방송통신융합시대 공영방송의 범주, 방송통신융합의 개념,수용자경험 변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정책 변화의 필요성, 방송통신융합화에 의한 규제상 문제, 방송통신 위원회 설치방안, 방송통신융합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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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방송통신융합시대 공영방송의 범주, 방송통신융합의 개념,수용자경험 변화, 방송통신융합서비스 정책 변화의 필요성, 방송통신융합화에 의한 규제상 문제, 방송통신 위원회 설치방안, 방송통신융합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방송통신 융합시대 공영방송의 범주
1. 공영방송의 범주
2. 공익적 사회 커뮤니케이션 모델
3. 층위에 따른 공익성 역할 모델

Ⅲ. 방송통신 융합의 개념과 수용자 경험 변화
1. 융합현상과 산업의 구조적 변화
2. 융합에 따른 커뮤니케이션 변화와 수용자
1) 커뮤니케이션 변화
2) 미디어 소비의 경험과 역할

Ⅳ.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정책 변화의 필요성
1. 방송 개념의 변화
2. 개념 재정립의 필요성

Ⅴ. 방송통신 융합화에 의한 규제상의 문제
1. 시장진입
2. 네트워크 액세스
3. 규제기능

Ⅵ. 방송통신 위원회 설치 방안

Ⅶ. 향후 방송통신융합의 개선방안

Ⅷ. 결론

본문내용

방송망과 통신망이 결합하고, 서비스가 융합되면서 기존의 방송과 통신의 경계영역이 사라지고 있으며, 방송과 통신의 융합현상이 가속화되고 있다. 미국(FCC)과 캐나다(CRTC)의 경우는 이미 일원화된 방송통신위원회의 모습을 갖추고 있으며, 영국은 최근 11월 19일 하원에서 방송과 통신을 포괄하는 새 커뮤니케이션법(Communications Bills)을 발표하고, 기존의 5개 방송·통신규제감독기구(ITC,RadioAuthority,BSC,OFTEL,Radiocommunications Agency)를 통합하여 OFCOM(Office of Communication)을 설치하는 등 디지털시대를 규제하기 위한 새로운 규정 등을 마련하였음. 이탈리아는 이보다 앞선 1997년 7월 방송통신법의 제정과 함께 방송·통신단일 감독기구인 ICA(Italian Communications Authority)를 설치한 바 있다.
최근 국내에서도 인터넷방송, 케이블TV망을 이용한 초고속인터넷서비스, 디지털지상파방송, 디지털위성방송을 통한 데이터방송서비스, VOD 등 다양한 형태의 방송·통신융합서비스가 가시화되고 있다. 이에 따라 방송통신총괄감독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의 설치 및 방송통신 관계법의 정비방안 등이 현안으로 대두되고 있다.
디지털시대 방송통신산업의 국가경쟁력 강화, 소비자 이익 확대 등을 위해 서는 네트워크, 주파수, 콘텐츠, 경쟁이슈 등 커뮤니케이션 산업의 전 분야를 포괄하는 새로운 관할기관의 설립 필요성이 증가하고 있다. 방송·통신을 포괄적으로 담당하는 유연하고, 혁신적인 통합기구로서 방송통신위원회를 설치한다.
방송·통신 융합서비스 및 융합과정에서 일어나는 문제의 조정 및 관리를 병행한다. 공익논리가 지배적인 방송사업자의 통신사업 진출과 경제논리가 지배적인 통신사업자의 방송사업 진출 및 융합서비스 규제기준의 차별성 문제를 극복한다. 동종 서비스에 대한 일관성 있는 규제정책을 수립한다.
융합미디어는 미디어의 경제적, 산업적 기능의 확대를 가져오게 되므로 방송통신의 융합에 따른 멀티미디어 시대에는 네트워크산업, 미디어산업의 공정경쟁과 산업적 측면의 지원, 촉진기능이 중요하게 부각될 것이다. 그러나, 방송·통신 기술의 융합은 컨텐츠 전달기술의 기술적 융합을 의미하며, 미디어가 전달하는 컨텐츠의 사회적 기능(정보제공, 오락기능, 광고기능 등)이 변하거나 사라지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음. 즉 미디어의 기술적 융합이 미디어 컨텐츠 기능의 본질적 변화를 가져오는 것은 아니다.
따라서, 방송과 통신의 통합규제기구 설립 시 방송을 비롯한 전자 미디어의 언론기능과 같은 공익적 측면이 방송·통신의 산업논리에 의해 약화되지 않도록 신중하게 접근할 필요가 있다. 방송의 다매체화·다채널화의 진전에 따라 방송주파수의 희소성이 완화·해소되고 방송의 사회적 영향력이 약화될지라도, ‘방송의 다양성’의 확보라는 객관적 측면의 보장을 위한 방송규제의 존재는 불가피하다 할 것이다. 이것은 ‘방송의 자유’라는 기본권은 ‘미성숙한 기본권’으로서, 방송의 적정한 기능을 도모하기 위하여 국가의 규제가 허용·요청된다는 것을 의미하며, 다시 말해서, 방송사업에 완전한 시장경쟁원리를 도입하기에는 여전히 한계가 존재한다는 것을 말한다. 방송·통신관계법제의 체계는 방송의 특수성(방송의 다양성 및 공정성의 확보)을 유지하면서 방송관계법과 통신관계법의 체계와 내용을 통합하는 것을 하나의 현실적인 대안으로 고려하여야 한다.
Ⅷ. 결론
디지털시대가 초래하고 있는 방송통신융합의 현상은 자연스러운 산업적 흐름이다. 그러나 이는 결코 기술중심주의적 사고로 융합매체 도래에서 공익적 개념이 위축된다는 점을 의미하지는 않는다. 오히려 디지털 정보격차와 사적 자본과 이념에 의한 공영제도와 공익서비스가 도외시 될 수 있으며 이는 국민의 기본권에 해당하는 문화적 권리, 보편적 서비스 수용권리를 제어할 수 있다. 통신과 방송의 융합이 기존의 공익 서비스를 한 차원 승화한 개념으로 정립되기 위해서는 기존의 경제중심주의적 시각에서 반드시 탈피해야만 한다. 방송융합의 현상은 방송과 통신매체가 궁극적으로 추구 해 왔던 기본적인 공공서비스이념을 바꾸는 것이 아니라 수단의 변화일 뿐이다. 아날로그적 시각에서 고정되었던 권위를 배제하고 경제적 관점을 적절히 고려하는 이념수립을 전제로 방송통신 융합시대에도 공익의 핵심 가치는 국민의 기본권적인 최고 가치로서 여전히 유지되어야만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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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09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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