양도소득세의 의의 문제점 해결방안 절세방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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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양도소득세의 의의 문제점 해결방안 절세방법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차>
Ⅰ. 양도소득세의 의의
1. 양도소득의 과세체계
2. 양도의 범위
3. 양도소득세 과세대상자산
4. 비과세양도소득
Ⅱ. 양도소득세의 도입배경과 목적
1. 양도소득세의 도입배경
2. 양도소득세의 목적
Ⅲ. 양도소득세의 계산구조
Ⅳ. 양도소득세의 세율 및 변천과정
1. 2008년 현재 양도소득세율
2. 양도소득세율의 변천과정
Ⅴ. 양도소득세의 문제점
1. 과세대상에 대한 문제점
2. 양도차익 계산방법의 문제점
3.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문제점
4. 세율구조상의 문제점
5. 1세대 1주택 비과세에 대한 문제점
6. 장기보유특별공제 제도의 문제점
Ⅵ. 문제점에 대한 개선방안
1. 비과세 및 감면제도의 개선
2. 세율구조의 개선
3. 1세대 1주택 비과세 제도의 개선
4. 장기보유자산의 특별공제제도의 개선
5. 기타의 개선방안
Ⅶ. 양도소득세의 절세방법
1. 비용공제를 확인한다.
2. 감면제도를 이용한다.
3. 부동산의 매매시점을 조절한다.
4. 토지를 농지은행에 위탁한다.
5. 1세대1주택 비과세 요건을 이용한다.
6. 배우자 증여공제를 이용한다.
Ⅷ. 결론
Ⅸ. 참고문헌

본문내용

세율로 양도소득세가 매겨진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증여하고 5년이 지난 뒤 팔면 양도소득세를 줄일 수 있다.
특히 올해부터 배우자 간 증여공제 한도가 3억원에서 6억원으로 늘어나 한결 양도세 절세가 손쉬워졌다.
절세가 되는 이유는 배우자에게 증여시 증여세가 과세되지만 증여공제제도로 증여가액이 6억 이하이면 세금을 내지 않아도 되고 또한 증여시 취득가액이 증여가액으로 변화되기 때문이다.
예를 들어 홍길동씨(가명)가 4년 전 집 한 채를 2억원에 샀다고 하자. 지금은 시세가 4억원이고 앞으로 6억원까지 오를 것으로 기대된다. 이 집을 증여하지 않고 나중에 6억원으로 오른 가격에 판다면 양도세는 2억원(매매차익 4억원에 2주택 양도세율 50% 적용)이 된다. 하지만 배우자에게 현 시가로 증여하고 5년 뒤 6억원에 매각한다고 가정해보자. 이때 취득가액은 4억원이고 양도가액은 6억원이 되기 때문에 양도세는 1억원으로 줄어든다. 결국 배우자에게 증여 후 양도하면 주택의 취득가액을 현 시세대로 올려주는 효과가 있어 양도세를 낮출 수 있다.
다만 주택을 배우자에게 증여하는 것은 장기 계획을 갖고 준비해야 한다.
배우자에게 증여한 뒤 급한 사정이 생겼다고 5년이 지나기 전에 판다면 취득가액은 증여한 홍길동씨를 기준으로 계산돼 절세 효과는 거의 사라진다.
Ⅷ. 결론
양도소득세는 국가의 재정수입 목적도 중요하지만 사회경제의 정책적 목적을 달성하기 위한 수단으로써 토지건물부동산에 관한 권리 등의 양도에 대하여 설명하고 있다.
사실 우리나라는 협소한 국토에다가 임야가 6할 이상 차지하고 있어 산림지와 농경지를 제외한 가용 토지는 불과 전국토의 4% 수준이며, 1인당 대지면적은 14평에 불과하다. 이로 인해 토지를 더욱더 효율적으로 이용해야 함에도 불구하고 전국토가 투기화되어 토지의 비효율성은 물론 지가상승과 자원 및 소득분배의 왜곡으로 인하여 사회경제적 문제가 대두되었다.
양도소득세 제도는 우리사회의 정의에 부합되는 공평과세와 소득의 공정한 분배를 실현시키며 부동산투기를 억제하고 토지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도록 한다는 본래의 목적을 달성할 수 있도록 개선되어야 할 것이다. 따라서 본 연구에서는 다음과 같은 개선방안을 제시하였다.
