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개요
Ⅱ. 인권의 정의
Ⅲ. 청소년인권의 범위
1. 세계청소년회의에서 리스본선언까지
2. 청소년헌장에서 학생인권선언(안)까지
Ⅳ. 청소년의 책임
Ⅴ. 청소년인권 관련 규정
1. 자연법상의 권리
2. 국내법 규정
3. 국제 선언 및 조약
Ⅵ. 청소년인권의 실태
1. 사회속 청소년의 교육권
2. 청소년 노동-아르바이트실태
1) 아르바이트의 이유
2) 아르바이트의 유형
3) 아르바이트 종사기간
4) 임금
5) 아르바이트 종사시점
6)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7) 아르바이트와 취업규칙 이행
8) 아르바이트 시 부당 처우의 경우
3. 청소년 문화 전반에 관한 설문
1) 청소년 문화시설
2)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의 필요성
Ⅶ. 청소년인권침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Ⅷ. 청소년인권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Ⅱ. 인권의 정의
Ⅲ. 청소년인권의 범위
1. 세계청소년회의에서 리스본선언까지
2. 청소년헌장에서 학생인권선언(안)까지
Ⅳ. 청소년의 책임
Ⅴ. 청소년인권 관련 규정
1. 자연법상의 권리
2. 국내법 규정
3. 국제 선언 및 조약
Ⅵ. 청소년인권의 실태
1. 사회속 청소년의 교육권
2. 청소년 노동-아르바이트실태
1) 아르바이트의 이유
2) 아르바이트의 유형
3) 아르바이트 종사기간
4) 임금
5) 아르바이트 종사시점
6) 아르바이트 구직 경로
7) 아르바이트와 취업규칙 이행
8) 아르바이트 시 부당 처우의 경우
3. 청소년 문화 전반에 관한 설문
1) 청소년 문화시설
2) 청소년 문화거리 조성의 필요성
Ⅶ. 청소년인권침해 사례
1. 사례 1
2. 사례 2
3. 사례 3
4. 사례 4
5. 사례 5
Ⅷ. 청소년인권개선을 위한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학교로 보내기가 너무나 두렵습니다.
-호소내용-
수업시간 중(지하 강당) 담임이 어린 아이의 양 볼을 두 손으로 꼬집어 비틀다가, 두 손으로 아이의 멱살을 잡은 채 발로 걸고 지하 강당 바닥에 3차례나 내동댕이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수업 중 아이가 장난을 쳐서 그 본보기로.
아이는 머리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하는 위급 상황으로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 에서 생명의 고비를 다행히 넘겼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뇌출혈, 중이뼈 손상, 뇌에 공기가 찼다는 5주 진단을 받았다. 담임은 1개월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3. 사례 3
죄 없는 아이가 선생님에게 죽도록 맞았어요.
-호소내용-
저는 담임선생에게 수업시간에 바닥에 떨어진 연필을 주으러 자세를 구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30차례 무차별 폭행 당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00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는 턱관절 3주, 뇌진탕 증세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3개월 진단을 받았고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 당할 시의 충격으로 자해증상을 나타내 의사가 격리 병동을 권유하고 있다. 교사는 1개월 감봉조치만 받았다.
4. 사례 4
‘버릇없음’을 이유로 아이의 뺨과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 앞니 일부가 부러졌다.
-호소내용-
‘버릇없음’을 이유로 아이의 머리채를 세게 움켜쥐고 복도로 끌고 나가 몇 차례 구타 후 교무실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20여대 정도 얼굴을 집중 가격해서 앞니 일부가 부러졌다. 치과 진단 2주를 받았고, 유동식을 먹는다. 얼굴이 심하게 부어 올랐다.
5. 사례 5
체벌 후에 고3 수험생에게 자퇴하라니.
-호소내용-
학교 실내에서 실내화가 아니 실외화를 신고 하교했다는 이유로 한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고 교무실에서 벌을 서던 중 담임이 다짜고짜 뒤에서 옷깃을 확 잡아끌더니 무작정 ‘머리뒤통수’를 일곱 여덟 차례 개 패듯이 패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는 아이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으며 귀를 세게 당기며 더 때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 나 오늘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보는 앞에서 짐승취급 당했어” 라고 말하며 심한 두통을 호소하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이는 진단서 2주를 발부 받았고, 구타당할 때 입은 모욕감과 수치감, 그리고 폭력적 체벌을 받은 데 대한 충격과 두려움으로 2주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족 모두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한 두통으로 잦은 조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아이에게 휴학을 종용하더니 이젠 아예 ‘자퇴’를 하라고 합니다. 아이의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너무나 무책임하게 말입니다.
