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재활][장애인재활][재활(장애인재활) 활성화방안]재활(장애인재활)의 정의, 재활(장애인재활)의 필요성, 재활(장애인재활)을 위한 시설 현황, 재활(장애인재활)의 문제점, 재활(장애인재활)의 활성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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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활][장애인재활][재활(장애인재활) 활성화방안]재활(장애인재활)의 정의, 재활(장애인재활)의 필요성, 재활(장애인재활)을 위한 시설 현황, 재활(장애인재활)의 문제점, 재활(장애인재활)의 활성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재활의 정의

Ⅲ. 재활의 필요성

Ⅳ. 재활을 위한 시설 현황
1. 입원재활서비스
2. 외래서비스 / 낮병원
3. 장기재활요양병원
4. 장기보호시설
5. 단기 재활서비스
6. 지역사회 및 가정 서비스
7. 일반건강관리 서비스

Ⅴ. 재활의 문제점

Ⅵ. 재활의 활성화 방안
1. 민간 의료기관의 재활의료 활성화
2. 장애인 의료보장 지원
3. 조정 협의체 구성 및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4. 재활의료관련 법안 정비 및 제도개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진료기관이나 공공병원으로 의뢰하는 역할을 담당해야 한다.
1. 민간 의료기관의 재활의료 활성화
민간 의료기관이 절대 다수를 차지하고 있는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민간 의료기관과의 협조와 연계 없이 장애인 보건의료체계를 구성하는 것은 어려운 일이다. 장애인의 진료를 위해서는 보다 넓은 공간과 다영역의 재활 전문가들이 팀을 이루어서 서비스를 제공해야 하기 때문에 일반 진료보다 추가 비용이 필요하다. 진료에 많은 시간이 소요되고 노력이 배가 들며 사고의 위험을 안고 있기 때문에 민간 의료기관에서는 장애인 진료가 활성화되지 못하고 있다. 현재 장애인과 관련되어 직접적으로 명시되어 있는 수가는 일부장애인에 대한 치과진찰료의 가산뿐이다. 민간 의료기관이 장애인 진료를 할 수 있도록 수가를 현실화하고 장애인 진료시설과 인력을 갖출 경우 지원해 주는 방안을 검토해야 한다. 또 다른 방법은 의료재활 환자들에게는 현재의 급성기 환자들을 위주로 설정된 건강보험요양급여비용의 수가를 새로운 체계의 아급성기 및 만성기 환자를 위한 건강보험요양급여 비용을 적용하는 것이다. 이 방법의 적용 시에는 의료재활 기관으로서의 일정한 인력 및 시설 적용 기준을 구비하는 것을 전재함으로써 건강보험 재정의 낭비를 줄이고 재활환자에게 의료재활의 기회를 넓혀줄 수 있으리라 생각된다.
UN이나 WHO에서는 장애인이 일반 의료체계 내에서 서비스를 제공받아야 한다고 권고하고 있다. 장애인을 별도의 의료기관으로 보내는 것이 아니라 비장애인의 진료와 동시에 진행할 수 있도록 민간의료기관 중 신청을 받아 장애인 진료를 적극적으로 하겠다는 기관에 대해 장애인 진료를 위한 시설과 장비에 대한 설치비용을 보조해 주어야 한다. 또한 장애인들을 치료하는 민간 의료재활 기관으로 하여금 장애인을 위한 정기적인 운송수단(셔틀버스 등)을 운영할 수 있도록 한다면 의료재활 환자들의 의료재활 기관으로 접근이 수월해지고 민간의료의 활성화에도 기여할 것으로 생각된다.
2. 장애인 의료보장 지원
