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농업의 위기와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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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1. 문제제기

2. 농업.농촌의 가치와 위기
1) 농업의 가치
2) 농업.농촌의 위기

3. 고도 경제성장과 농촌 수탈
1) 고도 성장기 정부와 기업의 대 농촌정책
(1) 농협을 내세워 '농민 없는' 농업정책 추진
(2) 저임금 유지를 위한 저곡가 정책의 추진
(3) 농업분야 저투자로 농업과 공업간의 불균형 발전 초래
2) 농업구조의 변화

4. 개방농정과 한국농업의 위기
1) 개방농정으로의 농업정책 전환
2) 개방농정의 파행적 결과 - 농업위기
(1) 한국 농업위기의 성격
(2) 위기1 : 농업경영과 농가경제의 위기
(3) 위기2 : 농업생산력의 위기
(4) 위기3 : 자작농적 토지소유의 위기와 붕괴
(5) 위기4 : 식량안보의 위기
3) 농업위기를 심화시킨 IMF 사태

5. 농업문제 해결을 위한 혁신
1) 생산성 측면에서 혁신효과
2) 과정으로서의 혁신 효과
3) 연구제도의 역동성과 혁신체계의 변천

6. WTO 체제하의 우리 농업유통 대책

7. 농업구조개선을 위한 바람직한 방향

참고문헌

본문내용

농업생산구조는 지속적 안정성이 없다. 생산자재의 해외의존도를 낮추어야 한다.
또 환경친화적 농업으로 전환해야 한다. WTO 및 IMF체제 아래서 소농경영이 살아 남기 위해서는 농약 및 화학비료의 과다사용으로 인한 환경오염을 최소화함과 동시에 안전한 농산물의 공급을 위해 친환경농업으로의 전환은 필연적 선택이다. 과밀한 인구와 협소한 토지조건을 특징으로 하는 우리농업의 여건상 가격경쟁력 향상에는 한계가 있어, 환경보전형 농업육성을 통한 품질경쟁력 제고가 우리 농업의 생존을 위한 중요한 전략이 된다.
5) 농업구조개선정책 전환과 농지보전 강화
농업구조개선정책의 방향을 식량자급력을 높이고 생산비를 절감하는 방향으로 전환해야 한다. 농업구조개선정책은 소수의 전업농만 양성할 것이 아니라 토지, 농업노동력, 농기계, 농업시설 등 광범위한 중소농가가 포괄하고 있는 지역의 농업자원을 최대한 효율적으로 이용하여 농업의 식량자급력을 높이고 적정규모의 농업을 발전시키는 '지역농업 조직화'의 방향을 택해야 한다.
기계화 등 농업기술 변화에 맞추어 영세소농구조의 한계를 극복하고 개별경영의 효율을 증대시키는 것은 농가간의 여러 형태의 협력과 결합을 실현시킬 수 있는 각종 생산조직의 육성을 통해 개별경영의 한계를 극복함으로써 가능하다.
이를 위해서는 구조개선사업자금 지원을 개별 농민을 대상으로 하지 않고, 마을 전체의 농지면적, 농업생산 상황 등을 고려하여 결정하는 것이 필요하다. 그리고 구조개선사업에 대하여 농민대중에 의한 자율적, 민주적 통제와 함께 정부와 농협에 의한 지도가 긴요하다.
6) 농업재정과 금융지원 확대
농업예산의 대폭적인 축소를 막아야 한다. 연간 무역수지 적자의 절반 가량이 농산물 수입적자이고 농산물 수입액(120억불)이 석유(230억불)에 이어 두 번째의 최대 수입분야이며 식량자급도가 27%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는 농업예산의 적절한 투자가 필요하다.
당면하게는 축산농가와 시설원예 농가에 타격이 되는 사료 및 유류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사료 부가세영세율을 계속 유지하는 한편 원료사료곡물 확보를 위한 농업금융기관의 신용장 개설을 원활히 해야 하며, 생산기반 유지를 위한 송아지 수매를 확대해야 한다. 시설원예의 경우 유류대 인상으로 인한 농가 부담을 최소화하기 위한 기금조성이 요구된다.
