FTA 와 WTO 비교 및 용어 분석 정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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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FTA 와 WTO 비교 및 용어 분석 정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FTA & WTO
▲ FTA
▲ WTO
▲ FTA & WTO 의 비교(compare)
1) 차이점
2) 공통점

2. 개방 & 양허
▲ 개방
▲ 양허
▲ 개방 & 양허 의 비교(compare)

3. 얀 - 포워드
▲ 얀 - 포워드

4. 빌트 인 어젠다
▲ 빌트 인 어젠다

5. TPA
▲TPA

6. 비합산금지
▲ 비합산금지

7. 그밖의 알아두면 좋은 용어들
▲원산지 규정
▲ 세이프가드
▲ 반덤핑 관세
▲상계관세
▲현행유보와 미래유보
▲투자자·정부간 제소(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

본문내용

덤핑상품에 부과하는 높은 관세를 말한다. 아무리 관세가 철폐되더라도 반덤핑 관세가 남용되면 자유무역에 지장이 있다. 정부는 철강 등의 주력 수출 제품이 자주 반덤핑 대상이 되는 점을 감안, ‘무역구제협력위원회’를 설치해 한쪽이 반덤핑 조사를 개시하기 전에 사전통지와 협의를 하고 합의에 의해 조사를 중단하도록 합의했다.
▲상계관세
상계관세는 수출국이 수출품에 장려금이나 보조금을 지급하는 경우, 이로 인한 경쟁력을 상쇄하기 위해 수입국이 부과하는 관세를 말한다.
▲TRQ(Tariff Rate Quota)
관세할당으로 특정품의 수입에 대해 일정량까지 저율의 관세를 부과하고 이를 초과하는 수량의 경우에는 고율의 관세를 부과해 과도한 수입을 막고 동시에 국내 생산업자를 보호하고자 하는 이중과율제도를 말한다.
이번 협상에서 정부는 오렌지와 겹치는 민감상품 감귤산업의 전면 개방을 막기 위해 연간 2500t에 대해서만 TRQ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외의 품목에 대해선 감귤 유통기간(9월~2월)에는 현행 50% 관세를 그대로 유지하고, 나머지 시기엔 7년간 30%의 계절관세를 적용한 뒤 철폐하기로 했다.
▲현행유보와 미래유보
스크린쿼터 관련해서 자주 쓰이는 말이다. ‘현행유보’는 현재의 개방수준을 그대로 유지하는 것을 뜻하고, ‘미래유보’는 향후 조정할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둔 것이다. 지난해 7월부터 스크린쿼터를 146일에서 73일로 줄인 정부는 원래 한국영화의 점유율이 50% 이하로 떨어지면 스크린쿼터를 늘리겠다는 미래유보 입장을 취했으나 협상 과정에서 현행유보하기로 했다. 이로 인해 앞으로 스크린쿼터 일수는 73일 이하로 확정됐다.
▲투자자·정부간 제소(Investor-State Dispute Settlement)
외국에 투자한 기업이 투자국 정부의 정책 등으로 피해를 입었을 경우 해당 국가를 세계은행 산하 국제투자분쟁중재센터(ICSID)에 제소할 수 있는 제도를 말한다. 1960년대부터 부당한 차별대우로 인한 해외 투자자들의 재산피해를 보호하기 위해 도입됐다.
이 제도는 투자자를 보호하기 위해 반드시 필요한 조치다. 우리의 미국시장 투자규모는 185억 달러로 미국의 한국 투자 규모의 절반 가량. 그러나 국내총생산에서 차지하는 투자금액은 우리나라가 2.7%로 미국의 0.3%의 9배다. 정부정책으로 투자가 위험에 처하는 경우, 경제에 미치는 영향은 우리 쪽이 훨씬 더 크다는 점에서 ISD가 필요한 것은 오히려 우리나라라고 할 수 있다.
한편 정부의 주요정책이 소송 대상에 포함될 경우 국가의 공공정책을 무력화할 수 있다는 우려도 있다. 이에 정부는 소송의 대상에서 공중보건과 환경, 안전, 부동산 가격안정화 정책과 조세정책을 제외해 정당한 정부규제 권한을 확보했다.
▲비위반 제소(Non-Violation Complaint)
국제협정의 한 회원이 협정상의 의무를 위반하지 않은 조치를 취하더라도 그로 인해 상대국은 정당한 협정상의 이익을 받을 수 있다. 비위반 제소란 이 경우 상대국이 분쟁해결절차를 통해 손해를 회복할 수 있도록 보장하는 제도를 말한다.
‘기대이익의 침해’라는 구절이 불확실한 까닭에 제소가 많을 것으로 오해가 있다. 하지만 협정을 체결할 당시에 '자국 기업의 이익이 침해될 가능성을 합리적으로 예측할 수 없었다'는 조건을 구체적으로 충족시켜야 하기 때문에 활용빈도는 극히 낮은 편이다. 그렇다고 없으면 곤란하다. 협정 체결 이후 상대국이 새로운 ‘합법적’ 조치로 자국의 이익을 침해할 가능성이 있기 때문이다. 이를 막기 위해서 반드시 필요한 제도라고 할 수 있다.
< 출 처 > http://blog.naver.com/hki405?Redirec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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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8페이지
  • 등록일2008.07.07
  • 저작시기200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31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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