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권리]청소년 권리허용과 제한논리의 타당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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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 론

Ⅱ. 탈출구를 찾는 청소년들

Ⅲ. 학교규율과 청소년 권리(학교규정의 문제점 중심)
1. 학교에서의 규율
2. 학교에서 학생으로서의 권리찾기

Ⅳ. 청소년의 능력부족과 성인으로서의 권리행사
1. 성인과 청소년의 능력비교를 위한 전제조건
2. 성인과 청소년의 능력 비교

Ⅴ. 권리행사의 경험 없이 권리행사에 필요한 능력획득과 성숙이 가능한가?

Ⅵ. 청소년에겐 보호가 아니라 권리가 필요하다?
1. 보호가 아닌 권리 필요
2. 음란물에 대한 기준

Ⅶ. 요약 및 결론

참고 문헌

본문내용

미성년 관람불가 정도는, 개인차는 있겠지만 아마도 만 13세 이상이면 다 수용가능하지 않나 하는 생각이다.
어린아이는 때묻지 않고 순진무구하고, 청소년은 미래를 향해 더없이 건실하게 나아가고, 이 이미지들은 모두 환상이다. 사람은 기본적으로 미래를 위해 살게 생겨먹지를 않았다. 독립된 인간으로서 행동하고 책임지기에 많은 십대는 모자른 점 투성이일지 몰라도, 주어진 적이 없는 자율성을 어른이 된다고 갑자기 얻지도 못할 것이다.
Ⅶ. 요약 및 결론
청소년은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고 미숙하기 때문에 성인에 비해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일반적 논리가 실질적이고 구체적인 근거 없이 통용되는 데 문제의식을 갖고, 과연 청소년의 권리 제한의 논리와 주장이 타당한 것인지를 구체적인 관련 이론이나 연구결과를 분석하면서 검증하고자 하였다.
우선 첫째로, 일반적으로 특정연령을 기준으로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를 획일적으로 구분하여 성숙과 미성숙의 분할 경계로 삼는 것은 인간의 발달과정이 서서히 일어나고 또 각 개인에 따라 발달 차이가 있는 점을 감안할 때, 또 성숙의 의미가 인간의 다양한 영역의 능력을 포괄적으로 포함할 뿐만 아니라 사회 문화적 가치, 역할규정 등에 따라 달라짐을 인식할 때, '연령'의 기준은 그 분할점의 주관성, 임의성 등으로 인해 권리 배분의 형평성과 공정성을 확보하기 어렵고 다수 청소년의 권리를 희생시킬 수 있는 권리구분의 위험한 기준이 될 수 있음을 지적하였다. 따라서 연령기준의 획일적이고 고정적인 적용방식에서 탈피하여 청소년의 개별적 성숙차이와 변화하는 사회적 상황에 따라 연령기준의 적합성을 재검토하고 융통성 있게 조정할 수 있어야 함을 강조한 바 있다.
둘째로, 청소년이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한지 알아보기 위해 우선 두 집단의 능력 비교 기준으로서 몇 가지 전제 조건을 제시하였는데, 우선 여기서 능력은 주로 인간의 이성작용이 중심되는 '합리성'의 의미로 해석하고 합리성 비교를 위해서 인간발달 과정 중에 인지능력 발달 과정에 초점을 두고자 하였다. 그리고 성인능력과 비교할 청소년 대상을 중기(약15세) 이후 청소년들을 중심으로 하고, 비교할 성인 능력의 비교수준은 일반 정상적 성인의 권리를 행사할 수 있는 최저 능력 수준을 전제해야 함을 밝힌 바 있다. 이러한 전제 조건 아래 Piaget, Kohlberg의 인지발달이론, 도덕성발달이론, Moshman의 논리적 추론능력 발달 연구결과 등을 구체적으로 살펴본 결과 대부분의 인지능력이나 도덕성, 자율성 등은 주로 10대 초반(11∼12세경)에 이미 성인 수준의 발달을 완료하는 것으로 나타나고 있으며 15세 이후 청소년들과 성인과의 능력이 다르다든지 청소년이 성인보다 능력이 부족하다는 주장은 정당화되기 어려움을 밝힌 바 있다.
셋째로, 청소년은 성인에 비해 경험이 부족하여 실수하기 쉽기 때문에 권리가 제한되어야 한다는 논리에 대하여 실수 않고 능숙한 권리 행사를 위해서는 다시 경험이 필요하게 되고, 결국 경험 없이 경험을 갖추어야 하는 순환적 오류(tautology)에 빠지게 됨을 지적하였다. 실수 자체를 부정적으로 파악할 것이 아니라 청소년에게도 성인과 같이 실수를 통한 성장의 기회와 경험이 부여되어야 함을 지적했고 특히 청소년을 '실제능력' 소유자인 '현재성인'과 대별되는 '잠재능력' 소유자인 '미래성인'으로 바라볼 때 무엇보다도 다양한 권리행사의 경험이 잠재능력의 개발과 미래성인으로서의 성장에 필수적임을 강조하였다. 따라서 청소년들에게 적합한 방식으로 권리행사의 경험이 주어져야만 비로소 필요한 능력획득과 성숙이 가능함을 설명하였다.
결론적으로, 이 글에서는 성인과 청소년의 권리를 구분 짓는 연령기준이 내포하고 있는 권리침해의 위험성과 두 집단의 능력차이 주장에 대한 부당성, 청소년의 성장, 발달에 있어서 권리 행사 경험의 필요성들을 점검하고 지적해 봄으로써 함부로 청소년의 권리가 제한받거나 침해당해서는 안됨을 밝혀보고자 하였다. 즉 그 동안 청소년들에게 권리를 너무 많이 허용할 때 나타나는 문제에 대해서만 목소리를 높여왔던 기성세대들에게 반대로 청소년들의 권리를 너무 많이 함부로 제한할 때에도 심각한 문제가 제기될 수 있음을 알려주고자 하였다.
참고 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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Schamel, W.(1996). The 26th Amendment and Youth Voting Rights. Social Education, Vol. 60 No. 6, pp. 374-37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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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06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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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6814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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