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형사소송법]불기소처분과 압수물환부청구권의 제문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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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들어가는 글

Ⅱ. 압수물처리의 개념과 분류
1. 압수물의 개념
2. 공판단계에서의 압수물처리와 불복방법
3. 수사단계에서의 압수물처리

Ⅲ. 공소제기시의 압수물의 처리

Ⅳ. 협의의 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환부

Ⅴ. 기소유예처분과 압수물의 환부
1. 문제의 소재
2. 압수물환부청구권의 인정 여부
3. 압수물환부청구권의 법적 성격과 포기가능성
4. 구별개념
1)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포기]와 [환부물수령의 거부]
2) 소유권포기와 환부청구권포기
3) 소유권포기의 법적 의의에 대한 견해
5. 소유권포기부 기소유예와 압수물환부의 문제
6.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한계와 필요적 환부의 예외
7. 소유권포기부 기소유예의 허용요건
8. 법금물이 아닌 압수물과 소유권포기부 기소유예
9. 압수한 법금물의 처리

Ⅵ.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와 압수물의 환부
1. 문제의 소재
2. 견해의 대립
3. 기소중지와 [소유권포기]

Ⅶ.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행사와 불복방법
1.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행사방법
2. 불복방법

Ⅷ. 맺음말

본문내용

누구에 의하여 관세포탈된 물건인지 알 수 없어 기소중지 처분을 한 경우에는 그 압수물은 관세장물이라고 단정할 수 없어 이를 국고에 귀속시킬 수 없을 뿐만 아니라 압수를 더 이상 계속할 필요도 없다고 한다.
) 대결 1996. 8. 16. 94모51(전원합의체); 1984. 12. 21. 84모61; 1988. 12. 14. 88모55; 1991. 4. 22. 91모10 결정 참조.
3. 기소중지와 「소유권포기」
1) 압수물이 법금물이 아닌 경우
압수물이 법금물이 아닐 때 피압수자가 수사과정에서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한 후 기소중지 등의 처분을 내린 경우 압수물을 환부하여야 하는지 문제된다. 이 문제는 1996년 「다이아몬드압수사건」에서 의견대립의 쟁점이 되었던 부분이다.
전술한 바와 같이
) 본고 V. 3. 이하 참조.
원칙적으로 절차법상 환부청구권은 포기할 수 없다는 대법원의 다수의견의 결론에 찬동한다. 다만, 소유권포기서를 제출함으로써 실체법상 권리는 상실하더라도 절차법상 권리는 보유한다는 다수의견의 논거에는 의문이 있다는 점은 전술하였다. 오히려 수사과정에서 수사기관에 대한 소유권포기는 그 수사기관에 대한 피의자의 열등한 지위로 인하여 소유권포기의 의사표시를 자유롭고 진정한 의사로 인정할 수 없고, 따라서 소유권포기의 효력도 성립되지 않는다고 이론구성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본다.
이렇게 볼 때,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할 때 압수물을 환부할 것인가의 여부는 효력이 없는 「소유권포기서」의 제출여부에 따라 결정되는 것이 아니라, 전술한 바와 같이 유죄판결의 개연성, 환부청구자의 귀책여부 등을 고려한 압수계속의 필요성여부에 따라 결정되어야 할 것이다. 즉,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에 있어서 소유권포기는 참작될 수 없다.
2) 압수물이 법금물인 경우
