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관세정책의 함의
2. 관세 정책이란?
3. 관세정책의 유용성
4. 관세정책과 물가 정책
5. 관세정책과 생산정책
6. 관세정책과 재정정책
7. 관세정책과 무역정책
8. 한국과 주요 선진국과의 관세정책비교
2. 관세 정책이란?
3. 관세정책의 유용성
4. 관세정책과 물가 정책
5. 관세정책과 생산정책
6. 관세정책과 재정정책
7. 관세정책과 무역정책
8. 한국과 주요 선진국과의 관세정책비교
본문내용
세 등 환급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 공포 시행함으로써 우리나라 수출지원제도의 전환점이 마련되었다.
7) HS제도의 도입(1988.1)
종전의 관세분류체계였던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S NOMENCLATURE)은 관세목적만을 위한 품목분류체계인데 반해 HS(통일 상품명 및 분류체계)는 관세는 물론 통계, 운송, 보험 등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출입 상품 분류표이다. HS분류방식은 종전의 CCCN을 중심으로UN의 통계분류표, 미국의 관세율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로서 각국 간의 무역통계 비교 분석이 용이해지고 통관, 운송, 보험, 금융 등 각 분야의 전산화, 신속화 등 업무처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3) 주요선진국의 관세정책
EU의 관세정책
유럽연합(European Union:EU)15개국은 1968년 7월부터 ec설립조약 및 관세동맹(customs union)에 의하여 비회원국 수입품에 대하여 공동관세(common customs tariff)를 부과하고 있다. 조약에서 예시된 관세동맹의 개념은 1. 제3국의 상품은 공동체의 어느 지역에 들어오더라도 관세 및 통상정책상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 2. 공동체 내에서 생산된 상품 및 제3국에서 적법하게 수입된 상품은 역내에서 공동체 가맹국에서 다른 가맹국으로 관세나 이에 상당한 과징금 없이, 수량제한이나 이에 상당한 조치에 구속되지 않고 또한 차별적이거나 보호적인 역내 세제에 구속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ec설립조약 제9조)
관세동맹은 대내적으로는 역내 단일시장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제 3국에 대해 공동통상정책을 시행하게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wto 가입 국가에 대하여는 협정관세율적용
② wto 비가입 국가에 대하여는 자율관세율적용(autonomous rates)적용
③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국가에 대하여는 특혜관세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
④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는 일반특혜관세(gsp)적용
⑤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국가에 대하여는 로메(lome)협정에 의하여 무관세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적용하나 석탄, 일부 농산물,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를 적용한다. 또 국제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일정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페트 및 일부 시계 등에는 종량세에 관세액의 상하한을 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세(Alternative tariff)가 있으며,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류, 화훼류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적용되는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하여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부과금(import Levy)을 부과 한다.
수입물품의 관세분류는 HS협약가입에 따라 앞의 6단위는 국제협정에 맞도록 분류하고 과세가격 평가는 WTO신평가협약에 따르며 물품의 거래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IF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다.EU회원국의 관세당국은 관세 외에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담배, 주류, 석유류 등에 대한 개별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세율 및 과세 대상은 관세와 달리 국가에 따라 다르다,
(4) EU의 관세 관계 법률
EU는 1952년에 출범한 유럽석탄철강 공동체9(ECSC)를 모태로 하여 그 후 EEC(1957년),EC(1967년)를 거쳐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EU로 개칭하여 탄생되었다.1968년 7월 결성된 관세동맹에서 역내관세를 철폐하고 역외 공동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관세품목분류, 관세과세가격평가 및 원산지에 관한 규정 등 3개의 이사회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공동관세제도에 관한 이사회 규칙은 그 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1994년1월부터 공동관세규약으로 제정 시행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동체의 관세동맹이 완성되었다. 그 외에도 세이프가트에 관한 이사회 규정, 반덤핑에 관한 이사회 규정, 보조금에 관한 이사회규정, 통상장벽에 관한 이사회 규정 등이 있다. 대외적으로 는 가맹국이 관세당국이 EU를 대리하여 공동 관세와 EU관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가맹국의 국내 관세법규는 단지 공동체 관세 규칙의 집행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또 관세규칙 제249WHDP 의거 위원회나 가맹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법규의 의문점을 검토하고 위원회가 제정한 하위관세관련 규정을 승인하는 상설관세규약위원회(Custmos Code Committee)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7) HS제도의 도입(1988.1)
종전의 관세분류체계였던 CCCN(CUSTOMS COOPERATION COUNCIL'S NOMENCLATURE)은 관세목적만을 위한 품목분류체계인데 반해 HS(통일 상품명 및 분류체계)는 관세는 물론 통계, 운송, 보험 등 모든 분야에 공통으로 사용하기 위하여 마련된 수출입 상품 분류표이다. HS분류방식은 종전의 CCCN을 중심으로UN의 통계분류표, 미국의 관세율표 종합적으로 고려하여 제정되었으며, 이로서 각국 간의 무역통계 비교 분석이 용이해지고 통관, 운송, 보험, 금융 등 각 분야의 전산화, 신속화 등 업무처리에도 큰 도움이 되었다.
