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영방송 사회적 책임][민영방송 문제점][민영방송 정책과제][민영방송의 공익성 실현 방안]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 민영방송의 문제점과 민영방송의 정책과제 및 민영방송의 공익성 실현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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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민영방송 사회적 책임][민영방송 문제점][민영방송 정책과제][민영방송의 공익성 실현 방안]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 민영방송의 문제점과 민영방송의 정책과제 및 민영방송의 공익성 실현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민영방송 정상화의 기본 방향

Ⅲ. 민영방송과 공영방송의 제도적 특성

Ⅳ. 방송 시장구조 변화와 편성결정

Ⅴ.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과 소유규제
1. 민영방송의 사회적 책임
2. 민영방송의 소유규제 논란
1) 소유와 경영의 분리
2) 지분소유 상한선 축소․의결권 제한
3) 전파의 사유화 방지

Ⅵ. 우리나라 민영방송의 문제점

Ⅶ. 민영방송 공익성 제고를 위한 문제와 정책방향

Ⅷ. 민영방송 공익성의 실현 방향
1. 소유구조개편
2. 경영구조개편
3. 방송언론의 독립과 시민참여
4. SBS노동조합과 연대

Ⅸ. 민영방송 개혁의 실현 방향
1. 소유규제의 개선
2. 소유․경영․제작 및 편성간의 제도적 분리
3. 엄격한 허가․재허가 제도의 시행
4. 사회환원 시스템의 강화
5. 기타 제도적 개선방안
6. 자율개혁 과제

Ⅹ.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약이 필요하다. 민영방송 주식상장은 공공재산인 전파를 사실상 사유화하는 처사이기 때문이다. 공공재산의 사유화는 방송사의 이윤추구 경향을 극단적으로 강화해 방송 본연의 목적과 기능을 결정적으로 훼손한다. 만약 주식상장을 통해 경영의 투명성을 도모하고자 한다면 차라리 방송사 ‘표준회계모델’을 도입해 이를 준용하도록 의무화할 수 있다. 이 방법이 방송사의 재정회계와 경영의 투명성 및 거래의 공정성을 확보하는데 도움이 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런데 지상파 방송사의 주식상장을 법률로 직접 금지하는 것은 법리상 적절치 않다. 따라서 비법률적인 형태로 상장의 추진과 실익을 제어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편법 승계나 방송권의 편법적인 매매를 막기 위해 주요 주주 주식소유 변경 시 방송위원회의 변경 허가를 의무화할 필요가 있다. 특히, 모기업의 지배주주가 바뀌는 주식소유 변경 시에는 허가에 준하는 심사를 다시 받도록 하는 안전장치를 마련하는 것이 바람직하다. 혹은 모든 주식변동 사항을 방송위원회에 신고토록 한 뒤 그 변동 내용이 방송의 고유 목적을 유지하는데 불가피하지 않을 경우, 재허가 과정에서 큰 벌점을 부과하는 방안을 검토할 수도 있다. 하나의 민영방송사 또는 그 민방의 대주주나 주요 주주가 다른 민방의 주식을 소유하는 것을 1% 미만의 의결권 없는 주식으로 엄격하게 제한하고 민영방송사 간의 겸영을 금지하는 법제도적 차원의 보완도 필요하다.
6. 자율개혁 과제
사실 민영방송으로 하여금 보도 기능의 강화와 질적으로 우수한 프로그램의 제작과 편성, 과도한 시청률 경쟁의 지양 등을 견인하기 위해서는 직접적이고 타율적인 법·제도적 규제보다 방송사와 종사자들의 자율적인 규제가 더욱 효율적이다. 이를 위해서는 무엇보다 제작자를 비롯한 민영방송 종사자들의 자기 결정력이 증대되어야 한다. 이들의 발언권이 약해지면 자연히 방송은 사주와 경영진 또는 정치권력의 전유물이 되기 쉽다. 이를 위해 노조의 역량이 획기적으로 강화되어야 하며 공정방송위원회와 같이 공정보도를 효과적으로 견인하는 사내 기구가 설치되는 것이 바람직하다. 노조나 제작자 협회 등의 자율 기구는 경영의 지배구조나 편성에 대해 감시하고 견제하는 역할을 수행해야 한다.
시청률을 인사 및 보수 등에 연동하는 경영방식의 시정이 필요하다. 시청률은 편성정책의 참고자료로 이용되는 것이 정상이지 그것이 기자나 프로듀서를 압박하는 흉기로 악용되어서는 곤란하다. 공익적 의무를 수행하는 전문가 집단인 방송 제작자들에게 필요한 것은 최대 한도의 자율성이지 시청률 자료가 아니다. 사외이사제도를 활성화하고 지역산업과 지역문화 발전에 기여하는 제도적 장치를 강구할 필요도 있다. 특히, 방송사가 자발적으로 시청자 미디어센터를 운영하는 등의 사회적 기여를 제고하는데 보다 전향적인 자세를 갖는 것이 바람직하다.
Ⅹ. 결론
민영방송의 폐해가 아무리 중대하고 심각한 수준이라고 하더라도 사실 이를 규제하는 것은 민주주의 체제에서 원초적이고도 궁극적인 기본권으로서 우월한 지위를 누리고 있는 언론의 자유와 직결된 문제이다. 따라서 그 제한의 방식과 원리는 각종 법리에 적합한 방식으로 고안되어야 한다. 지금까지 논의한 민영방송 개혁 방안들이 법이나 제도적 개정 차원에서 실행되는데 완전무결한 것은 아니다. 예컨대, 지상파방송의 일차적 사명이 공익 수행에 있다고 해도 사기업에 해당되는 민영방송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는 것이 정당한가라는 문제는 여전히 제기될 수 있다. 특히, 오늘날의 탈규제 방송환경에서는 단일 방송사의 소유지분을 제한하지 않는 것이 세계적인 추세이다. 지분의 주식시장 상장 제한도 같은 맥락에서 문제로 지적될 수 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공적기구의 적극적인 개입과 역할에 대한 지나친 경계가 자칫 공공의 이익을 저해하는 방향으로 작용할 수도 있다는 사실에 보다 주목할 필요가 있다. 선스타인(Sunstein, 1992)이나 피스(Fiss, 1991) 같은 법학자는 개인의 권리 신장이란 좁은 의미에서가 아니라 사회 전체적 차원에서의 자유로운 담론형성과 열려있는 사회구조의 창출을 위해 공적인 대표성을 지닌 기관이 내용규제를 포함한 다각적인 규제전략을 실행할 수 있다고 설파한바 있다. 이를 위해서는 일종의 발상의 전환이 요구되기도 한다. 대표적으로 호르비츠(Horwitz, 1989)는 정부가 공중 일반을 대표하는 기구라는 자명한 사실을 인정한다면 규제로부터 정부의 후퇴는 민주적 과정으로부터의 후퇴라고 말했다. 결국 정책이란 정부가 행하기로 선택했거나 행하지 않기로 선택한 모든 것(Dye, 1998: 2)을 가리킨다. 정부의 행동하지 않음(inaction) 역시 사회에 중대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는 의미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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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영묵 : 방송공익성에 관한 연구 방송 공익성과 심의제도, 커뮤니케이션북스
한국방송비평회·문화방송/2003 : 방송의 공익성 논쟁의 현실과 실현 방안, 공동 세미나 논문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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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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