Ⅷ. 청소년인권개선을 위한 제언
청소년인권 개선은 성인의 패러다임 변화와 성인 인권교육실현으로 출발해야한다.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심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해 객관이라는 논리로 무장한 기성세대들이 주로 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지시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선행해 왔다.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해 핵심적으로 변화해야할 우선적 주체는 기성세대라는 판단이 이번 결과를 놓고 볼 때 확고히 든다. 인권교육은 청소년뿐만이 아닌 기성세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우선적 과제로 놓고 성인인권교육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청소년이 실제 이 사회의 주인이라면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학교와 학원, 집을 제외하고 동네어귀, 아름다운 자원봉사의 현장, 제도개혁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이제 청소년이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떳떳하고 당당한 사회의 주인이자 또 하나의 시민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입시제도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한 청소년 스스로의 실천이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개선의 핵심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입시제도와 교육구조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걸림돌을 해결하는 힘이 청소년 스스로에게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 그리고 그 힘이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해 전면 재점검하고 학교를 필두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문화와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새롭게 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 청소년 문화공간은 부지기수이다. 학교를 그 출발로 해야한다. 학교를 문화공간화하고 이 곳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문화를 생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 속에서도 기존의 수련원, 상담실 시스템을 고집하기 보다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 참여형 문화(시설)가 고민되어져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미 학교가 아닌 또 다른 교육공간을 찾는 청소년과 사회현상은 시대적 대세이며 긍정적 추이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만을 교육공간으로 고집하여 사회속 청소년의 교육적 기회를 제대로 마련해 내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교육의 죽음이며 무책임한 행태이다. 청소년의 사회적 교육권과 아울러 활발히 증대되고 있는 청소년 경제활동에 대한 보호와 권리 찾기를 사회적 안전망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활동의 보호뿐 만 아니라 청소년 경제활동을 긍정적 사회참여로 바라보는 일반의 인식 조정이 절실하며 본격적 사회활동이전에 청소년이 중요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제활동들이 수집되고 공신력 있고 활발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준호외 5인(1998),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노원청소년수련관
◎ 박정리(2001),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권리 침해 실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경내(2000),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 이장현(2003), 청소년인권에 대한 소고,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7집, 평택대학교출판부
◎ 홍봉선&남미에(2002),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 John C, Coleman and Leo B, Hendry, 강영배, 김기헌, 이은주 옮김(2006), 청소년과 사회 : 청소년기의 심리, 건강, 행동, 그리고 관계의 본질, 성안당
-호소내용-
수업시간 중(지하 강당) 담임이 어린 아이의 양 볼을 두 손으로 꼬집어 비틀다가, 두 손으로 아이의 멱살을 잡은 채 발로 걸고 지하 강당 바닥에 3차례나 내동댕이치는 끔찍한 일이 발생했다. 수업 중 아이가 장난을 쳐서 그 본보기로.
아이는 머리뼈가 골절되고 뇌출혈이 발생하는 위급 상황으로 대학병원 응급 중환자실 에서 생명의 고비를 다행히 넘겼다. 엑스레이 촬영 결과 뇌출혈, 중이뼈 손상, 뇌에 공기가 찼다는 5주 진단을 받았다. 담임은 1개월 병가를 내고 학교에 나오지 않는다.
3. 사례 3
죄 없는 아이가 선생님에게 죽도록 맞았어요.
-호소내용-
저는 담임선생에게 수업시간에 바닥에 떨어진 연필을 주으러 자세를 구부렸다는 이유로 손바닥과 주먹으로 머리와 뺨을 30차례 무차별 폭행 당한 초등학교 6학년 여학생 00의 아버지입니다. 아이는 턱관절 3주, 뇌진탕 증세로 2주 진단을 받았으나 치료과정에서 추가로 3개월 진단을 받았고 아직도 정신과 치료를 받고 있다. 폭행 당할 시의 충격으로 자해증상을 나타내 의사가 격리 병동을 권유하고 있다. 교사는 1개월 감봉조치만 받았다.
4. 사례 4
‘버릇없음’을 이유로 아이의 뺨과 얼굴을 주먹으로 구타, 앞니 일부가 부러졌다.
-호소내용-
‘버릇없음’을 이유로 아이의 머리채를 세게 움켜쥐고 복도로 끌고 나가 몇 차례 구타 후 교무실로 끌고 가서 주먹으로 20여대 정도 얼굴을 집중 가격해서 앞니 일부가 부러졌다. 치과 진단 2주를 받았고, 유동식을 먹는다. 얼굴이 심하게 부어 올랐다.
5. 사례 5
체벌 후에 고3 수험생에게 자퇴하라니.
