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본질과 한국, 외국의 장애인복지법제를 통해 본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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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본질과 한국, 외국의 장애인복지법제를 통해 본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문제점 및 향후 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이념

Ⅲ. 장애인고용의 본질과 체계
1. 직업재활과 다른 재활영역과의 관계
1) 직렬적 상호관계
2) 병렬적 상호관계
3) 직․병렬적 상호관게
4) 직업재활과 사회환경과의 상호관계
2. 직업재활과 고용
1) 직업지도
2) 직업훈련
3) 직업알선
4) 보호고용

Ⅳ. 장애인 직업재활정책 수립시 고려사항

Ⅴ. 한국의 장애인 복지법제

Ⅵ. 외국의 장애인 복지법제
1. 일본의 장애인 복지
2. 미국의 장애인 복지

Ⅶ. 문제점 및 개선방안
1. 장애인고용 시설자금 융자
2. 장애인고용 사업주 무상지원
3. 장애인고용 장려금
4. 장애인고용 관리 비용
5.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
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지원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확대는 필요성이 있을 것이다. 그러나 이에 따른 중복지원 부분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할 것이다.
OECD의 실증적인 자료에 따르면, 장애인고용에 따른 재정적 지원과 마찬가지로 조세지원 역시 장애인의 고용촉진 효과는 어느 정도 있는 반면, 사회 전체적인 고용증가 효과는 미미하다고 보고하고 있다(OECD, 1996). 따라서 장애인고용 사업주에 대한 세제우대 정책은 우리나라 조세정책의 형평과 효율을 최대한 제고할 수 있는 합리적인 지원 방안을 마련하여야 할 것이다.
6.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 지원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이 일부 개정되면서 신설되었으며(제11조의 2),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 직업재활법 제20조에서는 장애인의 고용에 모범이 되는 사업주를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로 선정하여 사업을 지원하는 등의 조치를 하며, 장애인고용 우수사업주의 선정·우대조치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하고 있다. 또한 동법 시행령 제20조 2항에서는 우수사업주의 선정 및 우대조치의 기준은 노동부장관이 사업주의 장애인 고용률과 사업주가 고용하고 있는 장애인 근로자수 및 사업체의 규모 등을 참작하여 결정·공고하며. 이 경우 중증장애인 및 여성장애인에 대하여는 가중치를 부여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가 법률에 명시된지 5년이 지난 현재 우수사업주에 대한 선정이나 지원규정이 마련되어 있지 않아, 실제 중증장애인을 포함한 장애인을 다수 고용하고 있는 모범 사업주에 대한 우대조치가 제대로 이루어지고 있지는 않다. 현재 장애인다수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은 무상지원시 출?퇴근승합차 및 작업시설 구입비로 1억원 범위내에서 추가로 지원해주고 있는 게 우대조치의 전부라고 할 수 있다. 따라서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선정 및 지원방안 모색이 빠른 시일 내에 강구되어야 하며, 이에 대한 의견을 제시하면 다음과 같다.
첫째, 선정기준은 장애인고용비율, 중중장애인고용비율, 장애인 최소고용인원수, 사업기간, 평균임금, 근속년수, 사업체 규모(300인 이상, 미만) 등이 고려되어야 할 것이다.
둘째, 우수사업주에 대한 지원방안은 우선 현행 사업주 지원제도에 대한 강화로서, 시설유?무상 지원의 범위 및 규모 그리고 지원조건을 확대하는 것으로써 지원한도액, 융자조건, 거치기간, 무상지원 범위 확대 등의 우대조치를 취할 수 있을 것이다
