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정폭력의 반복원인, 가정폭력의 특징, 가정폭력의 영향과 특수성,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안, 가정폭력 예방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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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가정폭력의 개념, 가정폭력의 유형,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가정폭력의 반복원인, 가정폭력의 특징, 가정폭력의 영향과 특수성, 가정폭력방지법,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안, 가정폭력 예방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가정폭력의 주요 이론
1. 심리사회적 이론
1) 사회학습 이론
2) 좌절․공격 이론
3) 교환이론
2. 개인 중심적 이론
3. 사회구조적 이론
1) 자원 이론
2) 하위문화 이론
3) 체계 이론

Ⅲ. 가정폭력의 개념

Ⅳ. 가정폭력의 유형
1. 매맞는 아내
2. 매맞는 남편
3. 소아․청소년 학대
4. 노인학대
5. 며느리 학대

Ⅴ. 가정폭력의 발생원인

Ⅵ. 가정폭력의 반복원인
1. 경제적 의존
2. 결혼관계에 대한 집착
3. 알려도 관여하지 않는 경우
4. 필요한 비용이 크기 때문

Ⅶ. 가정폭력의 특징

Ⅷ. 가정폭력의 영향과 특수성
1. 가정폭력의 영향
2. 가정폭력에 대한 함축적 의미
3. 가정폭력의 특수성
1) 은폐되는 가정폭력
2) 주기적으로 반복되는 가정폭력
3) 세대간 지속되는 가정폭력

