전의경 경찰활동
본 자료는 5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 15
  • 16
해당 자료는 5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5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전의경 경찰활동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의의

Ⅲ. 연혁

Ⅳ. 경찰활동
1. 재난경비
2. 혼잡경비
3. 다중범죄진압
4. 대간첩작전
5. 검문검색
6. 시설경비
7. 교통근무
8. 경찰서행정

Ⅴ. 경찰활동의 한계
1. 법규상의 한계
2. 조리상의 한계(재량한계)
3. 권한의 일탈 남용 (위법행위)
4.경비경찰활동의 법적근거
5. 경비경찰활동과 인권보장

Ⅵ. 관련 판례
1. 과도한 시위진압에 대해 국가배상을 인정한 판례
2. 시민의 화염병피해에 대한 경찰책임을 부정한 사례
3. 시위대원이 버스로 전경을 상해치사 한 사례
4. 불법시위 해산과정에서 대학도서관에 진입한 경우 학생들의 위자료 청구를 부정한 사례

Ⅶ. 결론

※ 참고문헌

본문내용

여야 함에도 불구하고, 이를 게을리 한 채 위와 같이 합리적으로 상당 하고 인정되는 정도에 비하여 지나치게 과도한 방법으로 시위진압을 한 잘못으로 위 김 ○○로 하여금 위와 같이 사망에 이르게 하였다 할 것이므로, 피고는 그 소속 공무원인 위 전투경찰들의 직무집행상의 과실로 발생한 이 사건 사고로 인하여 위 김○○ 및 원고 들이 입은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할 것이다.
(서울고등법원 1995. 4. 25. 선고 제5민사부 판결)
2. 시민의 화염병피해에 대한 경찰책임을 부정한 사례
1) 사건개요
대학생시위대와 대치하여 접전을 벌이다 18:40경 위 시위대가 던진 화염병이 길바닥 에 떨어지면서 화염병에서 흘러나온 신나에 불이 붙고 이어 위 약국의 창문밖에 나와 있던 분리형 에어컨의 배수용 비닐호스에 인화되어 불이 창문으로 타 들어가 유리창 이 깨지고 에어컨이 폭발하면서 위 약국 안으로 불길이 번져 재고약품이 모두 소실된 상황이 발생하였다.
2) 판결요지
경찰관은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와 함께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의 보호도 그 임 무로 하고 있으므로 이 사건과 같은 불법시위가 발생하는 경우 공공의 안녕 질서유지 를 위해 이를 저지하는 한편, 그로 인하여 국민의 생명, 신체 및 재산에 대한 손해가 발생하지 않도록 적절한 조치를 취할 의무가 있음은 원심이 판시한 바와 같으나, 국 가배상책임은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임을 요건으로 하는 것으로서, 공무원의 직무집행이 법령이 정한 요건과 절차에 따라 이루어진 것이라면 특별한 사 정이 없는 한 이는 법령에 적합한 것이고 그 과정에서 개인의 권리가 침해되는 일이 생긴다고 하여 그 법령적합성이 곧바로 부정되는 것은 아니라고 할 것이며, 불법시위 를 진압하는 경찰관들의 직무집행이 법령에 위반한 것이라고 하기 위해서는 그 시위진압이 불필요하거나 또는 불법시위의 태양 및 시위장소의 상황 등에서 예측되는 피해발생의 구체적 위험성의 내용에 비추어 시위 진압의 계속 수행 내지 그 방법 등 이 현저히 합리성을 결하여 이를 위법하다고 평가할 수 있는 경우이어야 할 것이라면 서 당시 경찰이 행한 일련의 조치를 위법하다고 보지 않은 사례이다.
(대판 1997. 7. 25, 94다248)
3. 시위대원이 버스로 전경을 상해치사 한 사례
1) 사건개요
피고인이 시위대원 3명과 같이 시내버스를 탈취한 후, 술이 취한 채 탈취한 버스를 운전하여 그때 시위대를 진압하기 위하여 차도를 차단하여 포진하고 있는 충남경찰국 기동대원을 향하여 시속 50킬로미터의 속력으로 돌진하고, 차도에서 인도 쪽으로 피하는 대원들을 따라 일부러 핸들을 우측으로 틀면서 돌진하여 위 버스 전면차체부위로 피해자들을 들이받아 쓰러뜨려 대원 중 일경 박동진(남, 20세)은 두개골 골절 등으로 사망케 하고, 상경 손석목(남, 22세), 수경 안무환(남, 24세)들에게는 상해를 가한 사건이다.
