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앙정부][지방정부][중앙재정][지방재정][국세][지방세][세원배분][지방세배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및 지방세배분 분석(실태, 문제점, 사례, 발전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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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중앙정부][지방정부][중앙재정][지방재정][국세][지방세][세원배분][지방세배분]중앙정부와 지방정부(중앙재정과 지방재정, 국세와 지방세)의 세원배분 및 지방세배분 분석(실태, 문제점, 사례, 발전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중앙정부와 지방정부간의 세원 배분

Ⅲ. 중앙과 지방재정의 조정의 필요성

Ⅳ. 지방세 체계의 조정에 따른 효과
1. 효과분석의 절차 및 방법
2. 특별시․광역시세와 자치구세 조정에 따른 효과분석
1) 국세중 소득세와 부가가치세가 지방세로 이양될 경우
2) 국세중 소득세가 지방세로 이양되지 않을 경우

Ⅴ. 우리나라 세원배분의 문제점
1. 국세와 지방세의 비중문제
2. 지방재정의 지역간 편중문제

Ⅵ. 지역경제력과 지방세의 지역적 불균형도

Ⅶ. 지방세 배분 불균등화 사례

Ⅷ. 지방재정의 발전방향
1. 자체재원의 확충
2. 지방재정의 균형화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
4. 협조적․수평적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 42.80%, 58.98%이다. 그리고 간접세가 국세총액에서 차지하는 비중과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각각11.18%, 15,41%이다. 살펴본 바와 같이 직접세가 간접세에 비하여 월등히 많음을 알 수 있다.
국세세목중 가장 많은 액수를 부담하는 세목은 소득세로서 4,969억원이며 가장 적은 세목은 증권거래세의 7억 8백만원이다. 소득세는 내국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이 41.75%이며, 직접세에서 차지하는 비중은 70.79%이다. 이러한 사실은 소득세가 국세부담액의 절반에 약간 못미치는 수준을 부담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2) 지방세 부담액
①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체계
인천광역시는 여타의 광역시와는 달리 광역시내 8개의 자치구와 2개의 군을 포함하고 있다. 따라서 세체계 역시 광역시세, 군세, 자치구세의 세가지로 구분된다. 광역시세는 자치구세와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에는 총 15개 지방세목중 취득세, 등록세, 경주마권세,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의 11개 세목이고, 면허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사업소세의 4개 세목은 자치구의 세목이다. 반면 군과의 관계에서 살펴볼 때에는 광역시세는 취득세, 등록세, 면허세, 경주마권세, 공동시설세, 지역개발세의 6개세목이고, 군은 주민세, 자동차세, 농지세, 도축세, 담배소비세, 도시계획세, 재산세, 종합토지세, 지역개발세의 9개 세목이다. 따라서 분석할때는 광역시세와 자치구세, 광역시세와 군세로 2분하여 분석하여야 한다.
② 인천광역시의 지방세 규모
인천의 경우 광역시세는 약 2,794억원이며, 구세는 약 447억원이다. 이때의 광역시세와 구세의 비는 86.2% 대 13.8%이다. 이러한 현상은 1995년의 경우 광역시세 82.9%, 자치구세 15.9%, 그리고 군세 1.2%로 변하게 되었다. 즉 광역시와 자치구·군간의 격차가 다소나마 줄어들고 있다고 볼 수 있으며, 이는 광역시세의 성장률에 비하여 자치구의 성장률이 더 컸음을 알 수 있다.
③ 자치구별 지방세 규모
인천은 행정구역 및 인구현황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중구, 동구, 남구, 연수구, 남동구, 부평구, 계양구, 서구, 강화군 그리고 옹진군으로 구성되어 있다. 10개의 기초자치단체중 8개의 자치구를 기준으로 지방세규모를 세목별로 파악하면 다음과 같다.
인천광역시 자치구의 경우 종합토지세가 약 689억원으로 전체의 52.69%를 차지하여 단일 세목이 과년도수입을 포함한 자치구세의 규모에서 절반이상을 차지하고 있다. 그 다음은 재산세의 약 253억원으로서 전체의 19.34%를 차지하고 있다. 결국 자치구세의 주종은 종합토지세라고 볼 수 있다.
이를 자치구별로 살펴보면, 가장 지방세규모가 큰 자치구는 서구로서 약 355억원이며 이는 전체의 27.12%를 차지한다. 다음은 부평구의 약 232억원으로 전체의 17.76%를 차지하고 있다. 이 두 개의 자치구가 전체 자치구의 44.88%를 차지하여 거의 절반에 육박하고 있음을 알 수 있다.
Ⅷ. 지방재정의 발전방향
1. 자체재원의 확충
지방자치단체의 자주재원을 확충하기 위한 방안으로서 국세의 지방세 이양, 신 세원의 발굴, 세외수입의 증대, 지방공기업의 육성과 민간참여, 지방금융의 활성화 등을 들 수 있다.
2. 지방재정의 균형화
지방자치단체간 재정력의 격차를 형평화 하는 것이 지방재정 조정제도이다. 따라서 지방교부세제도와 국고보조금제도의 개선과 지방양여금제도의 확대를 통해서 자치단체간의 재정력 격차를 완화하여야 한다.
3.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의 정립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은 지방자치의 실시를 위한 자립기반을 조성하고 국민 경제적 목표를 효과적으로 달성하기 위해서 바람직한 관계가 정립되어야 한다. 중앙재정과 지방재정의 바람직한 관계설정은 내부적·종속적 관계로 부터 협조적·수평적 관계로 이루어져야 한다.
4. 협조적·수평적 관계를 정립하는 방안
중앙재정과 지방재정기능간의 분업과 분화가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재정의 기능이 전국적 공공서비스의 제공에 주력하는 반면, 지방재정의 기능이 지방공공재의 공급을 중심으로 하는 자원배분의 조정이 되도록 재정·예산기능의 분담이 이루어져야 한다. 중앙정부는 지방예산의 편성과정에서 구체적이고 개별적인 지시나 간섭은 지양하고 지역적 불균형의 완화, 행정서비스의 표준화, 안정성장과 당면한 국민경제적 목표달성과 같은 정책적 관점의 기준을 설정하여 개입의 한계를 삼는 것이 바람직하다.
Ⅸ. 결론
명실상부한 지방자치제에 있어서는 지방자치단체가 자주적·자율적으로 지방재정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지방자치단체가 처리·수행하여야 할 명확한 사무와 기능에 따라, 그 활동에 필요한 재원이 모든 지방자치단체에게 고르게 배분되고, 또한 그것이 자주적으로 확보되어지도록 하는 것이 지방세제를 포함한 모든 지방재정제도의 기본목표가 되어야 할 것이다. 그리하여 민주적이고 현대적이고 효율적인 지방자치단체가 본래의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여건과 기반을 조성해 나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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홍기용 : 지방세법, 세학사(20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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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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