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표법]상표부등록사유로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판례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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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I. 서 론

Ⅱ. 상표의 개념정의
1. 상표법상 상표의 개념
2. 서비스표의 개념
3. 단체표장의 개념
4. 업무표장의 개념

Ⅲ. 문제의 쟁점

Ⅳ. 현행상표법 규정에 따른 현저한 지리적 명칭의 사용에 관한 판례
1. 대법원 81후70판결(1984. 5. 22.선고, “뉴욕”제과 사건)
2. 대법원 97도322판결(1999. 4. 23.선고, 종로학원 사건, 부정경쟁방지법 위반)
3. 소결론

Ⅴ.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라고 해서 식별력 및 독점적응력이 없는가의 문제
1. 주요외국의 입법 및 판례
2. 국내의 판례
1) 특허법원 99허4132판결 (1999. 8. 26.선고, 한강모피 사건)
2) 특허법원 98허7196판결(1998. 11. 12.선고, ANTARTICA 사건)

Ⅵ. 상표에 대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권의 효력제한 문제

Ⅶ. 결 론

본문내용

Gate”를 보았을 때 사전을 찾아보지 아니하고도 바로 금문교가 놓여 있는 “금문만(海峽)”을 뜻하는 것임을 직감할 수 없으므로 이 건 출원상표가 현저한 지리적 명칭만으로 된 상표라고 할 수는 없다](특허법원 1999. 8. 12.선고 99허4583判決)고 한 판례도 있으므로, 첫번째 문제에 대한 검토는 추후로 미루기로 한다.
둘째로, “남극대륙” 을 “광천수”에 사용할 경우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는 이유로 식별력과 독점적응력을 부인할 수 있는가에 관한 문제이다.
이 경우에도 “광천수” 등에 사용되는 “남극대륙”의 식별력의 정도를 분석하여 보면, “남극대륙”이라는 지리적 명칭 역시 “광천수” 등 음료수와 관련하여 一般的으로 使用되는 地理的 名稱이라 하기 어렵다. 또한, “남극대륙”을 “광천수”등에 사용할 경우 성질표시표장 또는 암시적 표장여부가 문제로 될 것인바, 지정상품에 대하여 시원한 느낌을 줄 수 있으므로 지리적 암시표장 (혹은 성질표시표장) 정도로 판단될 수 있을 것이다. 이 경우, “남극대륙”이라는 상표가 암시표장으로 판단된다면 식별력은 인정되는 것이고, 또한 성질표시표장에 해당한다 하더라도 사용에 의해 식별력이 획득될 여지가 있다.
한편, 獨占適應力 問題와 관련하여, “남극대륙”은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는 하지만, 남극대륙이라는 지역적 특성과 “광천수”라는 상품을 관련시켜 고려할 때 실제로 남극대륙에서 광천수가 生産되거나 販賣되지도 않고, 남극대륙에서 營業하는 자도 없으며, 또한 일반수요자 역시 남극대륙에서 광천수가 생산될 것으로 認識되거나 期待되는 것도 아닌바, “남극대륙”과 같은 상표가 비록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기는 하여도 동업계에서 이를 사용하고 싶어하거나 또는 사용할 필요성이 있는 것도 아니므로, 특정인에게 독점시키더라도 公益에 反한다고 할 수도 없을 것이다.
따라서, 筆者는 “남극대륙” 역시 단순히 “현저한 지리적 명칭”이라고 해서 식별력이나 독점적응력을 부인할 것이 아니라, “남극대륙”이라는 상표를 지정상품인 “광천수” 등과 관련하여 一般需要者나 去來者간에 地理的인 聯關性을 直感시키는가 아니면 地理的인 感覺을 너머 指定商品의 性質을 暗示하는 상표로서 인식되는가를 判斷하여 후자의 경우라면 商標登錄을 認定하는 방향으로 法改定作業이 이루어져야 하지 않을까 하는 생각이 든다.
Ⅵ. 상표에 대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권의 효력제한 문제