Ⅸ. 가정폭력방지법

Ⅹ. 가정폭력에 대한 정부의 정책 제안

Ⅺ. 가정폭력 예방 방안

Ⅻ.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문화행사, 홍보, 교육 등을 통한 정부의 적극적인 노력이 시급히 필요하다.
가정폭력 피해자 보호를 위한 경찰서, 가정폭력상담소를 비롯한 각종상담소, 일시보호시설 등 지역사회 자원을 연결할 수 있는 연계망과 그와 관련된 매뉴얼을 작성하여야 하고 각 기관에 공적인 연결체계가 이루어져한다. 또한 가정폭력 피해자들이 치료받을 수 있는 병원이 지정되어야 한다. 치료에 있어서는 반드시 피해자가 먼저 치료받고 국가나 가해자에 대한 구상을 통해 나중에 비용을 지불 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한국여성의전화연합이 작년 토론회를 위한 조사에서 피해자들이 가장 원하는 것을 알아본 결과 피해자들은 자신의 경제적 자립과 주거지 마련을 28.4%로 이혼과 함께 가장 크게 원하고 있었고, 남편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의 적용이 25%로 두 번째로 나타나고 있다. 즉 피해자들에게 자립을 위한 기술교육, 취업알선이 가정폭력예방의 전체 프로그램안에서 마련되어야 함을 보여주었다. 또한 남편에 대한 교정 프로그램 적용 역시 피해자들에게 매우 필요한 내용으로 나타나고 있다. 이에 대한 정부의 예산상의 조치와 연구가 이루어져야 한다.
. 가정폭력 예방 방안
어떤 상황에도 폭력은 사용하지 말자. 자녀들에게 매를 들기 전에 다시 한번 생각하자. 평소 폭력적인 말과 행동을 삼가자. 타인이 폭력을 사용하는 것을 보면 제지하자. 가까운 경찰서나 가정폭력상담기관의 전화번호를 메모하자.
심각한 폭력이 일어나는 위기상황인 경우 바로 112로 신고하자. 폭력상황을 신고할 수 있다. 경찰은 가정폭력 신고가 들어오면 즉각 출동하자. 의사나 간호사는 가정폭력 피해자를 위한 적절한 조치를 위해주자. 가정 내 폭력을 호소하는 친구에게는 상담기관을 안내해주자. 가족간의 대화를 통해 서로 존중하고 이해하도록 노력하자.
. 결론
보건복지부에서는 새해 첫날 여성 긴급전화 1366번을 개통하였다. 이에 따라 성폭력·가정폭력 피해자나 미혼모, 가출여성이나 윤락여성, 재해를 당한 모자가정으로서 긴급상담이나 보호지원이 필요할 경우 전국 시·도 16개 전화권역에서 국번없이 1366번만 누르면 된다. 또 상담이 이뤄지면 ‘위기에 처한 여성’은 전문상담기관이나 여성복지시설을 안내받고 필요할 경우 경찰지원과 의료서비스, 구호 등도 제공된다.
또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은 아내구타 문제를 여성운동의 과제로 삼고 출발한 단체로서 상담활동, 교육활동, 여성인권활동, 국제협력활동, 출판홍보활동, 회원활동, 문화 및 재정사업을 한다. 그리고 부설로 ‘쉼터’와 ‘성폭력상담소’등을 운영하고 있다.
그리고 서울시에서는 「매맞는 아내 긴급피난처」를 운영하고 있는데 대상은 배우자의 학대로 긴급 피난을 원하는 여성과 그 아동으로 최장 60일 동안 숙식과 상담 및 의료 법률서비스를 제공받게 된다.
이러한 기관말고도 상담을 통해 폭력남편을 고쳐주는 프로그램도 있다. 법원이 폭력 남편에 대해 ‘수강 명령’을 내리면 남편은 일정기간 ‘가해자 프로그램’을 수강해야 한다. 가정폭력 특례법 시행 이후 여성단체들의 프로그램이 마련중이다. 가해자 프로그램은 상담과 강의를 통한 심리 치료로 구성된다. 현재 프로그램을 준비 중인 곳은 한국가정법률상담소와 한국 여성의 전화 연합 두 곳이다. 그간 피해자 위주로 진행되던 상담이 한 단계 진보했다. 가해자 프로그램은 폭력에 관여한 요인인 무엇인지 밝혀내고, 자기조절 능력과 문제해결 능력을 향상시키는 것을 주안점으로 심고 있다. 한국가정법률상담소는 가해자를 ▲배우자 폭력 ▲자녀 폭력 ▲(시)부모 폭력 ▲며느리(사위)폭력 등으로 나누고 가해자 본인과 피해자를 연결한 공동 상담으로 화해를 유도한다는 원칙을 세웠다.
프로그램은 폭력 정도에 따라 주1회 2시간씩 3개월 과정과 6개월 과정이 있다, 이 과정동안 가해자는 폭력의 속성에 대한 이해와 분조조절법, 부부간 의사소통, 부부간 성역할 등에 대해 수강하게 된다. 역할극과 같은 연극적 요소도 가미된다.
한국여성의 전화 연합은 미국식 집단상담모델을 적용, 10명 내외의 집단상담을 주 1회 2시간씩 20~50주 동안 실시한다는 계획을 세우고 있다. 내용은 가정법률상담소와 크게 다르지 않다.
‘가정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시행되면서 각 경찰서에는 “더 이상은 맞고 못산다”는 아내들의 신고가 폭증하고 있다고 한다.
이러한 “가정폭력 특례법”을 통해 폭력 경중에 따라 ▲2개월 이하 주거지 퇴거 ▲피해자 주거지·직장에서 1백m 이내 접근금지 ▲유치장·구치소에 1개월 유치 등의 임시조치를 취할 수 있게 되었다. 물론 정도가 심한 경우는 바로 형사재판에 회부된다. 법원도 피해 정도와 가정평화 회복가능성 등을 조사한 뒤, ▲접근 제한 ▲친권 행사 제한▲사회 봉사·수강 명령 ▲보호관찰 보호처분을 명령하며 이 명령을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형을 받게 된다.
가정폭력 특례법이 모든 가족간 폭력행위에 대한 처벌을 명시하고 있으나 일선 경찰서나 상담소 접수 내용은 아직 남편의 아내 폭행이 주종을 이루고 있다. 그러나 앞으로 이 법이 활성화되면, 부모의 자녀 폭행, 며느리의 시어머니 폭행 등 다양한 형태의 가정폭력이 다스려질 전망이다.
참고문헌
* 가정법률상담소(1996) : 가정폭력 그 실상과 대책,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경희(1995) : 폭력가정 청소년의 가족폭력 경험에 관한 연구, 중앙대학교 대학원 박사학위논문
* 권세경(1999) : 가정폭력특별법의 법적 고찰, 중앙대법정논총
* 김인숙·김혜선 외 4인(2000) : 여성복지론, 서울: 나남
* 김광일(1990) : 부부폭력의 임상실제, 정신건강연구
* 김광자·김광일(1985) : 아내 구타에 대한 태도 조사, 정신건강연구
* 김광일(1992) : 가정폭력, 탐구당
* 박인선(2000) : 가정폭력 예방 전략 개발 보고서, 보건복지부의 가정폭력 대응 능력 향상을 위한 세계은행 프로젝트, 보건복지부
* 박영호(1995) : 맞벌이가정의 가족문제. 하우
* 서울여성의 전화(1998) : 여성1366 위기안내전화 자원상담교육
* 이진숙 외(2005) : 성인지적 가족복지론, 양서원
* Alan Kemp(2001) : 가족확대, 가족폭력, 나남출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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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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