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부자복지시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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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모자복지의 등장배경
2. 모부자복지법의 주요내용
1) 모부자복지법 연혁
2) 수습권자
3) 복무자복지의 주체와 복지실시기관
4) 모부자복지수급권의 내용
3. 모부자복지시설의 종류
1) 시설의 종류
2) 복지시설에서의 보호기간
4. 모부자복지시설의 현황
1) 모자보호 & 자립시설
2) 모자 일시 보호시설
3) 미혼모 시설
4) 양육모 그룹 홈(구 양육하는 미혼모를 위한 중간의 집)
5) 시설별 개요
5. 모부자복지시설의 운영실태(은애모자원을 중심으로)
1) 모자원 소재지
2) 법인 연혁
3) 입소 안내
4) 제공 프로그램
6. (현)모부자복지법의 문제점
1) 모자보호 시설
2) 미혼모 시설
3) 모자일시 보호 시설
4) 모자 자립 시설
7. 모부자복지법 개정, 제정 되어야 할 내용

본문내용

자립시설 운영과 관련하여 현 모부자복지법 실행의 문제점을 살펴보도록 하겠다.
1. 모자보호시설
첫째, 시설의 입, 퇴소 권한이 해당 구청에만 있고 시설장에게는 없으므로 정신병력을 가졌거나 유사증상에 관한 자에 대한 시설장의 재량으로 퇴소 명령할 수가 없음. 또한 이러한 입소자들에게 관련 서비스를 연결할 수 있는 지원 체계가 부족하여 적절한 조치가 어렵다.
둘째, 현실과 맞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인한 시설 운영이 어렵다.
셋째, 업무량에 비해 종사자 인원이 매우 적다. 전기 수도 등을 담당할 남자 직원과 직원 근무의 2교대가 요청된다. 종사자의 처우수준이 매우 열악하여 대상자들에 대한 질높은 서비스를 제공하기에 한계가 있다.
넷째, 입소시간 3년 동안은 자립하기에 기간이 매우 짧다(큰 아이가 자립할 때까지는 시설에 머물 수 있도록 입소기간을 연장하여 실질적인 자립이 이루어지도록 해야 한다).
다섯째, 다양한 모자가족에 따라 지병을 가진 모자가정, 직업기능이 가능한 모자가정 등으로 모자보호시설 기능 및 거주기간을 분류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모자세대를 대상으로 심리상담 등의 치료 프로그램을 수행하는 지원을 받고 있다. 하지만 지속적인 관찰과 연계를 위해서는 직원이 각종 교육을 통해 전문화된 접근이 필요하나 교육비용과 시간이 매우 부족한 실정이다.
일곱째, 퇴소시 주는 자립금이 매우 부족하다.
2. 미혼모시설
미혼모 영아 유기 사건들이 끊이지 않지만 실제로 시설이 부족하지는 않다. 요즘 미혼모들은 시설에서 생활하는 것을 견디기 힘들어 하기 때문에 시설 입소를 회피하는 경우가 많다. 그러므로 시설에 입소한 미혼모가 아니더라도 출산, 상담 등의 도움을 받을 수 있도록 이용범위를 확대하는 것이 필요하다. 미혼모시설이 아니라 미혼모센터와 같은 지역사회 시설을 설치하여 익명이 보장되는 범위 안에서 온라인 상담, 사례관리, 익명출산 서비스 등을 제공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그리고 이 센터에 아동을 익명으로 맡기더라도 형사처벌을 하지 않는 제도도 마련되면 좋을 것이다.
3. 모자일시보호시설
첫째, 현실과 맞지 않는 턱없이 부족한 지원으로 인한 시설 운영이 어렵다.
둘째, 이혼소송기간이 길어질 경우, 시설 입소시간이 지나도 이혼이 되지 않아 모자보호시설입소도 불가능하여 결국 갈 곳이 없어 집으로 돌아가는 경우가 많음.
셋째, 가해 남편에 대한 처벌이 약하여 다시 문제가 일어나는 경우가 많다. 가해자가 의무적으로 전문가 상담이나 치료를 받을 수 있도록 해야 한다.
