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무역보험] 해상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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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무역보험] 해상보험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서론
- 해상보험의 개념
- 해상보험의 역사
- 주요 무역거래조건에서의 해상보험계약

2. 본론
- 해상피보험이익
- 고지의무와 담보
- 적하보험의 약관
- 해상위험
- 해상손해

3. 결론
- 실무에의 적용

♣ 기본 용어

본문내용

송장 사본
- 공동해손통지서(Notice of General Average) 사본
- 공동해손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
- 기타서류 : 공동해손맹약서(General Average Bond), 화물가액신고서(Valuation Form) , 해손보증장(General Average Guarantee)또는 공동해손공탁금(General Average Deposit)
♠ 전손 및 단독해손의 경우
화물에 발생한 손해의 형태가 전손이거나 단독해손인 경우에는 다음과 같은 구상서류를 구비하여야 한다.
- 보험금 청구서(Claim Letter)
- 보험증권의 원본(전손시) 또는 사본
- 상업송장
- 선하증권 : 사본, 단 전손인 경우는 원본 Full set
- 검정보고서(Survey Report) 및 기타 사고입증서류(Cargo Boat Note, Tally Sheet, Warehouse convention 등)
- 선박회사에 대한 Claim청구서 및 이에 대한 회신
- 제비용을 증명하는 서류
- 해난보고서(Marine Protest)
- 화물매각계산서(Account Sales)
- 위부서(Letter of Abandonment)
- 대위권양도서(Receipt and Letter of Subrogation)
상기 서류 중 보험금 청구서, 상업송장 및 선하증권은 반드시 제출할 서류이고 기타 서류는 해당되는 경우에 제출하면 되고 또 보험증권을 분실한 경우는 각서로 대신할 수 있다. 대체로 화물의 전손은 선박의 화재, 침몰, 좌초 등 대사고에 기인하거나 또는 화물의 행방불명, 불착 또는 하역작업중의 전량 추락으로 인하여 발생한다. 화물전손이 명백하면 검정보고서는 필요치 않으며 이에 대하여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만 구비하면 족하다. 추정전손인 경우에는 위부통지서를 보험회사에 대하여 제출하여야 한다.
화물이 피보험의 위험에 근인하여 손상되었고 그 손해액이 명백할 때에는 검정보고서 없이도 보상하나 일반적으로 보험회사는 손해사정인을 선정하고 보고서를 작성케 하고 있다. 보고서에는 손해의 원인, 정도, 파손품, 처리방법(recommendation)등이 상세히 기재되며 보험자가 지불보험금을 사정함에 있어서의 중요한 근거서류가 되므로 손해사정을 실시할 때에는 하주측이 입회하는 것이 좋다.
통상국내 수입화물의 경우에는 보험회사측이 개별사고의 성질에 따라 적임의 손해사정인을 선임하고 있고 수출화물의 경우에는 도착지의 특정 검정사를 지정하여 증권에 기재해 놓고 있다. 마지막으로 사고사실에 대해 귀책자에게 손해배상청구권을 확보해 놓아야 하는 것도 잊어서는 안 될 중요한 의무사항중의 하나다.
♣ 기본 용어
보험자(Insurer/Assurer/Underwriter) : 보험계약을 인수한 자로서 보험사고 발생시 그 손해를 보상할 의무를 지는자, 즉 보험회사를 말한다.
보험계약자(The Insured/Assured) : 보험계약을 청약한 자로서 보험료 지급의무, 중요사항의 고지의무 및 위험변경증가의 통지의무등을 부담하는 자를 말한다.
피보험자(The Insured/Assured) : 보험목적물에 사고가 발생한 경우 그 손해를 입는 당사자, 즉 보험금을 청구하고 보상받는 자를 말한다. 적하보험에서는 보험계약자와 동일인인 것이 보통이나 CIF 매매계약에서 항해중 화물에 손해가 발생한 경우라면 매도인은 보험계약자가 되고 매수인이 피보험자가 된다.
보험료(Premium) : 보험자의 위험부담에 대한 대가로서 보험계약자가 지급하는 보수를 말한다.
보험금(Claim) : 보험사고로 피보험자가 입은 재산상의 손해에 대해 보험자가 지급하는 보상금을 말한다.
보험증권(Policy) : 보험을 가입하였다는 증거서류로서 계약의 성립과 그 내용을 기재하고 보험자가 기명날인하여 보험계약자에게 교부하는 증서를 말한다.
보험약관(Clauses) : 보험계약의 내용을 이루는 조항들을 말하는데, 일반적이고 표준적인 것을 보통약관이라 하고, 보통약관의 약정사항을 제한하거나 확대하는 약관을 특별약관이라고 한다.
보험의 목적(Subject-matter insured) : 위험발생의 객체로 해상보험에서는 화물이나 선박 및 운임 그 자체를 말하며 이에 따라 해상보험을 적하보험, 선박보험 그리고 운임보험으로 분류한다.
피보험이익(Insurable Interest) : 보험의 목적과 피보험자 사이의 이해관계, 즉 보험목적물에 보험사고가 발생하므로써 피보험자가 경제상의 손해를 입을 가능성이 있는 경우 이러한 목적물과 피보험자와의 이해관계를 피보험이익이라고 하며 이를 보험계약의 목적이라고도 한다. 적하보험계약에서의 피보험이익은 별도의 명기가 없는 한 화물에 대한 하주의 소유이익이다.
*보험금을 청구하는 자, 즉 피보험자는 계약체결시에 피보험이익을 가져야 하는 것은 아니지만 손해발생시에는 반드시 이를 가지고 있어야만 보험보상을 받을 수 있다.
보험가액(Insurable Value) : 피보험이익의 평가액으로서 상업송장을 기초로 하여 보험계약 체결시에 협정하는 것이 일반적인데 우리나라의 경우 적하보험에서는 실무적으로 이를 협정하지 않고 있다.
보험금액(Sum Insured) : 보험사고가 발생하였을 때 보상받고자 하는 최고 한도액을 말하며 이는 당사자 사이의 약정에 의하여 산정된다. 그런데 보험금은 보험가액과 보험금액과의 관계에 따라 전부(보험금액=보험가액) 또는 일부(보험금액<보험가액)가 보상되는데 우리나라의 경우는 보험계약 체결시에 보험가액을 협정하지 않고 있으므로 CIF 가격을 기초로 하여 보험금액을 정하는 것이 좋다.
보험계약기간(Duration of Policy) : 보험계약자가 담보받고자 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계약시에 당사자의 합의에 의하여 정한다.
보험기간(Duration of Risk) : 보험자의 위험부담책임이 존속하는 기간으로서 보험계약기간과 일치하는 것이 가장 바람직하지만 적하보험의 경우 보험약관에 의하여 보험기간이 보험계약기간보다 짧아지는 경우도 있고 또 길어지는 경우도 있다. 보험자가 보상의 책임을 지기 위해서는 이 기간 중에 보험사고가 발생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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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페이지수37페이지
  • 등록일2008.08.06
  • 저작시기2008.5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75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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