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에 대한 고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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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序

II.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義務
1. 意 義
2. 政治的 中立의 必要性
3. 法律에 나타난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및
政治運動 禁止事項
4. 憲法裁判所 判例에 나타난 公務員의 政治中立性
5. 學說的 對立 및 問題點 提高

III. 公務員의 政治的 中立性 改善方向
1. 意義
2. 政治的 中立의 確保要件 및 改善方向

IV. 結

본문내용

있으며 그러한 사실들이 선거후에 드러나고 있다.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은 신분적인 측면에서 일반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의 행사를 할 수 있느냐의 문제는 논의 되어져야할 것이지만 자신들의 이권을 위한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등은 우리사회의 큰 병폐로 없어져야 할 문제이다. 이를 위한 제도적 보완 및 법 개정이 필요할 것이다.
2. 政治的 中立의 確保要件 및 改善方案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을 확보하기 위한 요건에는 정치환경의 정상화와 공무원의 행정윤리의 확립, 정권의 평화적 교체의 제도화와 국민의 정치의식의 제고, 공무원의 대표성의 확보 등이 있어야 할 것이다. 이러한 요건들을 통해 다음과 같은 개선 방향을 생각해 볼 수 있을 것이다.
1) 균형적 정치, 사회발전
강력한 행정권력을 행사하는 관료제의 비대화를 방지하고 정치권력이 사회 각 분야에 미칠 수 있는 영향력의 범위를 축소시켜 정치체계, 경제체계 등 각 분야의 균형있는 발전이 이루어져야 한다.
2) 국민에 의한 통제의 강화와 정치참여 의식의 제고
국민이 정치권력을 억제하고 정책결정자에 대하여 압력을 가할 수 있는 정치적 통제력이 강화되어야 하며, 또한 金力, 權力에 영합하지 않는 국민의 올바른 정치참여의식이 형성되어야 한다.
3) 가치체계의 분화
권력가치의 지나친 우위가 배제되고 가치체계가 분화되어 권력가치만을 지나치게 추구, 의존하려는 국민의 가치관, 사고방식이 극복되어야 하며 이를 위한 사회기반이 조성되어야 한다.
4) 실적주의, 직업공무원제의 확립
실적주의와 직업공무원제가 발전되지 못하여 일반직공무원은 인사조치등에 의한 보복이 두려워 정무관의 정치적 압력, 지시에 순응하지 않을 수 없다.
5) 공직윤리의 정착화
개인적 충성심, 비공식적 인간관계가 혹은 지역적 요인이 작용하는 가운데 방대한 정부투자동원에 의한 간접적 지원과 권한남용의 방식으로 음성적 선거운동이 자행되어왔다. 따라서 공직자 윤리가 정착되어 직업윤리에 입각한 자율적 정화가 이루어져야 할 것 이다.
6) 기타
공무원들의 선거 개입으로 인한 정치적 중립의무의 위반은 공직선거법에서 규정은 하고 있지만 그 처벌 규정이 미미하다. 때문에 일반인의 경우 50배의 과태료 및 무거운 벌칙을 받는데 공무원의 경우 정치적 중립의무 위반 사항만을 가지고는 경고 밖에 하지 못하고 있다. 때문에 다른 법규를 적용해서 처벌 하고 있는 실정이다. 공무원들의 공직윤리의식의 제고를 위해서는 정치적 중립의무를 위반에 대한 강한 처벌 규정을 제정해야 할 것이다.
III. 結
지금까지 살펴보았듯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은 헌법 제7조에서 보장되고 있는 내용이다. 그리고 법률에 의해서 정치운동금지 등을 규정 하고 있다. 판례에서도 우리 헌법재판소는 공무원의 정치 활동에 대해서 전면금지의 입장이다. 권리 있는 곳에 책임이 있음으로 공무원의 신분으로서는 정치적 중립성은 당연한 의무일수도 있다. 그러나 이러한 규정들은 공무원도 일반시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을 가지는데 그것을 획일적으로 제한 한다는 문제점을 가진다.
과거 우리의 정치사를 볼 때,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 제한은 필연적이었다. 그리고 직업공무원제를 보장하기 위해서 공무원에게 요구된 당연한 의무였다. 그러나 현대 사회는 급격하게 변화하고 있다. 보다 민주화 되었고, 성숙된 문화시민의식이 커지고 있다. 이에 공무원들도 자신의 정치적 기본권을 주장하는 사례가 많아지고 있다. 행정상의 업무에 있어서는 공정하게 처리하고, 시민으로서는 자신의 정치적 의사를 밝히려고 노력하고 있다. 이는 우리 사회에서 공무원의 정치참여에 대해서 공론화 하여 모든 국민들이 생각해보아야 할 문제가 되었다. 결국 공무원의 정치적 자유를 허용하느냐는 주권자인 국민에게 달려 있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 헌법 및 법률 안에서는 개인의 기본권과 공무원이라는 신분에서 오는 의무에 대한 조화를 통해 비례성의 원칙에 입각해서 정치적 의사 표현이 가능할 것이다. 정치적 중립의무는 공무원의 직무상 의무이므로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훼손하지 않는 한도 내에서 공무원이 개인으로서 정치활동을 하는 것은 금지되지 않는다고 할 수 있을 것이다. 개인적 정치의사표현의 자유는 직무수행의 공정성을 지키는 내에서 보장해 주어야 한다고 생각한다. 다만, 자신의 이권을 위한 선거 개입 등의 불법적인 정치활동은 강력한 처벌규정을 제정하여 근절시켜야 할 것이다.
공무원과 정치인들에게 높은 도덕성을 요구하여 그들의 업무 수행이 항상 객관적이다면 공무원의 정치적 중립성을 보장하기 위해 정치활동을 제한할 필요는 없을 것이다. 독일의 경우처럼 공무원들에게 정치활동을 허용하기 위해서는 공무원들에게 지금 보다 높은 수준의 공직윤리의식을 기대하게 한다. 균형적 정치를 통해 사회전반의 발전이 이루어지고, 국민에 의한 통제의 강화와 정치참여 의식을 높이고, 공무원의 공직윤리를 강화하고 자신의 이권을 위한 정치활동은 강력하게 처벌하여 우리 사회도 정치적으로 선진화되어 공무원의 정치적 활동을 보장할 수 있는 날이 오기를 기대한다.
參 考 文 獻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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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육행정연구} 제22권 제2호. 2004.7
吳錫泓. [공무원 정치중립, 왜 필요한가?] {대한지방행정공제회}
1992. vol41 no4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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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1
  • 저작시기2006.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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