2) 판결요지
살인죄에 있어 범의는 자기의 행위로 인하여 타인의 사망의 결과를 발생시킬 만한 가능 또는 위험이 있음을 인식 또는 예견하면 족한 것이고 사망의 결과발생 또는 희망할 것은 필요치 않으며, 그 인식 또는 예견은 불확정적인 것이라도 소위 미필적 고의가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대판 1988. 6. 14, 88도692)
4. 불법시위 해산과정에서 대학도서관에 진입한 경우 학생들의 위자료 청구를 부정한 사례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에 항의한 행위는 범죄행위가 아닌데도 체포 연행하여 경찰서 유치장에 감금한 행위는 직무집행상의 과실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국가의 손해배상책임이 인정되지 않는다. 피체포자가 집회, 시위, 현장에서 체포를 피해 도주하거나 외모로 보아 집회참가의 흔적이 확연하여 집회 참가자로 의심할 만한 객관적, 합리적인사정이 인정되는 때에는 결과적으로 현행범 또는 준현행범의 요건을 갖춘 것으로 오인하여 체포하였다 하더라도 이에 과실이 있다고 할 수는 없다.
전경들이 대학도서관에 진입하게 된 것이 불법시위 참가자들의 일부가 도서관으로 도주함에 따라 이를 추적 체포하기 위한 것이었다면, 이는 현행범을 체포하는데 필요한 행위로서 형사소송법 제216조 제1항 1호에 의하여 영장 없이 행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 하여 적법한 행위라 할 것이고, 대학도서관이라고 하여 같은 조항의 적용이 없다고 할 수는 없으므로, 전경들의 도서관 진입으로 인한 정신적 충격과 학습권 침해를 이유로 한 위자료 지급 청구를 부인한다.
(서울지법 95가합43551판결)
Ⅶ. 결론
전·의경의 대한 문제점이 여론의 도마에 올라온 지도 꽤 오래됐다. 하지만 정부는 국민들을 억압하려했던 독재정권의 잔재인 전·의경을 원래 목적대로 운영하지 않고 반정부 시위진압에 동원시켜 아직까지 운영하고 있다.
전·의경의 문제점이 제기 되도 쉽게 정부가 지나친 가장 큰 이유는 예산문제였다. 국가의 신성한 국방의 의무를 수호하기 위해 지원 또는 육군훈련소에서 차출되어 국방부소속에서 행정안전부소속으로 평시 위임된 이들은 얼마 안 되는 푼돈으로 24시간 상시 비상대기 할 수 있고, 대규모인원을 유지할 수 있기 때문이다. 하지만 이들이 정규경찰관이 아니라는 점과 인성교육 등 전문적인 자질을 갖추지 못하면서 국민들에게 얼마나 최고의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을지 미지수이다.
전·의경의 본연의 임무인 대간첩작전과 치안보조업무를 잃어버리고 헌법에 명시된 법을 교묘히 어기는 이런 일은 세계경제규모 11위권을 자랑하며, 선진국으로 도약하기에 박차를 가하고 있는 대한민국에게 크나큰 이미지타격이 아닐 수 없다.
사실상 군인으로서 볼 수 있는 전경과 의경들은 인권상황이 열악하고 법집행에 관한 교육이 충분하지 못하여 국민에 대한 권리 침해의 가능성이 높아지고 있다. 정부는 신성한 국방의 의무하고 있는 그들에게 장기적이고 체계적인 인성교육과 전문적인 자질을 갖출 수 있도록 적절한 투자를 해야 한다.
※ 참고문헌
송기춘, 전투경찰제도폐지론, 2006
김상균, 전투경찰제도의 운영실태와 개선방안에 대한 연구, 2005
치안문제연구소, 의무경찰제실시, 1982
박상녕, 경찰인사관리제도 개선에 관한 연구, 1988
김부영, 전투경찰순경의 불심검문, 1984

키워드

  • 가격2,000
  • 페이지수16페이지
  • 등록일2008.06.04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7877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