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 조세, 세제, 납세태도, 창업자 징수 세금,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세금의 목적, 분류, 납세의무, 납세자의 납세태도, 창업자 징수 세금,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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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세금, 조세, 세제, 납세태도, 창업자 징수 세금,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세금의 목적, 분류, 납세의무, 납세자의 납세태도, 창업자 징수 세금,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세금의 목적

Ⅲ. 세금의 분류
1. 국세와 지방세
2. 직접세와 간접세
3. 보통세와 목적세

Ⅳ. 납세의무
1. 납세의무의 성립
1) 납세의무자
2) 과세 물건
3) 과세 표준
4) 세율
2. 납세의무의 확정
3. 납세의무의 승계
4. 납세의무의 소멸

Ⅴ. 납세자의 납세태도

Ⅵ. 창업자 징수 세금
1. 소득세
1) 소득세란
2) 소득세 신고방법
3) 중․소규모 개인사업자는 간편장부 이용
4) 소득할주민세의 납부
2. 부가가치세
1) 부가가세란
2) 부가가치세 신고방법
3. 원천징수하는 세금
1) 원천징수란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4)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Ⅶ.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1. 소득에 대한 감면
1) 업종요건
2) 창업중소기업 등
2. 중소기업의 범위
3. 등록세․취득세 면제
4. 재산세 감면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급할 때 이를 지급하는 자(원천징수의무자)가 그 금액을 받는 사람(납세의무자)이 내야할 세금을 미리 떼어서 대신 내는 제도이다.
2) 직원에게 급여를 지급할 때 원천징수
매월 급여를 지급할 때마다 간이세액표에 의해 소득세를 떼어 납부하고 다음해 1월분 급여를 지급할 때(미지급시는 1/31일까지) 연말정산을 해야 한다. 연말정산이란 1년간 지급한 급여총액에 대하여 내야할 소득세를 계산하여 매월 원천징수한 소득세의 합계금액과 비교하여 남거나 모자라는 세액을 되돌려 주거나 더 떼는 절차를 말한다.
3) 임직원 퇴직금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4) 상금 등 기타소득을 지급할 때 원천징수
◇ 기타소득에 대한 세액산출방법
(기타소득총지급액-필요경비=기타소득금액)x원천징수세율(20%)=납부할원천징수액
다음의 기타소득에 대한 필요경비는 지급금액의 75% 또는 80%이다. 다만, 필요경비가 확인되는 경우에는 확인된 필요경비를 모두 공제한다.
지급금액의 75% : 공인법인이 주무관청의 승인을 얻어 시상하는 상금과 부상, 지역권·지상권의 대여가액, 강연료, 방송해설료, 전속게약금, 일시적인 문예 창작 소득, 주택입주 지체상금, 인적용역을 일시적으로 제공하고 받는 대가 등
지급금액의 80% : 광업권, 어업권, 공업소유권, 산업상 비밀 등의 자산이나 권리의 대여금액
Ⅶ. 창업기업에 대한 세금 혜택
1. 소득에 대한 감면
2003.12.31.이전에 창업하거나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다음의 중소기업에 대하여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 개시일부터 5년 이내에 종료하는 사업연도까지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1) 업종요건
제조업, 광업, 부가통신업, 연구 및 개발업, 방송업(종합유선방송국, 프로그램공급업, 방송프로그램제작업에 한한다), 엔지니어링기술진흥법에 의한 엔지니어링활동을 제공하는사업, 컴퓨터설비자문업, 소프트웨어의 자문·개발 및 공급업 및 데이타베이스업, 운송업(화물운송)·화물취급업·보관 및 창고업등 물류산업
2) 창업중소기업 등
수도권(과밀억제권역, 성장관리지역) 외의 지역에서 창업한 중소기업
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하의 규정에 의한 벤처기업 중 다음 각호의 1에 해당하는 기업으로서 창업 후 2년 이내에 동법 제25조의 규정에 의하여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기업
