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촌관광활성화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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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목 차
Ⅰ. 조사개요
1. 조사목적
2. 주요조사내용의 개념정의

Ⅱ. 농촌관광의 여건
1. 국내관광시장 동향
2. 농촌관광시장 동향

Ⅲ. 농촌관광 활성화 위한 정책방향
1. 정책의 기본개념
2. 농촌관광 정책목표
3. 농촌관광활성화 방안
4. 외국 사례

본문내용

옹의 관광위원회 전국연맹이 함께 참여한 공동 기구
-관련 정부 부처, 자치단체, 은행 등도 회원으로 가입
-농촌 주택의 개보수, 민박의 품질 관리, 공동 홍보 등의 임무 수행
-농업부, 관광부, EU 등의 보조금으로 조사 및 연구 활동수행, 정보 교환 및 정책 제안 활동 등
프랑스의 3대 공급자 조직
-프랑스민박연맹(지트 드 프랑스)
-농가로의 환대 네트워크: 농업회의소 및 농협 등이 중심이 되어 구성
-농촌민박 네트워크
------------------------------------------------------------- 독일의 농촌관광 관련 단체
독일에는 다양한 농촌관광 관련단체들이 다음과 같은 기능을 독자적으로 수행하고 있다.
-식량농업부 산하 정보서비스협회: 농가 대상 교육 프로그램 운영, 정부 보조 정책에대한 홍보 등을 수행
-독일농업협회: 민박 농가들의 등록 및 관리 업무 담당. 특히 민박 상품의 규격과 품질 통일을 통한 소비자로부터의 신뢰 획득에 주력. 이때 국립특허기관에 의해 인정받은 DLG점수를 활용
-독일농민연맹 및 농업신용은행: 관광경영에 필요한 자금 지원
-지역별 농가민박협의체: 온라인 및 오프라인상의 자체 평가, 홍보, 프로그램 개발 등을 공동 추진
-관광연구협회: 수요 조사 및 농촌관광 활성화 방안모색
2) 농촌관광 활동의 제도적 지원을 위한 법률 보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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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본 아지무町의 농촌관광활성화 노력
일본에서도 농가가 민박사업을 하기 위해서는 여러 법률에서 요구하는 조건을 만족시키지 않으면 안된다. 민박이라도 불특정 다수에게 숙박을 제공하고 음식을 제공하기 위해서는 여관업법과 식품위생법에 규정을 만족시켜야만 함
여관업법: 년중 숙박객을 받을 경우 호텔과 여관이 시설기준을 만족해야 함
식품위생법: 숙박객에게 식사를 제공할 경우 손님전용의 조리장을 설치해야하며 영업허가를 받아야함
이 때문에 복잡한 행정절차와 많은 투자비가 소요된다. 이는 농가가 쉽게 농촌관광에 뛰어들지 못하는 주 요인이 되고있다. 이러한 문제에 대응하여 오이타현 아지무정에서는 관련 법률을 정차원에서 새롭게 해석하여 큰 비용을 들이지 않고도 농가가 민박사업을 할 수 있도록 한다. 농가를 방문하는 손님에게 회원증을 발급하여 특정인에게 숙박시키는 것으로 하여 여관업법의 규제를 피해간다. 숙박비는 농촌문과체험료란 명목으로 아지무정 그린투어리즘 연구회가 받아 회원농가에게 돌려주 는 형식을 취한다. 또한 숙박객과 주인이 함께 조리하고 음식을 먹을 경우 소독을 한 개수대는 필요하지만 별도로 손님전용 조리장을 설치하거나, 영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될 수 있도록 한다. 이러한 조치에 의해 농가는 기존 주택을 개축하지 않고도 민박업을 할 수 있게 된다. 아지무정에서는 농촌민박이란 이름으로 14농가에 영업허가증을 교부한다.
아지무정의 노력을 계기로 오이타현에서는 2002년 4월 회원제 농가민박이라는 개념으로 기존 법률을 새롭게 해석하여 농가가 쉽게 민박업을 할 수 있도록 현의 결정사랑을 각 시정촌에 통지한다.
-농가민박은 여관업법의 간이숙소로 취급
-숙박객이 농가와 함께 조리식사를 할 경우 조리장을 설치하거나, 영업허가를 받지 않아도 된다.
------------------------------------------------------------- 대만의 민박관리규칙(2001년 12월 12일 공포) 주요 내용
민박의 정의: 자가용 주택의 여분의 방을 이용하여 현지의 인문·자연경관·생태, 환경자원 및 농림축수산 생산활동을 결합하여 가정부업경영방식으로 여행객에게 행촌생활의 숙박장소를 제공하는 것.
민박의 경영규모: 객실수 5칸 이하, 객실주택 총 부지면적 150이하
민박건축물의 시설, 소방안전설비, 경영설비 등을 규제
내부 벽면과 천장의 장식 재료, 방과 방 사이 벽의 구조, 긴급조명서비 및 자동화재경보설비, 식수 수질 등
기타: 민박의 신청 등록, 민박의 관리 감독, 민박경영자의 책임보험 가입 등을 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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영국의 농촌관광 관련 제도
영국의 경우 농촌관광업의 창업 및 경영에 관련된 특별한 법규는 없으며, 창업
및 상거래, 그리고 건축에 관한 일반적인 법규들이 적용되고 있다. 예를 들어 농가가 주택을 개조해서 B&B를 할 경우 다음과 같은 절차가 요구된다.
-B&B 사업 자격 조건 침실 수의 제한과 같은 규정은 없으며 영업행위를 위한 별도의 허가를 받지 않는다. 그러나 건축행위에 대해서는 도시 농촌계획법에 의거 허가를 받아야한다.
-B&B사업 등을 운영하면서 식사를 제공하려는 농민은 우선 창업일로부터 3개월 이내에 국세청 사업분야와 내용을 신고해야 한다. 또한 음식점 등록에 관한 법 (1991)에 따라 지방정부의 보건환경부에 사업개시 28일 전까지 등록을 해야한다. 이것은 간단한 양식의 신고서를 작성하는 것이나 통상 침실 3개 이하의 B&B를 운영하는 경우에는 등록이 면제된다.
-식사를 제공하는 모든 사업자는 “식품위생에 관한 식품안전성 규정1995”을 준수해야 하는데 우리처럼 음식점의 설비나 시설에 대한 특별한 제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포괄적으로 식품의 위생상태를 유지해야하는 의무를 부과하고 있다.
-모든 숙박업소는 ‘소방법1971’에 의거 소방안전에 관해 허가를 받아야 하는데, 총 6명 이하의 인원에게 숙소를 제공하고, 이들이 모두 지상 1,2층에만 수용되는 경우에는 면제를 해준다.
-영국의 농촌관광업자는 본인의 판단에 의하여 농촌관광관련 단체에 가입하고 있는데 이들 단체들은 각각의 목적에 따라서 일정한 자격 요건과 의무사항들을 설정하고 있는데 이러한 시스템을 통하여 농촌관광산업이 자율적으로 발전하고 있다.
▶참고문헌
김병률 외, 2000, 도농교류 활성화를 위한 민관협력방안, 한국농촌경제연구원
김성일 역, 1999, 생태관광, 일신사
한국관광연구원, 2001,제2차 관광개발기본계획
한국관광공사, 2006,국민여행실태조사보고
박시현, 2003, 농촌관광 활설화를 위한 정책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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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17페이지
  • 등록일2008.07.21
  • 저작시기2008.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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