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회복지학]가족의 개념과 기능 및 가족복지정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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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회복지학]가족의 개념과 기능 및 가족복지정책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가족의 개념과 기능
(1) 가족의 정의
(2) 가족의 기능

2. 가족복지 서비스

3. 가족복지 정책
(1) 가족의 노동권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보육 및 방과 후 보육정책
(2) 가족의 부모권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산전후휴가, 육아휴직, 아버지할당제
(3) 가족의 돌봄을 목표로 하는 정책 : 노인수발보험
(4) 가족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아동(가족)수당, 아동양육수당

본문내용

과제로 남는다. 나아가 비정규직, 영세사업장 종사자의 경우는 파악조차 어려운 상황이므로 제도시행을 위한 감독강화가 또 다른 과제일 것이다.
여기서 산전후휴가와 육아휴직, 아버지할당제에 대해서 살펴보면 다음과 같다.
① 산전후휴가
- 산전후휴가제도는 임신 중의 여자근로자ㆍ여성공무원이 출산 전후에 걸쳐 90일을 쉬고도 임금ㆍ월급을 받을 수 있는 휴가를 말한다. 이것에 의하면 사용자는 임신 중의 여성에 대하여 산전 후를 통하여 90일의 보호휴가를 주어야 하며, 이 경우 휴가기간의 배치는 산후에 45일 이상이 되어야 한다. 또한 휴가 중 최초 60일은 유급으로 한다.
② 육아휴직
- 육아휴직제도는 생후 1년 미만의 영아를 둔 남녀 근로자가 그 영아의 양육을 위해 휴직하는 육아휴직 기간에 받는 급여를 말하고 해당 영아가 생후 1년이 되는 날을 넘길 수 없다. 2007년 7월부터는 50인 이상 사업장에도 적용되었다. 2007년 3월 6일 국가공무원법 개정안이 국회를 통과함에 따라 2008년부터 육아휴직 요건이 현행 ‘3세 미만’에서 ‘6세 이항 취학 전’자녀를 둔 공무원으로 완화되고, 여성공무원의 경우 최대 3년까지 휴직이 가능해지는 것은 여성의 육아부담에 대한 현실적 어려움을 해소하는데 긍정적으로 기여할 수 있는 정책진행이라 할 수 있다.
③ 아버지할당제도
- ‘아버지할당제’는 자녀양육에 대하여 부모의 공동책임을 인정하고 휴직 기간 중 일정기간을 아버지에게 할당하는 제도를 말한다. 스웨덴의 경우 아버지할당제가 1994년 제도화 된 후 휴가기간 동안 남성의 육아분담 비율이 1977년에 7%에 불과하던 것이 1996년에는 46%로 증가하였다.
(3) 가족의 돌봄을 목표로 하는 정책 : 노인수발보험
- 65세 이상 노년기에 일반적인 만성질환유병율이 평균 90%에 육박하고, 가족의 돌봄 부담을 심각하게 야기 시키는 치매성 질환의 발병율이 11%에 달하나 95%에 달하는 치매성 질환 환자들이 일반가정에서 수발하는 것으로 알려진다. 이에 대처하여 정부는 2008년 7월부터 노인수발보험을 실시할 예정에 있다.
노인 장기요양보험법은 ‘고령이나 노인성 질병 등의 사유로 일상생활을 혼자서 수행하기 어려운 노인 등에게 제공하는 신체활동 또는 가사활동 지원 등의 장기요양급여에 관한 사항을 규정하여 노후의 건강증진 및 생활안정을 도모하고 그 가족의 부담을 덜어줌으로써 국민의 삶의 질을 향상하도록 함을 목적으로 함’ 또한 그 간 가족의 영역에 맡겨져 왔던 치매, 중풍 등 노인에 대한 장기간에 걸친 가병, 장기요양문제를 사회연대원리에 따라 국가와 사회가 분담하는 형태로 추진된다.
(4) 가족의 소득보장을 목표로 하는 정책 : 아동(가족)수당, 아동양육수당
- 저소득층 가족 특별히 한 부모가족과 아동이 있는 가족의 경제적 문제는 해당 가족의 사회ㆍ심리ㆍ경제적 불안정을 강화시키고 이로 인해 빈곤의 대물림 고착화를 가져와 사회적 연대와 통합을 저해 시킬 우려가 잇다는 판단 하에 OECD 국가들이 실시하고 있는 아동수당의 도입을 추진하고 있다.
아동수당 급여대상은 최저생계비 100%이하의 가구에 대해 아동 1인당 월 5만원의 아동수당 지급을 내용으로 하고, 목표로 한다. 그 밖에 한부모 가족과 조손가족을 위한 특별수당 도입도 검토단계에 있다.
아동수당 지급액은 공공부조 수급요건을 결정하는 가구소득에서 제외함.
2008년 이후 지급되는 아동수당 지급수준은 물가상승률과 생활수준의 상승과 연동하여 결정함.
- 2008년부터 최저생계비 120%이하의 가구로 지급대상 확대
- 2009년부터 최저생계비 150%이하의 가구로 지급대상 확대
- 2010년부터 최저생계비 170%이하의 가구로 지급대상 확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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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3
  • 저작시기2008.6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693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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