첫째, 양도가액 및 취득가액의 결정방법을 기준시가에서 실지거래가액기준으로 전환해야 한다. 이와 같이 함으로써 실질과세의 원칙이나 공평과세 원칙을 실현시킬 수 있을 것이다.
둘째, 지나치게 광범위한 비과세 및 감면세제로 인하여 양도소득세 제도의 기능이 저하되고 과세의 형평성이 침해되었다. 따라서 대폭적인 축소 또는 요건강화가 필요하다. 이와 함께 자경농지에 대한 감면제도와 1세대 1주택의 양도소득세 비과세 제도를 포함한 양도소득세 비과세정책을, 현행 거래별 비과세 과세이연제도로 바꾸어야 할 것이다. 그리고 부동산 사용용도별 차등과세를 검토해야 할 것이다.
셋째, 부동산 양도자의 인격이 개인인가 법인인가, 부동산에 관한 거래가 투기거래인가 아니면 기타의 거래인가에 따라 과세표준의 크기를 다르게 측정하고 있는 현행제도는 자의적인 차별에 불과하다. 그러므로 양도자의 인격에 불문하고 투기거래에 해당하는지 여부에 관계없이 동일한 기준에 의하여 양도차익을 선정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넷째, 양도차익 결정을 현실화하여 불복요인을 사전에 해소하고, 불복에 대한 권리구제의 개선을 위하여 심판청구를 담당하는 국세심판소를 대통령이나 국무총리 직속에 두어 불복 청구시 신속하고 공정하게 처리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다섯째, 보유기간별로 양도소득을 분배한 금약에 세율을 적용함으로써 실액과세로 인하여 증가되는 조세부담을 완충시켜야 할 것이다.
여섯째, 양도소득세율을 종합소득세율 수준으로 균형을 이룸으로써 부동산 투자의 활성화와 국민 편익증진을 위한 개발을 확대시키고, 정당한 납세의식을 갖도록 할 것이다.
일곱째, 정책목적에 의한 잦은 세법개정을 지양함으로써 국민에게 신뢰받는 세목으로 자리 잡아 신의 성실원칙에 부합하는 세목으로 정착할 수 있게 될 것이다.
이상과 같은 해결방안의 제시가 제대로 수용되려면 무엇보다 양도소득세 제도 및 행정이 성실납세자는 철저히 보호하고, 불성실납세자에 대해서는 철저히 응징한다는 차별적인 조세정책이 균형있게 구축될 필요가 있다. 그렇게 한다면 양도소득세 본래의 입법취지인 부동산투기억제 예방기능이 재대로 작동될 수 있을 것이며 토지의 효율적 이용 및 조세의 고유목적인 재정수입 확보가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Ⅹ. 참고문헌
<참고서적>
1. 강경태, 『세법개론』, 더블유출판사, 2008.
2. 송상엽, 『세법개론』, 웅지세무대학출판부, 2006.
3. 서희열, 『소득세법』, 세학사, 2007.
<참고논문>
1. 김원배, 「우리나라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한양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2. 박규식, 「양도소득세제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계명대학교 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1.
3. 박상현,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제도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개인 부동산 양도를 중심으로」, 동국대학교 경영대학원, 2002.
4. 김기근, 「양도소득세제의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부동산 평가를 중심으로」, 건국대학교 행정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5. 권명철, 「양도소득세 기준시가 과세제도와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6. 최영환, 「양도소득세를 통한 부동산투기 억제방안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정책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3.
7. 박기태, 「우리나라 양도소득세 제도에 관한 연구」, 부경대학교 경영대학원 석사학위 논문, 2004.
<인터넷 사이트>
1. 국회도서관, (http://nanet.go.kr ; 2008. 5. 12)
2. 한국조세연구원, (http://kipf.re.kr ; 2008. 5. 13)
3. 법제처, (http://www.moleg.go.kr ; 2008. 5. 13)
4. 국세청, (http://nts.go.kr ; 2008. 5. 13)
5. 삼성경제연구소, (http://www.seri.org ; 2008. 5. 13)008. 5. 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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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03
  • 저작시기2008.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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