셋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표창과 상훈을 실시하여 사업주의 장애인고용촉진 성과를 보상하며, 우대조치시 이에 대한 가중치를 부여한다.
넷째, 장애인고용우수사업주에 대한 세제지원을 우선적으로 실시하며, 세제지원시 일반 장애인사업주와 차등을 두어 실시한다.
Ⅷ. 결론
국가간 장애인고용촉진제도의 수준을 비교하는 작업은 매우 어려워서 단언적으로 결론을 내리기는 불가능하다. 표면적으로 보면 할당고용제도가 있는 나라가 그렇지 않은 나라에 비해 더 우수하다고 말할 수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노동시장에 대한 국가개입의 정도는 특정사회의 경제적, 사회적 그리고 문화적 특성 및 정치적 상황에 따라 얼마든지 달라질 수 있기 때문에 한 국가의 제반사항들을 고려하지 않은 채 제도적 비교만을 한다면 피상적 분석에 의한 오류가 발생할 수 있게 된다. 미국과 스웨덴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하지 않으나 장애인의 고용측면에서 할당고용을 실시하고 있는 나라에 비해 결코 뒤진다고 말하기 어렵게 되어 있다. 이러한 사실은 장애인의 취업률(전체 장애인 중 취업장애인의 비율)이 독일과 프랑스의 경우 각각 41%와 46%이며 미국이 43%정도를 기록하고 있다는 통계에서도 나타나 있다. 뿐만 아니라 할당고용제도가 존재하고 있는 나라들간에 있어서도 예컨대 적용대상 사업체의 범위가 더 넓고, 할당고용률이 더 높을수록 장애인 고용정책의 수준이 더 높다고 말할 수 없다. 오히려 장애인들의 실업율이 보다 현실적인 비교척도라고 말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장애인들의 취업상태에 관한 총체적 자료를 수집한다는 것이 용이하지 않으며, 근로소득 수준에 관한 자료의 국가간 비교는 더욱 어렵다. 여기에서 더 나아가 각국의 장애인들이 그들 나라의 고용정책에 의해 얼만큼 만족한 삶을 영위하고 있는가하는 질적 수준의 비교는 정말 어렵다.
현행 우리 나라의 장애인고용촉진법은 할당고용제도를 채택했다는 점에서 독일, 일본, 영국, 네덜란드, 프랑스와 비견된다. 보다 구체적으로 부담금 및 지원금을 부과 또는 지급한다는 점에서 독일 및 일본의 제도에 가깝다고 말할 수 있다. 그러면서도 기준고용율이 상대적으로 낮고 또 적용대상의 사업장규모가 상대적으로 더 확대되어 있다는 점을 보면 독일 및 일본에 비해 강제성이 미약한 것이다. 우리의 법 제 36조가 규정하고 있는 고용계획의 수립명령제도는 미국에서 실시되고 있는 것이다. 한편 보호고용에 대해서는 법적 제도화가 마련되어 있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장애인고용촉진등에관한 법률이 최초의 입법이란 점을 고려한다면 우리의 현행법이 선진국의 제도를 되도록 많이 참조하려고 노력한 것은 평가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김종진:2004 / 장애인고용네트원크 구축방안, 장애인고용
김영수:1995 / 직업평가에 의한 시설장애인의 보호작업장 직종선정, 석사학위논문, 대구대학교
나윤정:1999 / 산업재해장애인의 직업재활서비스 개선방안에 관한 연구, 근로복지공단 재활훈련원을 중심으로, 이화여자대학교 사회복지학과 석사논문
보건복지부:2002 / 2002년도 장애인복지 자치단체 경상보조사업 국고보조금 내시자료
백철승:2001 / 독일 페닉파라데재단 연수보고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 해외연수보고서
사회복지정책개발연구소:1995 / 한국의 사회복지 지금 어디까지 왔나
이주현:1996 / 정신장애인의 직업재활 서비스 욕구에 관한 연구, 숭실대학교 대학원 사회사업학과 석사학위 청구논문
이정자:2000 / 청각장애인 적합 전문직종에 대한 연구유동철:2002 / 장애인 실업의 원인 생산성 또는 차별, 한국사회복지학회, 한국사회복지학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1991 / 장애인 고용 의무제 안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2002 / 해외연수보고 자료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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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7.28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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