(3) 주요선진국의 관세정책
EU의 관세정책
유럽연합(European Union:EU)15개국은 1968년 7월부터 ec설립조약 및 관세동맹(customs union)에 의하여 비회원국 수입품에 대하여 공동관세(common customs tariff)를 부과하고 있다. 조약에서 예시된 관세동맹의 개념은 1. 제3국의 상품은 공동체의 어느 지역에 들어오더라도 관세 및 통상정책상 동일한 대우를 받을 것, 2. 공동체 내에서 생산된 상품 및 제3국에서 적법하게 수입된 상품은 역내에서 공동체 가맹국에서 다른 가맹국으로 관세나 이에 상당한 과징금 없이, 수량제한이나 이에 상당한 조치에 구속되지 않고 또한 차별적이거나 보호적인 역내 세제에 구속되지 않고 이동할 수 있는 것을 의미한다.(ec설립조약 제9조)
관세동맹은 대내적으로는 역내 단일시장의 성립을 가능하게 하고 대외적으로는 제 3국에 대해 공동통상정책을 시행하게 한다. 그 주요 내용은 다음과 같다.
① wto 가입 국가에 대하여는 협정관세율적용
② wto 비가입 국가에 대하여는 자율관세율적용(autonomous rates)적용
③ EFTA(유럽자유무역연합)국가에 대하여는 특혜관세협정에 의한 특혜관세 적용
④ 개발도상국에 대하여는 일반특혜관세(gsp)적용
⑤ Acp(아프리카, 카리브해, 태평양)국가에 대하여는 로메(lome)협정에 의하여 무관세 일반적으로 종가세를 적용하나 석탄, 일부 농산물, 식품, 영화 필름 등에는 종량세를 적용한다. 또 국제가격의 변동이 심하여 일정수준의 관세를 유지할 목적으로 담배, 과일, 카페트 및 일부 시계 등에는 종량세에 관세액의 상하한을 정한 후 그 범위 내에서 종가세를 부과하는 선택세(Alternative tariff)가 있으며, 계절에 따라 가격 변동이 심한 과일, 채소류, 화훼류 등에 대하여는 관세율이 신축적으로 적용되는 계절관세가 적용된다.
한편 농산물에 대하여는 관세뿐만 아니라 수입부과금(import Levy)을 부과 한다.
수입물품의 관세분류는 HS협약가입에 따라 앞의 6단위는 국제협정에 맞도록 분류하고 과세가격 평가는 WTO신평가협약에 따르며 물품의 거래가격에 운임과 보험료를 포함한 CIF가격을 과세표준으로 적용하고 있다.EU회원국의 관세당국은 관세 외에 모든 수입물품에 대해 부가가치세와 담배, 주류, 석유류 등에 대한 개별물품세를 부과하고 있으나 세율 및 과세 대상은 관세와 달리 국가에 따라 다르다,
(4) EU의 관세 관계 법률
EU는 1952년에 출범한 유럽석탄철강 공동체9(ECSC)를 모태로 하여 그 후 EEC(1957년),EC(1967년)를 거쳐 1993년 11월 마스트리히트 조약이 발효됨으로써 EU로 개칭하여 탄생되었다.1968년 7월 결성된 관세동맹에서 역내관세를 철폐하고 역외 공동관세를 부과하도록 하였으며 관세품목분류, 관세과세가격평가 및 원산지에 관한 규정 등 3개의 이사회 규칙이 제정되었다. 이 공동관세제도에 관한 이사회 규칙은 그 후 수차의 개정을 거쳐 1994년1월부터 공동관세규약으로 제정 시행됨으로써 명실상부한 공동체의 관세동맹이 완성되었다. 그 외에도 세이프가트에 관한 이사회 규정, 반덤핑에 관한 이사회 규정, 보조금에 관한 이사회규정, 통상장벽에 관한 이사회 규정 등이 있다. 대외적으로 는 가맹국이 관세당국이 EU를 대리하여 공동 관세와 EU관세법을 적용하고 있으며 각 가맹국의 국내 관세법규는 단지 공동체 관세 규칙의 집행을 위한 보조적인 역할에 한정되어 있다. 또 관세규칙 제249WHDP 의거 위원회나 가맹국으로부터 의뢰를 받아 관세법규의 의문점을 검토하고 위원회가 제정한 하위관세관련 규정을 승인하는 상설관세규약위원회(Custmos Code Committee)가 설치되어 운영중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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