넷째, 가정폭력 일시보호시설(쉼터)과 대상, 기능이 겹치고 역할이 같아 확실한 구분도 모호하다. 단지 모자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로 인한 폭행을 당한 모자만 입소가 가능하다는 것이 차이점이다. 하지만 운영비 등은 너무 열악해 모자일시보호시설 운영하는 것이 매우 힘든 상황이다.
다섯째, 현재 여성부에서 운영하는 모자일시보호시설과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이 뚜렷한 구분이 없다. 가정폭력시설은 대부분 입소정원 소수이며, 주거공간이 좁다. 각 시설의 특성을 살려 주거공간이나 부대시설 등 규모가 큰 모자일시모호시설은 입소자들의 자립을 위하여 중기시설로 하여 가정폭력피해자보호시설과 구분되면 좋겠다. 시설기간도 1년 연장이 되어야 할 것이다.
여섯째, 모부자복지법 19조 6에 의하면 일시보호시설은 배우자의 물리적, 정신적 학대로 인한 아동과 모의 건강에 지장을 초래할 경우 입소할 수 있다고 되어 있다. 생활이 어려운 모자가정도 일시 또는 일정기간 보호하는 것으로 입소 범위를 확대해야 한다.
일곱째, 의료보호혜택이 주어져도 진료에 대한 노출로 인하여 제대로 사용하지 못하는 경우가 있다. 아등들의 학교 전학처럼 관계 부처와 협의하여 의료보호 비밀 요청이 이루어지면 좋겠다.
여덟째, 가정폭력시설에 지원하는 로또복권기금을 모자일시보호시설에서도 지급하는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아홉째, 보호시설 입소시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수급자 기초조사가 면제되어야 한다.
4. 모자자립시설
자립시설은 다른 시설과 달리 자립이 가능한 모자가정이 선정이 되어 3년 입소 후에는 대부분 자립이 가능한 만큼 극빈 가정이 아닌 자립이 가능한 저소득 모자가정에게 매우 필요한 시설이다. 전국에 현재 4곳 밖에 없어 입소하고자 하는 가정은 많은데 입소를 하지 못하는 가정이 많은 실정이다. 하지만 국가적 지원은 아주 적으므로 지역정부의 적극적 지원이 없으면 운영이 어려울 수 있다.
Ⅶ. 모부자복지법 개정,제정되어야할내용
1. 시설 입소기간 연장
2. 시설 운영비 지원 확대(프로그램비용, 인력, 위험수당 등)
3. 기초생활수급법과 분리된 저소득가정을 위한 법 안에서의 생계비 지원
4. 시설운영지원비 확충
5. 시설 입소자 특성에 따라 시설 형태의 다양화
6. 시설종사자의 처우수준을 공무원 수준까지 향상.
7. 가정폭력방지법과 모부자복지법의 일시보호시설에 대한 기능 차별화. 모자가족의 자립을 위한 중간시설로 기간도 연장. 폭력 이외의 빈곤, 위기가정으로 대상을 확대하여 단기보호가 필요한 위기 가정의 자립지원을 하는 시설로 변경. 가정폭력으로 인한 단기보호시설과는 연계체계 규정.
8. 고학력모자세대나 자립의지가 매우 강한 가정은 낙인감이 더 적은 보호시설보다 자립시설을 선호한다. 한 부모가정이 늘어날수록 자립시설도 증가시켜야 할 것이다.
참고 문헌
조홍식 외, 여성복지학, 서울: 학지사, 2006.
최선화, 여성복지론, 파주: 학현사, 2005.
허영숙, 사회복지시설실무, 서울 : 신광, 2003.
윤혜미, 아동복지론, 서울 : 청목출판사, 2005.
김명희, 아동복지론, 서울 : 교문사, 2005.
이소희, 아동복지론, 파주 : 학현사, 2005.
참고 웹문서(웹사이트)
http://cafe.naver.com/social86.cafe?iframe_url=/ArticleRead.nhn?articleid=62920 사회복지과대학생모임
http://www.munhwa.com/news/view.html?no=20070928010309272370020 문화일보
http://www.eunaemojawon.or.kr/ 부산광역시 은애모자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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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1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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