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촉진)과 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현황,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촉진)과 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문제점, 과제 분석(사례 중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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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촉진)과 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현황,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촉진)과 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직업재활사업)의 문제점, 과제 분석(사례 중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 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Ⅲ. 보호작업장

Ⅳ. 장애인 고용현황

Ⅴ. 장애인 직업재활사업의 현황 및 문제점
1. 장애인 직업평가의 현황 및 문제점
2. 장애인 직업훈련의 현황 및 문제점
1) 직업훈련의 정의
2) 장애인 직업훈련 과정과 문제점
3) 장애인 직업훈련 현황 및 문제점

Ⅵ. 장애인 중심기업 사례
1. 외국 기업의 사례
2. 우리나라 기업의 사례

Ⅶ. 기업 내 보호고용 달성 방안

Ⅷ.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제는 부담금 납부문제와 직결되는 문제이다. 즉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기준과 부담금납부의 대상사업체의 기준을 독일의 경우처럼 동일한 기준을 적용하는가, 아니면 일본의 경우처럼 부담금부과 대상 사업체의 기준을 고용의무 사업체기준과 달리 적용하는가의 문제이다. 본 연구자는 사업체 기준을 100인 이상으로 정할 경우 부담금납부의 의무를 같은 규모의 사업체에 동일하게 적용할 것을 제안한다. 그리고 사업체 기준을 50인 이상으로 더욱 강화할 경우 소규모 사업체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경감시키기 위해 부담금납부의 의무를 100인 이상 사업체부터 적용하는 방안을 제안하다. 우리나라의 장애인 의무고용율은 2%인데 이 비율을 적용할 경우 장애인 1인이 고용되는 분기점은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부터이다. 따라서 장애인 고용의무는 상시근로자 50인 이상 사업체부터 적용하고 다만 소규모 사업체의 과도한 경제적 부담을 고려해 부담금은 면제해주는 방안을 모색할 필요성이 있다. 그러나 50인 이상 사업체의 경우 일단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로 지정이 되면 장애인 고용현황들을 보고해야 하기 때문에 국가의 중·장기적인 장애인 고용정책을 수립하기 위한 중요한 기초자료들이 확보되는 계기가 될 수 있다. 그리고 부담금과 함께 논의되어야 할 것이 장애인 고용확대를 위한 사업주에 대한 각종 인센티브의 제공이다. 현재 우리나라에서 시행중인 부담금제도처럼 장애인 고용의무를 이행하지 않는 사업주에 대해서는 일종의 금전적 혹은 행정적 벌칙을 가하고, 반대로 장애인 고용에 적극적인 사업주에 대해서는 각종 지원금, 장려금, 세제감면제도와 같은 적극적 지원제도들이 구비되어야 할 것이다.
장애인 의무고용율의 조정문제:보건사회연구원의 장애인 실태조사에 따르면 15세 이상 장애인실업자수는 모두 180,925명에 이르고 있는데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기준이 100인으로 강화되고 새로운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이 100퍼센트 장애인 근로자로 충원된다고 하더라도 현재의 의무고용율 2%하에서는 113,535명의 장애인이 실업상태에 놓이게 된다. 고용의무 사업체 기준을 50인 이상으로 강화해도 85,847명의 장애인이 실업상태에 머물게 된다. 결국 장애인실업율을 효과적으로 낮추기 위해서는 고용의무 사업체 기준의 조정과 더불어 의무고용율의 조정이 함께 고려되어져야 한다.
예를 들어 경제활동인구수를 기준으로 50인 이상 사업체에 3%의 의무고용율을 적용할 경우 142,643명의 장애인 고용의무 인원이 발생하게 되어 이들이 모두 고용된다 가정하면 총 38,280명이 실업상태에 있게 되어 장애인실업율은 약 6%정도를 유지하게 된다. 이 경우 당시의 일반실업율 4.2%와 비교해 볼 때 약 1.8% 포인트 차이를 보이게 된다.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규모조정과 업종별 적용제외율과의 관계 : 현재 우리나라는 업종별로 일정한 적용제외율을 적용해주고 있는데 민간부문은 평균적으로 약 22.4%의 적용제외율이 적용되고 있으며 정부부문은 매우 높아 평균 69.2%의 적용제외율이 적용되고 있다. 이처럼 적용제외율이 높은 경우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규모의 기준을 강화하여도 그 효과는 감소하게 마련이다. 제 외국의 사례를 보면 독일 같은 경우도 1950년대에는 업종별로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율을 차등적으로 적용하였는데 1961년 법개정을 통해 차등적이던 중증장애인 의무고용율을 폐지하여 이후 산업영역간에 의무고용율의 차이가 더 이상 존재하지 않고 있으며 거의 유일하게 업종별 적용제외율제도를 유지하고 있는 일본의 경우도 현재 이 제도의 폐지 혹은 최소화에 대해 논의되고 있다. 이런 추세 속에서 우리나라 역시 향후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규모 조정문제는 적용제외율 문제와 함께 논의되고 연구되어야 하리라 사료된다.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여러 정책 중 수요지향적 정책 즉 노동시장에서 장애인근로자에 대한 신규 수요를 창출할 수 있는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규모 조정의 효과성에 대한 분석을 하였다. 기존에 이 주제에 관한 논의는 많았으나 구체적이며 분석적인 선험적 연구가 거의 없었던 우리나라의 현실에서 특히는 기초적 통계자료들이 많지 않은 상황 속에서 이용 가능한 여러 방법을 통해 이 주제에 관한 현황을 분석하고 사업체 규모 조정에 따른 장애인 노동력에 대한 수요에 관해 분석을 하였다. 그러나 여러 가지 한계로 인해 사업체를 규모별로 분석하여 각 영역별로 장애인 고용비용, 인력부족현황, 부담금 부과문제, 업종별 적용제외율과의 관계, 사업체들의 경제성 및 수익성 조사, 산업분야별 전망 등의 구체적 연구가 이루어지지 않은 한계를 갖는다. 이런 다각적인 연구가 더욱 활발하게 그리고 체계적으로 이루어져야 장애인 고용의무 사업체 기준과 관련하여 종합적이고 효과적인 장애인 고용촉진을 위한 대안들이 제공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이를 통하여 새로운 정책 및 제도들이 개발·시행됨으로써 장애인 고용확대와 고용안정이 이루어짐으로써 장애인의 자주적이며 자결적 삶이 보장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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Hans-Gunther Ritz, / 21세기 장애인 고용정책의 국제적 동향과 전망,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20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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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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