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입통관의 이해 - 통관, 수입통관, 수출통관, 관세율, 품목분류사전심사
본 자료는 4페이지 의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이미지를 클릭하여 주세요.
닫기
  • 1
  • 2
  • 3
  • 4
  • 5
  • 6
  • 7
  • 8
  • 9
  • 10
  • 11
  • 12
  • 13
  • 14
해당 자료는 4페이지 까지만 미리보기를 제공합니다.
4페이지 이후부터 다운로드 후 확인할 수 있습니다.

소개글

수출입통관의 이해 - 통관, 수입통관, 수출통관, 관세율, 품목분류사전심사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통관

Ⅱ.수입통관

Ⅲ.수출통관

Ⅳ.관세율

Ⅴ.품목분류사전심사

참고문헌

본문내용

게 나누면 기본관세율, 탄력관세율, 양허관세율이 있다.
가. 기본 관세율: 기본관세율은 우리나라 국회에서 법률의 형식으로 제정한 세율을 말하며, 관세법별표 관세율표에 품목별 세율이 기재되어 있다.
나. 탄력관세제도(Flexible Tariff System): 법률에 의하여 일정한 범위 안에서 관세율의 변경권을 행정부에 위임하여 관세율을 탄력적으로 변경할 수 있도록 함으로써 급격하게 변동하는 국내외적 경제여건 변화에 신축성 있게 대응하여 관세정책을 보다 효과적으로 수행하는 제도이다. 탄력관세율의 종류는 다음과 같다
① 덤핑방지관세: 외국의 덤핑판매에 대하여 국내산업을 보호할 필요가 있을 경우 부과 (관세법 제51조 내지 제56조)
② 상계관세: 외국에서 보조금 또는 장려금을 받은 물품의 수입으로 인한 국내산업의 피해방지를 위하여 부과 (관세법 제57조 내지 제62조)
③ 보복관세: 우리나라의 무역이익을 침해하는 나라로부터 수입되는 물품에 대하여 피해상당액의 범위 안에서 관세부과(관세법 제63조 및 제64조)
④ 긴급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증가로 인하여 국내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관세법 제65조 내지 제67조)
⑤ 농림축산물에 대한 특별긴급관세: 국내외가격차에 상당한 율로 양허한 농림축산물의 수입물량이 급증 하거나 수입가격이 하락하는 경우 양허한 세율을 초과하여 부과(관세법 제68조)
⑥ 조정관세: 물품간 세율불균형 해소, 국민보건, 환경보전, 소비자 보호, 국내 시장 및 산업기반 보호 등을 목적으로 부과 (관세법 제69조 및 제70조)
⑦ 할당관세: 특정물품의 수입촉진, 수입가격이 급등한 물품의 국내가격 안정, 세율불균형 해소를 목적으로 특정물품의 수입에 대하여 일정한 수량의 쿼터를 설정하여 놓고 그 수량 또는 금액만큼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무세 내지 저세율을 적용하고 그 이상 수입되는 분에 대하여는 고세율 적용(관세법 제71조)
* 할당관세 적용 품목 및 세율은 『법령정보』 참조
⑧ 계절관세: 가격이 계절에 따라 현저하게 차이가 있는 물품으로서 동종물품, 유사물품, 대체물품의 수입으로 인해 국내시장 및 산업이 피해를 받거나 받을 우려가 있을 때 부과 (관세법 제72조)
⑨ 편익관세: 관세에 관한 조약에 의해 관세상의 편익을 받지 아니 하는 특정 국가에서 생산된 특정물품이 수입될 때 기존 외국과의 조약에 의해 부과하고 있는 편익의 한도 내에서 관세에 관한 편익을 부여하는 것 (관세법 제74조 및 제75조)
* 편익관세의 적용대상국가 → 관세법시행령 별표1. 참조
다. 양허관세율(국제협력관세): 우리나라의 통상과 대외무역증진을 위하여 특정 국가 또는 국제기구와 조약 또는 행정협정 등으로 정한 세율이다.
① WTO 일반협정세율