장애인을 위한 보건의료서비스 체계를 아무리 정비한다고 해도 장애인이 경제적 능력이 없어 의료기관을 찾지 못한다면 아무런 의미가 없는 일이 된다. 최근 조사에 의하면 전체 인구의 3%를 차지하는 장애인이 전체의료비의 9%를 차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장애인의 현재 소득이 일반 국민의 절반정도 밖에 되지 않고 있으므로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전체 장애인에 대해서 본인부담금을 인하하는 것이 어렵다면 기초생활보장대상이 되지 못하는 차상위 계층의 장애인에 대해서라도 확대하여 실시할 필요가 있다. 또한 장애인이 장애와 관련하여 추가로 부담해야 하는 비용에 대해 지원해야 한다. 장애인의 경우 교통비가 큰 부담이 되며, 보호간병비가 가장 큰 부담이 되므로 이에 대한 지원이 절실하다. 2005년 서울대와 국립재활원의 연구에 의하면 이송 및 간병서비스가 우선적으로 제공되어야 하는 장애인 비율은 각각 5.2%, 5.0%로 나타났다. 현재 건강보험법과 의료급여법에는 명시되어 있으나 사문화되어 있는 보호 간병비와 이송료에 대한 급여를 실시하여야 할 것이다. 그리고 향후 추진 계획중인 노인에 대한 장기 요양보험이 도입시 장애인을 포함하는 방안에 대한 적극 검토가 필요할 것이며 단순한 요양뿐 아니l라 적극적인 재활의료 서비스에 대한 보장 강화방안도 아울러 강구되어야 할 것이다.
3. 조정 협의체 구성 및 장애인 주치의 제도 도입
급성기 재활 치료 후 지역사회 서비스 기관으로의 서비스 이동시 여러 서비스를 조정하기 위한 지역 수준의 협의체가 있어 서비스를 조정한다면, 전체적인 체계의 흐름에 도움이 될 것이다. 향후 지역별 재활센터가 설립이 된다면, 이러한 재활센터가 조정협의체의 기능을 가지면 적절할 것이다. 그러나, 현실적으로 지역단위로 실제적인 조정협의체라는 새로운 단위를 구성하기 어렵다면, 이 조정 협의체의 기능을 일부는 급성재활 치료 기관이, 일부는 지역서비스 기관이 가지도록 하는 방안도 고려되어야 한다. 최근에 세계보건기구에서 제안한 국제장애분류(ICF)를 활용하여 서비스 제공의 지침을 개발하면 지속적 재활을 위한 향후 치료서비스의 내용과 기관을 조정해 줌으로서 장애의 폭넓은 필요를 충족시킬 수 있으리라 여겨진다. 장기적으로는 장애인 주치의 제도를 도입하여 장애인의 일반 의료이용의 적절성 제고와 전문적인이고 지속적인 재활의료 서비스 제공을 통한 서비스의 지속적인 추구관리체계를 구축하는 것도 고려하여야 하겠다.
4. 재활의료관련 법안 정비 및 제도개선
현행 의료법에는 재활의료 또는 재활병원이라는 개념이 없는 상태로 재활의료의 특성을 반영하지 못하고 있다. 재활의료의 정의와 의료기관 종별에 재활병원의 명시, 재활서비스 제공을 위한 인증제도 등에 대한 법률적 보완이 필요하리라 판단된다. 또한 현행 국민건강증진법에도 동 사업의 대상자로 장애인이 포함되어 있지 않아 건강증진이 필수적인 장애인 보건 사업에 국민건강기금이 활발히 사용되지 못하고 있는 실정이다. 최근에 장애인 및 보건 취약계층이 사업의 대상자로 포함되도록 법률 개정 작업이 시도되고 있는 것은 매우 시의 적절하다고 하겠다. 장애의 범주가 확대되면서 의료적 문제가 주된 환자가 장애로 등록되면서 장애인 복지법이 모든 장애의 영역과 특수한 필요를 충족시키지 못하다는 의견이 있음을 고민할 필요가 있겠다. 장애인 복지법의 한계를 장애인 보건복지법으로 확대 개편하는 논의도 필요하리라 생각된다.
참고문헌
권도용(2002), 장애인재활복지 체계와실태, 홍익제
김상균(1990), 장애자 욕구조사 및 재활대책 워크샵 보고서, 서울시립남부장애인종합복지관
권선진(2000), 장애인 범주확대에 따른 문제점과 개선방안, 대구재활연구, 제8집, 대구광역시장애인재활협회
나운환(2000), 재활행정 및 기획론, 서울: 홍익재,
동마문화사, 재활심리학개론
박희찬(1996), 장애인 재활, 특수교육
이달엽 저, 재활 상담을 위한 장애 편람
한국보건산업진흥원(2005), 재활의료서비스 민간확대를 위한 민간보건자원 참여 활성화 방안
James A, Bitter 저, 강위영·조인수·구대회(1993), 재활개론, 도서출판-성원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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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6.14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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