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조직법에 기초한 행정 각 부 직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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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문내용

4) 환경부
: 환경부는 자연환경 및 생활환경의 보전과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① 기상청 : 기상청은 기상(지상 및 수상을 포함한다. 이하 같다)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5) 노동부
: 노동부는 고용정책의 수립·총괄, 직업능력개발훈련, 고용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 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 근로조건의 기준, 근로자 복지, 노사관계 조정, 노사협력 증진, 산업안전보건, 그 밖에 고용·노동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6) 여성부
: 여성부는 여성정책의 기획·종합, 가정폭력·성폭력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성매매 방지 및 피해자 보호, 여성의 권익증진 등 여성의 지위향상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17) 국토해양부
: 국토해양부는 국토종합계획의 수립 및 조정, 국토 및 수자원의 보전·이용·개발, 도시·도로 및 주택의 건설, 해안·하천·항만 및 간척, 육운·해운·철도 및 항공, 해양환경, 해양조사, 해양자원개발, 해양과학기술연구·개발 및 해양안전심판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① 해양경찰청 : 해양경찰청은 해양에서의 경찰 및 오염방제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②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
: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청(이하 "건설청"이라 한다)은 행정중심복합도시 건설사업의 총괄·조정, 예정지역 안에서의 행위허가 및 건축사무, 예정지역·주변지역에 대한 도시계획의 수립, 주변지역 지원사업 계획의 수립, 개발계획의 수립 및 실시계획의 승인, 조성토지 공급계획의 승인, 선수금의 승인, 준공검사,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특별회계의 관리·운용 및 행정중심복합도시건설추진위원회의 사무지원 등에 관한 사무를 관장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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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4
  • 저작시기2008.7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46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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