(1) 벤처기업육성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조 제1항 제1호 제3호 제4호의 규정에 의한 중소기업
(2) 기술 및 인력개발을 위하여 지출하는 비용 등 조세특례제한법 시행령의 연구개발비가 당해 사업년도 수입금액의 100분의 5이상인 중소기업
중소기업창업지원법 제5조 제2항의 규정에 의하여 창업보육센터사업자로 지정받은 내국인
2. 중소기업의 범위
중소기업이라 함은 제조업·광업·건설업·운수업·어업·도매업·소매업·부가통신업·연구 및 개발업·방송업·엔지니어링사업·정보처리 및 컴퓨터운용관련업·자동차정비공장을 운영하는 사업·의료법에 의한 의료기관·폐기물처리업·폐수처리업·종자 및 묘목생산업 또는 축산업을 주된사업으로 영위하는 기업으로서 다음 각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기업을 말한다. 다만,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수가 1천명 이상 이거나 자기자본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 또는 매출액이 1천억원 이상인 경우에는 중소기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1) 상시 사용하는 종업원 수 ·자본금 또는 매출액이 업종별로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별표의 범위기준이내일 것
(2) 실질적인 독립성이 중소기업기본법 시행령 제3조 제2호의 규정에 적합할 것(대규모기업집단 소속기업에 해당하지 않아야 함)
3. 등록세·취득세 면제
창업중소기업 및 창업벤처중소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창업일(창업벤처중소기업의 경우에는 벤처기업으로 확인받은 날)부터 2년이내에 취득하는 사업용재산에 대하여는 등록세와 취득세를 면제한다. 다만, 2년이내에 정당한 사유없이 당해 사업에 직접 사용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면제받은 세액을 추징한다.
4. 재산세 감면
창업중소기업 및 벤처기업이 당해 사업을 영위하기 위하여 소유하는 사업용 재산에 대하여는 창업일부터 5년간 재산세 및 종합토지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Ⅷ. 결론
국민은 납세의무를 부담하지만, 이는 헌법에 합치하는 내용과 절차에 의해서만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에 대해서 부담하는 실정법상의 의무이다. 헌법은 ‘모든 국민은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를 가진다’(제10조)고 선언하고 있다. 이것은 모든 국민이 행정과의 관계에서 객체가 아니라 주체로서 대우받을 것을 요청하는 것이다. 그리고, 국민주권의 원리를 채택한 헌법에서 국민은 자기통치원리에 따라 스스로 국가를 형성하고 국가를 통하여 스스로 자기를 다스리게 된다. 따라서, 국민은 국가, 즉 국가권력과의 관계에서 일방적인 명령복종관계에 있지 않다. 오히려 스스로 국가재정을 형성하고, 국가재정작용으로부터 국민의 권익을 보호하기 위하여 국가재정작용을 국민의 대표기관인 의회의 통제하에 두고 있다. 이 모든 제도는 국민이 갖는 인간으로서의 존엄과 가치의 존중을 위한 것임은 헌법상 자명한 원리라고 볼 것이다. 따라서, 납세자인 국민은 조세채무법률관계로서의 성격을 갖는 조세법률관계에서 납세과정에 있어서 과세권자에 대하여 권력적인 하명복종관계에 있지 않고, 채무자와 마찬가지로 조세채무를 부담하고 있는 단순한 공법상의 채무자에 불과하다. 조세채권자인 국가나 지방자치단체는 조세령역에 있어서 조세채무자인 납세자에 대하여 합리적인 이유나 근거 없이 어떠한 우월적 지위도 인정될 수 없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두형(1997), 조세법의 해석원칙, 조세법연구 Ⅲ, 세경사
○ 조세정의를 위한 한국납세자연합회(2000), 새 천년 시민사회와 조세정의, 한국납세자연합회 제1차 나라살림 토론회집
○ 김두천(1994), 세법학, 박영사
○ 원윤희(1999), 조세제도의 개혁과 세정의 합리화 방안, 1998년도 정기학술대회 발표논문집, 한국재정학회
○ 이재현(1999), 국세와 지방세의 합리적 세원조정 방안, 99경기세정포럼 강연집, 경기도
○ 임승순(1999), 조세법, 박영사
○ 재정경제부, 각 연도, 조세개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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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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