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복지]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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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복지]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과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이념

Ⅲ. 장애인고용의 법적 근거

Ⅳ. 고용취업의 체계

Ⅴ. 장애인고용정책의 현황
1. 규제성
1) 의무고용제
2) 고용부담금
2. 복지성
1) 사업주 지원제도
2) 장애인 지원제도
3) 기타

Ⅵ. 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1. 규제제도
1) 의무고용제의 문제점
2) 고용부담금의 문제점
2. 복지제도
1) 사업주지원
2) 장애인지원

Ⅶ.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개선방안
1. 직업재활프로그램의 전반적 개선
2. 장애인의무고용제의 강화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허용하고 있으며 민간 부문의 경우, 지역적이거나 혹은 기술적인 이유로 장애인의 고용이 어려운 특정 지방이나 산업(구체적으로 예를 들자면, 광업, 농업, 운송, 일부 건축업, 유리제조, 철과 기타 금속 관련 산업 등)에 한해서만 4% 법정 의무고용률의 예외를 허용하고 있다.
프랑스는 1987년 장애인고용을 위한 법률에 따라 20인 이상의 근로자를 고용하는 모든 민간, 공공 부문의 고용주는 전체 노동자의 6%에 해당하는 장애인을 전일제나 혹은 시간제로 고용하도록 규정하고 있는데 다음과 같은 민간 부문과 반관민 부문의 일부 직업들에 한해서만 법률에 의해 예외가 인정된다: ① 직업을 이유로 운전하거나 항해하거나 승선하는 경우(민간 비행기 조정사, 상선원과 고급 선원, 구급대원, 소방수, 지휘자, 경비, 스튜어디스, 중장비 운전기사), ② 탄광, 건축, 건설, 목재, 석공, 항만작업, 어업 등의 육체노동이 필요한 노동자.
독일의 경우, 개정된 중증장애인법에 따라, 이전에는 16인 이상을 대상으로 6%의 의무고용률을 적용하던 것에서 20인 이상을 고용하는 모든 민간 및 공공부문의 고용주는 5% 이상의 중증장애인을 고용하도록 바뀌었다. 독일에서도 경찰, 세관, 외국 사무소와 같은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렵다고 판단되는 직무가 많은 특정 부문에 이 기준을 무조건 적용시키는 것은 불가능하다는 인식이 있지만, 다른 나라의 경우처럼 그러한 부문에 대해 비합리적인 장애인고용제외 규정을 적용하는 방법이 아니라 특정 부서가 특히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들로 구성되어 있어서 6%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 좀 더 큰 부서로 통합하여 의무고용 이행률을 산출하게 하는 방법을 사용하고 있다.
또한 우리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을 만들 때, 사실상 그것의 모델이 되었던 일본만 하더라도 장애인고용이 제외되는 직종은 “의사 및 치과의사 또는 보건부, 조산부, 간호부 및 준간호부”와 같은 식으로 아주 구체적이고 한정된 직종에 국한시키고 있다.
그에 반해, 우리의 경우 장애인고용이 제외되는 직종을 지나치게 포괄적으로 규정하고 있어서 엄청나게 많은 수의 직종에 대하여 사실상 장애인의무제도가 적용되지 않고 있다.
현재 군인을 제외한 중앙행정기관, 지방자치단체, 교육청, 기타 헌법기관 등에 종사하고 있는 우리 나라의 전체 공무원 수는 88만 6천여 명으로 추산된다. 하지만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제시한 「장애인고용 현황」에 따르면, 장애인의무고용 적용대상 공무원의 수를 311,388명으로 잡고 그에 대한 2% 의무고용율을 적용함으로써 6,186명만이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책임져야 할 장애인고용의무인원수로 보고 있다. 한 마디로 전체 공무원 수, 88만 6천여 명의 약 65%에 달하는 57만 5천여 명, 장애인의무고용 적용가능 공무원 수의 거의 두 배에 달하는 인원에 대하여 애초부터 장애인고용 가능성을 배제하고 있는 것이다. 만약 이와는 반대로, 적어도 현재 장애인고용적용에서 제외되는 인원수인 57만 5천 명에 대해 의무고용을 적용한다면 우리 정부의 장애인고용율이 어느 수준에 미칠 지는 아주 뻔한 일이다.
이와 같이 장애인고용에 솔선수범을 보여야 할 정부가 장애인을 차별하는 지나치게 포괄적이고 불합리한 규정을 졸속으로 만들었을 뿐 아니라 그에 근거해 전체 공무원 수의 과반수가 훨씬 넘는 약 2/3를 제외시켜 놓고 나머지 1/3에 대해서만 장애인고용 대상으로 적용하고 있다는 사실과, 그럼에도 불구하고 법정 의무고용율의 반 정도밖에 달성하지 못하고 있다는 사실은 우리 나라 전체 장애인은 물론 장애인고용의무를 지닌 다른 일반사업주들조차 우롱하고 기만하는 행위임에 틀림없다.
장애공무원들의 경우 비장애공무원들에 비해 특정직 공무원으로 채용된 비율이 상대적으로 너무 차이가 나게 적은 어떤 이유로 그러한 직무에 있어서 장애인의 근무가 부적합하다고 보는지에 대한 충분한 논리적 근거나 타당성 있는 기준도 없이 무작정 장애인들에게 특정직 공무원으로 임용될 수 있는 기회를 박탈시키고 있기 때문에 기인한다. 이와 같은 문제의 근본적인 원인은 결국 현행 장애인적용제외 규정이 가지고 있는 지나친 모순성에 뿌리를 두고 있다.
따라서 오스트리아, 프랑스, 일본의 경우처럼, 좀더 과학적이고 체계적인 방식과 타당한 의견수렴 과정을 통하여 정말 장애인의 근로가 불가능하다고 판단되는 직무들을 찾아냄으로써 고용제외 적용직무의 폭을 대폭 축소시키든지 아니면, 독일의 경우처럼, 장애인고용제외 제도를 불합리하게 적용하지 말고 특정 부서가 특히 장애인이 수행하기 어려운 직무들로 구성되어 있기 때문에 법정 의무고용률을 달성하기 어려운 경우가 있다면 좀 더 상위 부서 차원으로 의무고용 이행률을 산출하도록 하는 방법이 반드시 도입되어야 할 필요가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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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6, 청각장애인의 고용관리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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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국재활재단/1996, 한국장애인 복지 변천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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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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