당장의 농업생산 중단과 농가파산을 막기 위해 긴급한 농업금융제도 개선이 이루어져야 한다. 우선적으로는 정부 민간이 함께 농가부채에 대한 실상을 정확히 조사하여 현 정권의 농가부채 실태 왜곡을 밝혀내야 하며, 재정부담으로 당장의 이자감면이 어렵다면, 우선 일정기간 상환유예라도 되어야 한다. 또한 각종 금리 인상이 농업금융에 그대로 적용될 경우 불안정한 자영업으로서 농가경제가 파괴될 것이므로 금리동결을 내용으로 하는 농업금융제도 개선이 필요하다.
정부는 부도 또는 부도위기에 빠진 농가 및 경영체에 대한 처리방침을 세워야 한다. 개별농가의 경제상태를 심사하여 정부의 재정부담으로 농업금융을 담당한 농협과 농가가 회생할 수 있는 방책을 찾아줘야 한다.
7) 농업위원회 설치
농민 농업단체들은 농민의 농정참여를 확대하기 위해 일시적 조직으로 대통령 직속의 '농어업위원회' 설치와 항구적 조직으로서 농업회의소 설립과 법제화를 추진중이다. 이러한 농업회의소 조직결성과정은 문제가 있다. 우선 농업회의소의 주체는 일반 농민이어야 하는데 지방조직 없이 중앙조직만 있는 것은 현장에 있는 농민은 소외되고 상층간부 중심으로 일이 진행될 수 있다.
재정도 회비 이외의 협찬금과 출연금을 농협 등에 의존하는 결과를 초래할 가능성이 있다. 또 농업회의소가 경제단체의 하나가 되는 것을 지향하고 있는데 이것은 잘못된 방향이다. 상공회의소, 전경련, 경총, 무역협회, 중소기협 등 경제 5단체는 자본가들의 조직인데 농민은 근로계층이다.
정부는 농민단체들에 의한 졸속적인 농업회의소 결성을 방치하지 말고 프랑스의 경우를 모델로 하여 다수의 일반농민들과 농업관련단체를 선거권자로 하여 농민대표를 선출하여 이들이 지방조직과 중앙조직을 건설하도록 함으로써 진정 민주적인 농민의사결집체가 구성되도록 해야 할 것이다.
농업회의소의 법제화와 함께 정부는 농업정책 결정기구로서 「농업위원회」를 설치할 필요가 있다. 김대중 신정부는 '농정개혁위원회', '농산물유통개혁위원회', '협동조합 개혁위원회' 등을 설치하여 농정개혁에 일부 농민들을 참여시키고 있지만 이것은 한시적 조직으로 부분적 참여에 그치므로 한계가 있다. 지속성있는 농민참여농정기구가 확립되어야만 농정에 농민의 참여가 실질적으로 이루어질 수 있다. 농림부의 농정심의회를 「농업위원회」로 개편하고, 여기에 모든 농민단체들이 참여하는 방안이 모색될 수 있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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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우경제연구소(1994), UR타결이 경제 및 산업에 미치는 영향과 대응전략: UR과 한국경제.
이재옥(1993), UR총점검: 최종협정안의 분야별 평가, 농산물(Agriculture), 대외경제정책연구원.
이재옥(2003). DDA 농업모델리티 1차 초안의 영향과 과제, 농정연구센터.
통계청(2000), 농가경제통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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Blanc, M. and Perrier-Cornet, P.(2001), “La pauvrete dans l'agriculture,” INRA Sciences sociales, No 5/00, Paris.
Boisard P. and Letablier M.T.(1994) “Le camenbert: normand ou norme. Deux modeles de production dans lindustrie fromagere. Entreprises et produits.” Monpellie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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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0
  • 저작시기2008.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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