② WTO 개도국 협정세율
③ 방콕(ESCAP) 협정세율
④ 개도국간 무역특혜제도(GSTP) 양허관세
⑤ 특정국가와 쌍무 협정에 의한 양허관세
3. 관세율 적용순서
1 순위: 덤핑, 보복, 긴급, 특별긴급, 상계관세
2 순위: 편익, 국제협력관세. 다만, 345순위 세율보다 낮은 경우에만 적용하고 농림축산물 양허관세(WTO 별표 1나 및 3다)는 4순위 및 5순위 세율보다 우선적용
3 순위: 조정, 계절, 할당관세(단, 할당관세는 일반 특혜관세보다 낮은 경우에 우선적용)
4 순위: 일반특혜관세
5 순위: 잠정세율
6 순위: 기본관세
Ⅴ.품목분류사전심사
1. 개 요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는 수출입하고자 하는 물품에 대하여 관세율표의 어느 품목번호에 해당되는지 분명하지 않아 수출입신고전에 세율과 수출입제한 사항을 미리 알고자 할 경우에 관세청장에게 당해물품에 적용될 관세율표상의 품목분류를 미리 심사하여 줄 것을 신청하는 민원회신제도를 말한다.
관세청장이 품목분류의 사전심사신청을 받고 품목분류를 정하여 통지 및 고시한 물품에 대해서도 다음의 사유가 있는 경우 품목분류가 변경될 수 있으며 이때 신청인은 이를 통지 받게 된다.
▷ 품목분류를 변경할 필요가 있는 경우
▷ 관세법령의 개정에 따라 당해 물품의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 관세법 제87조의 규정에 의하여 품목분류가 변경된 경우 또는 신청인의 허위자료 제출로 품목분류에 중대한 착오가 있는 경우
이와 같이 품목분류가 변경되더라도 그 변경일로부터 30일이 경과하기 전에 우리나라에 수출하기 위하여 선적된 물품에 대하여 변경전의 품목분류를 적용하는 것이 수입신고자에게 유리한 경우에는 변경 전 품목분류를 적용할 수 있다.
2. 품목분류사전심사 신청방법
가. 담당기관
-제1류~제81류(예: 식품,화공약품,철강제의 1차제품등)⇒중앙관세분석소
-제82류~제97류(예: 기계류,운동용품,전기기기,완구 등)⇒관세평가분류원
나. 준비사항
-신청서류: ① 품목분류사점심사 신청서 ② 물품설명서
-견본 1점: ① 분말제품: 소매포장된 경우 1점, 벌크포장인 경우 500g 이상
② 액상제품: 소매포장된 경우 1점, 벌크포장인 경우 500ml 이상
※ 분석수수료: 시료 1품목당 30,000원
다. 신청기관
① 중앙관세분석소: 서울시강남구논현동71번지 서울세관 902호. 02)3438-1925
② 관세평가분류원: 대전시유성구탑립동693(대덕테크노밸리내) 042)930-3630
라. 처리기간 : 15일
3. HS 품목번호 확인제도
신고인 또는 화주가 본인이 수출입신고한 실적이 있는 물품에 대하여 통관지 세관장에게 HS 품목번호 확인서를 신청하여 발급받는 제도이다.
▷ 통관실적이 없는 물품의 품목분류= 품목분류사전심사제도 이용
▷ 통관실적이 있는 물품의 품목분류= HS품목번호 확인제도 이용
참고문헌
수출입통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학교 ㆍ 강오현
수출입 통관 관련 관세 제도의 개편 방향
대한상공회의소 전문자료
수출입 통관물류 혁신 정책에 관한 연구
고려대학교 ㆍ 장준영
수출입통관절차의 자동화에 관한 연구
한국산업경제학회 ㆍ 한낙현
수출입통관시스템 개선방안 연구
부산대 경영대학원 ㆍ 강오현
정책결정과정에 관한 정책네트워크 모형 연구 :관세청 수출입통관물류시스템 혁신 사례를 중심으로
부산대 대학원 ㆍ 이창민
수출입통관절차의 개선에 관한 연구
성균관대무역대학원 ㆍ 성일석

키워드

  • 가격2,200
  • 페이지수14페이지
  • 등록일2008.08.06
  • 저작시기2008.8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5506
본 자료는 최근 2주간 다운받은 회원이 없습니다.
청소해
다운로드 장바구니