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나라 정부조직 편제와 초대정부의 수립과정 및 특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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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II. 우리나라 정부조직의 편제

III. 대한민국 정부수립이전의 정부조직 편제
1. 조선말기의 정부조직
2.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정부조직 수립과 형태
1) 임시정부의 수립과정
2) 각 정부형태
3) 통합된 대한민국 임시정부
3. 조선총독부의 정부조직
4. 미군정하의 정부조직

III. 대한민국 초대정부의 수립과정
1. 제헌헌법의 제정
2. 정부조직법의 제정

IV. 초대 정부조직의 형태 및 특성
1. 정부형태
2. 중앙행정제도

V. 요약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장관을 총리감독하는 지위이다. 이 지위에 있어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 장관을 통리감독하는 상급기관으로서, 대통령의 명을 받아 행정각부 장관을 통리하여, 행정각부장관의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할 때에는 대통령에 정하여 이것을 중지 또는 취소할 수 있다(동정부조직법 제9조). 셋째, 단순한 행정관청으로서의 지위이다.
이 지위에 있어서는 국무총리는 각부장관과 동일한 지위에 선다. 따라서 국무총리는 행정각부에 분담되지 아니한 행정사무를 담임하고(동헌법 제73조), 소관 행정사무에 관하여 지방행정의 장의 지휘감독하는 동시에(동정부조직법 제11조), 그 담당한 직무에 관하여 직권 또는 특별한 위임에 의하여 총리령을 발할 수 있다.
또한 국무총리는 국무회의에 부의할 안건을 총괄조정하며(동정부조직법 제8조), 대통령의 명을 받아 정부제출의 법률안.제안안 기타의 의안을 국회에 제출하며, 일반국무에 관하여 국회에 보고하는 사무를 담임한다(동정부조직법 제10조). 국무총리에 직접 소속되는 중앙행정기관에는 총무처.공보처.법제처.기획처가 있었으며, 각처에는 처장 1인을 두되, 필요에 따라서는 차장을 둘 수 있다(동행정조직법 제30조). 각 처장은 소속사무를 총괄하며, 소속직원을 지휘감독하고 국무회의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동정부조직법 제13조).
국무총리는 원래 내각책임제 헌법안에 의하여 제안된 것이 대통령책임제와의 절충과정에서 남은 제도이다. 이렇게 남게된 것은 명령이나 처분이 위법 또는 부당하다고 인정될 경우에 대통령에 청하여 그를 중지 또는 취소시킬 수 있는 것으로, 그 역할의 의의를 규정하였다.
) 유진오박사의 기록에 의함. 유진오, 헌법기초회상록, 법정,1966. 4-6 참조.
그러나 실제로는 국무총리임면권이 대통령에 있기 때문에, 국무총리는 국무위원 제청권이나 각부처에 대한 영향력을 행사하지 못하였다.
) 조석준, 미군정과 제1공화국의 수반관리기구에 관한 연구, 조직과 행정,1994, 78-69면.
5) 행정각부
행정각부는 국무회의의 심의를 거쳐서, 또는 대통령이 단독으로 결정한 정책 및 그 이외의 정부의 권한에 속하는 사항을 구체적으로 집행하는 중앙행정기관이다. 그러므로 행정각부는 정부의 정책의 실현자로서 현대복지국가의 기능을 담당.수행하는 가장 중요한 지위에 있는 국가기관이라고 할 수 있다.
행정각부의 설치.조직과 직무범위에 관하여는 정부조직법에서 규정하고 있으며, 행정각부의 분장사무는 동정부조직법 제15조에서 제25조까지 규정하고 있다.
행정각부의 조직은 장관.차관.국.과 등으로 구성되며, 국에는 국장, 과에는 과장을 두었는데 차관 이하는 보조기관이다. 따라서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는 차관이 그 직무를 대리한다(동정부조직법 제29조). 장관이 사고가 있을 때에 차관이 그 직무를 대리하는 것은 행정관청으로서의 각부장관의 직무에 한하고 국무위원으로서 국무회의에 참석하며, 대통령의 문서에 부서하며 부령을 발하는 것과 같이 그 성질상 장관이 해야하는 행위는 대리시킬 수 없다.
대한민국정부수립직후의 정부조직의 특색은 외교, 국방기능을 현저하게 강화하였으나, 그외에는 새로 추가 강화된 기능이 없었다는 점이다. 그 결과, 部數는 외무부를 포함하여 11부에 한정되었고 군정시의 그것에 비하여 2개부가 감소되었다. 이리하여 보건후생부와 노동부가 사회부로 통합축소되고, 토목부와 경무부가 신설 내무부 내의 일개 국 식으로 축소되었던 것이다.
또한 대한민국 임시정부의 조직은 조선말기의 정부조직과 유사함을 확인할 수 있다. 조선총독부의 조직의 경우는 수차례에 걸쳐 변화되었으며, 표에 나타난 것이 비교적 제1공화국 유형에 비슷한 것이라는 점을 감안할 때, 그 내용과 부처수 등에 있어서, 초대정부의 정부부처가 조선총독부의 틀을 따른 것이라는 주장은 재검토할 여지가 있다고 생각 된다. 즉 미군정시기의 정부조직과 비교할 때, 여러 가지 미군정이 전진적으로 시도하였던 조직들이 제1공화국 정부조직에서 없어진 점을 지적하고 있는데, 이것은 그 당시의 우리의 정서가 미국식의 제도를 수용하기에 어려운 상황이었다는 점을 고려해야 한다. 오히려 미군정때 설치한 보건후생부, 공부부, 체신부 등은 제1공화국의 부처로 계승되었다는 점에서 제헌헌법 전문에 임시정부의 정통성을 인정한 것을 보더라도, 초대 정부를 구성하면서 우리가 가장 많이 참조한 것은 임시정부의 부처조직이었던 것으로 판단된다.
V. 요약 및 결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를 요약하면, 우리나라 초대정부의 조직편제는 조선시대말과 대한민국임시정부의 정부조직의 전통을 잇는 것으로 구성되었으며, 권력구조에 있어서는 대통령제와 내각책임제적인 요소가 복합적으로 내재되어 있어서 오늘날까지 그 유산을 물려주고 있다. 그 결과로 대통령제이면서 국무총리제를 가지고 있어서, 국무총리의 역할과 위상에 대한 계속해서 논란이 제기되고 있는 것이다. 또한 제도와 그 제도를 운영하는 사람의 인식과 행동에 따라, 부통령 국무총리와 같이 유명무실한 조직과 대통령과 같은 무소불위의 조직이 생겨나는 것을 제1공화국의 정부조직 편제에서 찾을 수 있었다. 이러한 현상은 조직의 제도화(institution building)가 덜 이루어진 상황에서 발견되는 현상으로써, 제1공화국 뿐만이 아니라 오늘날에도 발견될 수 있는 현상이다. 이는 앞으로 우리 정부조직을 연구함에 있어서, 유의해야 할 중요한 요소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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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석준(1994), 조직과 행정(서울:서울대학교행정대학원 정년기념논문집편찬위원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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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03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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