-호소내용-
학교 실내에서 실내화가 아니 실외화를 신고 하교했다는 이유로 한 선생님에게 지적을 받고 교무실에서 벌을 서던 중 담임이 다짜고짜 뒤에서 옷깃을 확 잡아끌더니 무작정 ‘머리뒤통수’를 일곱 여덟 차례 개 패듯이 패는 것이었습니다. 죄송하다고 하는 아이를 입에 담지 못할 욕을 퍼부으며 귀를 세게 당기며 더 때렸다고 합니다. 아이는 “엄마, 나 오늘 모든 선생님과 친구들 보는 앞에서 짐승취급 당했어” 라고 말하며 심한 두통을 호소하더니 그 자리에서 그대로 쓰러졌습니다. 아이는 진단서 2주를 발부 받았고, 구타당할 때 입은 모욕감과 수치감, 그리고 폭력적 체벌을 받은 데 대한 충격과 두려움으로 2주 이상 불면증에 시달리고 가족 모두가 고통을 당했습니다. 심한 두통으로 잦은 조퇴를 할 수 밖에 없는 아이에게 휴학을 종용하더니 이젠 아예 ‘자퇴’를 하라고 합니다. 아이의 문제 해결에는 전혀 도움을 주지 않은 채 너무나 무책임하게 말입니다.
Ⅷ. 청소년인권개선을 위한 제언
청소년인권 개선은 성인의 패러다임 변화와 성인 인권교육실현으로 출발해야한다. 어떤 문제이든지 문제 해결의 가장 중심고리를 찾는 것이 중요하다 할 때 지금까지 우리는 청소년 인권문제에 대해 객관이라는 논리로 무장한 기성세대들이 주로 청소년에게 일방적으로 가르치고 지시하고 그들을 변화시키는 작업을 선행해 왔다. 이 과정이 중요하지 않다는 것이 아니라 청소년 인권개선을 위해 핵심적으로 변화해야할 우선적 주체는 기성세대라는 판단이 이번 결과를 놓고 볼 때 확고히 든다. 인권교육은 청소년뿐만이 아닌 기성세대의 패러다임 전환을 우선적 과제로 놓고 성인인권교육부터 출발해야 하지 않을까 생각된다.
청소년이 실제 이 사회의 주인이라면 청소년의 사회참여를 제도적으로 적극 지원해야 한다. 학교와 학원, 집을 제외하고 동네어귀, 아름다운 자원봉사의 현장, 제도개혁이 필요한 요소요소에 이제 청소년이 숨어서 활동하는 것이 아닌 떳떳하고 당당한 사회의 주인이자 또 하나의 시민교육이라는 생각으로 참여할 수 있어야 한다.
입시제도의 질곡에서 벗어나기 위한 청소년 스스로의 실천이 필요하다. 청소년 인권개선의 핵심적 걸림돌은 한국사회의 입시제도와 교육구조에 있다는 것은 누구나 알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이러한 걸림돌을 해결하는 힘이 청소년 스스로에게 있음을 확인시키는 것, 그리고 그 힘이 발휘할 수 있도록 사회적 지원시스템을 구축하는 것이 필요하다.
기존 청소년 문화시설에 대해 전면 재점검하고 학교를 필두로 청소년에게 필요한 문화와 문화공간을 조성해야 한다. 새롭게 문화공간을 건립하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다. 실제 청소년 문화공간은 부지기수이다. 학교를 그 출발로 해야한다. 학교를 문화공간화하고 이 곳에서 청소년들이 직접 문화를 생산하고 참여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아울러 사회 속에서도 기존의 수련원, 상담실 시스템을 고집하기 보다 새로운 개념의 청소년 참여형 문화(시설)가 고민되어져야 한다.
학교 밖 청소년의 교육과 경제활동에 대한 사회적 책임이 뒤따라야 한다. 이미 학교가 아닌 또 다른 교육공간을 찾는 청소년과 사회현상은 시대적 대세이며 긍정적 추이이다. 이런 상황에서 학교만을 교육공간으로 고집하여 사회속 청소년의 교육적 기회를 제대로 마련해 내지 못하는 것은 또 하나의 교육의 죽음이며 무책임한 행태이다. 청소년의 사회적 교육권과 아울러 활발히 증대되고 있는 청소년 경제활동에 대한 보호와 권리 찾기를 사회적 안전망과 실제 현장에서 적용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경제활동의 보호뿐 만 아니라 청소년 경제활동을 긍정적 사회참여로 바라보는 일반의 인식 조정이 절실하며 본격적 사회활동이전에 청소년이 중요한 사회적 경험을 할 수 있도록 좀 더 다양하고 의미 있는 경제활동들이 수집되고 공신력 있고 활발하게 제시될 수 있어야 한다.
참고문헌
◎ 김준호외 5인(1998), 청소년폭력 예방을 위한 종합대책연구, 노원청소년수련관
◎ 박정리(2001), 초등학교에서 학생의 권리 침해 실태에 관한 연구, 경상대학교 교육대학원 석사학위논문
◎ 배경내(2000), 인권은 교문 앞에서 멈춘다, 우리교육
◎ 이장현(2003), 청소년인권에 대한 소고, 평택대학교 논문집 제17집, 평택대학교출판부
◎ 홍봉선&남미에(2002), 청소년복지론, 양서원
◎ John C, Coleman and Leo B, Hendry, 강영배, 김기헌, 이은주 옮김(2006), 청소년과 사회 : 청소년기의 심리, 건강, 행동, 그리고 관계의 본질, 성안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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