한편, 기소중지, 참고인중지의 경우에도 압수물이 법금물인 경우가 있을 수 있다. 마약, 음란물, 불법폭발물 등 무기류를 압수한 경우 피의자의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중지처분을 내릴 때 이러한 법금물인 압수물은 어떻게 처리하여야 하는가 문제될 수 있다. 생각건대, 이 경우에도 전술한 바와 마찬가지로 국가는 법금물에 대한 환부의무는 발생하지 않고, 이해관계인도 법금물에 대한 환부청구권은 부정된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따라서 법금물에 대하여는 유죄판결의 개연성과 같은 요인과 무관하게 누구에게도 환부해서는 안되고 계속 보관하여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의 경우에는 기소중지 등의 사유가 해소되어 재기기소함으로써 공판절차에서 증거물로써 사용할 때에 대비하여 법금물인 압수물도 원칙적으로 계속보관하여야 할 것이다. 다만, 공소시효가 완성된 경우에는 「공소권없음」처분으로 사건을 종결하면서 법금물인 압수물은 폐기하고, 공소시효 완성 전이라고 하여도 보관 자체가 위험한 경우에는 제130조 2항, 제219조에 의하여 적법절차를 밟은 후 폐기할 수 있을 것이다.
이렇게 볼 때, 압수물이 법금물인 경우에도 기소중지나 참고인중지를 결정함에 있어서 소재불명 등의 독자적 사유가 문제될 뿐, 소유권포기여부를 조건으로 하여 기소중지를 한다는 것은 가능하지 않다. 소유권포기가 있기 때문에 기소중지를 하는 것이 아니라, 소재불명 등으로 기소할 수 없기 때문에 기소중지를 하는 것이다. 이 점 기소편의주의에 기하여 소유권포기를 조건으로 기소유예처분을 내리는 「소유권포기부 기소유예」와 구별된다. 결론적으로 기소중지처분에 있어서 소유권포기여부는 고려대상이 아니며, 이를 소유권포기를 조건으로 기소중지를 하는 것도 가능하지 않다.
Ⅶ.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행사와 불복방법
1. 압수물환부청구권의 행사방법
피압수자, 피해자 등 이해관계인은 압수된 물건에 대하여 압수물환부청구권을 가진다는 점을 살펴보았다. 따라서 이해관계인은 이러한 청구권에 기하여 압수물의 환부를 청구할 수 있다.
) 본고 V. 2. 참조.
수사기관이 압수를 집행한 후에는 압수물목록을 피압수자에게 교부하도록 되어 있으므로(제129조 참조), 이러한 압수목록에 근거하여 환부를 청구하는 물건을 특정하여 수사기관에 환부를 청구하면 될 것이다.
2. 불복방법
수사기관이 이러한 압수물환부청구를 기각한 경우, 제417조가 규정하는 준항고의 방법으로 불복할 수 있다. 제417조는 "검사 또는 사법경찰관의 구금, 압수 또는 압수물의 환부에 관한 처분에 대하여 불복이 있으면 그 직무집행지의 관할법원 또는 검사의 소속검찰청에 대응한 법원에 그 처분의 취소 또는 변경을 청구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압수물의 환부거부처분도 "환부에 관한 처분"이라고 할 수 있으므로 준항고로 불복할 수 있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Ⅷ. 맺음말
불기소처분과 압수물의 환부와 관련하여 1996년의 「다이아몬드압수사건」은 재산권보장과 적법절차의 관점에서 대단히 의미있는 판례로 생각된다. 그러나 이 결정에 대하여는 기소편의주의를 형해화시킬 수 있고 실무상 많은 문제를 야기한다는 비판이 있다. 이러한 비판이 제기하고 있는 문제점도 일부 일리가 있으나, 이러한 문제는 제133조 1항 전단의 필요적 환부규정을 제한적으로 해석함으로써 상당부분 해결될 수 있다고 본다. 즉, 법적으로 소지가 금지되는 법금물이 압수물인 경우 국가의 환부의무는 제한되지 않을 수 없다. 나아가 법금물이 압수물인 경우에는 피압수자의 자유로운 소유권포기를 조건으로 하는 「소유권포기부 기소유예」도 제한적으로 허용될 수 있다.
대법원은 1996년 「다이아몬드압수사건」에서 압수물이 법금물인 경우와 같은 예외적인 경우에 수사기관의 압수물환부의무가 제한될 수 있는 가능성에 대하여 전혀 언급하고 있지 않아 비판의 여지가 있다. 그러나 당해 사건에서는 압수물이 다이아몬드인 귀금속이었으므로, 환부대상이 법금물인 경우에는 달리 판단할 가능성도 있다고 본다. 다만 본고가 제시하는 제133조 1항의 「제한적 해석론」에 의하여 상당부분 압수물환부의 문제가 해결될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궁극적으로는 입법에 의하여 압수물의 환부와 가환부, 그리고 폐기 및 몰수에 관한 규정이 보완, 정리되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이를 위한 활발한 연구와 토론이 앞으로 필요하다고 사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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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18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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