현행상표법 제51조 3호에 의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 및 그 약어 또는 지도로 된 상표에 대하여는 상표권의 효력이 미치지 않도록 규정하고 있으며, 이 규정은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대하여 식별력 및 독점적응력을 인정하지 아니하여 상표등록을 허용하지 아니하는 취지와도 상응하는 것으로, 이 규정에 의하여 어떤 상표가 出願前부터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됨에도 착오로 상표등록된 경우이거나 또는 상표등록사정시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지 아니하였으나 상표 등록후 그 상표가 顯著한 地理的 名稱化된 경우에도 상표권의 효력이 제한되는 것으로 해석된다.
그런데,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이지만 식별력과 독점적응력을 갖춘 상표의 경우-상기의 사례 중에서 “한강모피”가 이에 해당될 것이다-제3자가 동일한 상표를 惡意的으로 使用하는 行爲에 대하여 이를 제재하지 못하는 결과가 되고, 또한 당해 상표가 국내에서 널리 사용되어 일반수요자에게 알려져 있는 상표가 아니라면 不正競爭防止法에 의해서도 보호받지 못하게 된다.
뿐만 아니라, 상표등록 당시에는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되지 않아 상표등록을 받았으며, 등록후 상표권자의 노력에 의하여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가 일반수요자들에게 널리 알려지게 된 경우, 상표권자의 名聲에 편승코자 당해 지역에 있는 자나 또는 당해 지역과 전혀 무관한 자에 의하여 무단으로 지리적 명칭을 사용하는 것에 대해서도 效力制限規定 때문에 商標權을 행사하지 못하고 오히려 이를 惡用한 業者間의 不正競爭行爲를 助長하거나 또는 一般需要者에게 誤認, 混同을 加重시키는 결과를 낳을 수도 있다(실제로 종로학원 사건이 이에 해당될 것이다).
따라서,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임의표장에 해당하거나 또는 사용에 의한 식별력이 인정되어 상표등록이 인정되는 경우에는 그에 상응하는 權利行使를 할 수 있도록 하는 方案이 마련되어야 할 것이다.
Ⅶ. 결 론
현저한 지리적 명칭으로 된 상표라 하더라도 자타상품식별력이 있고 독점적응력이 있는 경우라면 상표등록이 인정되어야 하고, 제3자의 무단사용에 대한 상표법적인 권리행사도 보장되어야 한다.
이를 위하여서는 상표법 제6조 1항 4호의 규정을 削除함으로써 해결될 수 있다. 즉, 상표법 제6조 1항 4호를 삭제하면,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해당하는 상표 중 지리적 암시표장과 지리적 임의표장은 등록이 가능하며, 또한 지리적 성질표시표장도 상표법 제6조 1항 3호와 제6조 2항의 규정에 의하여 使用에 의한 식별력획득이 인정되면 상표법상 등록이 가능하다.
또한, 지리적 일반명칭의 경우는 어떠한 지정상품 또는 서비스업에 사용하더라도 産地, 판매지, 서비스업의 제공처 등 지리적표시로서 직감되는 표장이므로, 이와 같은 상표는 상표법 제6조 1항 3호의 규정 중 “산지”의 개념을 널리 상품을 地理的으로 記述함에 지나지 아니한 商標를 뜻하는 것으로 해석함으로써 지리적 일반명칭에 해당하는 상표를 거절할 수 있으며, 또한 3호로써 거절할 수 없는 경우 예컨대, 지리적 일반명칭과 식별력 있는 부분이 결합된 상표 등의 경우에는 수요자기만 또는 품질오인의 우려가 있는 경우에 상표법 제7조 1항 11호를 적용하여 등록을 거절할 수 있다.
한편, 현저한 지리적 명칭과 관련된 상표가 등록된 경우, 지명이란 특성상 후발경업자라 하더라도 현저한 지리적 명칭을 단순히 지리적 표시로서 사용하는 것을 인정할 필요가 있다. 따라서, 상표법 제51조 3호의 규정 중 “현저한 지리적 명칭”에 관한 부분을 삭제하는 대신, 2호에 포함되어 있는 “산지”를 널리 지리적 표시를 의미하는 것으로 해석, 운용하거나 또는 법적용을 명확히 하기 위하여 “산지”를 “지리적 표시”로 개정하는 것도 고려해 볼 만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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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08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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