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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가보안법][국가보안법의 문제점]국가보안법의 정의, 국가보안법의 제정 유래, 국가보안법의 제정 과정, 국가보안법의 장점,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국가보안법의 폐지 찬반론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가보안법의 정의

Ⅲ. 국가보안법의 제정 유래

Ⅳ. 국가보안법의 제정 과정

Ⅴ. 국가보안법의 장점

Ⅵ. 국가보안법의 운용실태

Ⅶ. 국가보안법의 문제점
1. 일제하 치안유지법 계승
2. 사상탄압법
3.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다
4.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Ⅷ. 국가보안법의 폐지 찬반론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민족해방 등)의 결사 또는 집단을 구성하면 처벌받게 된다. 국민의 ‘사상의 자유, 집회결사의 자유’라는 헌법상의 기본권을 심각하게 위협하는 반인권법인 것이다.
3. 평화와 통일을 가로막는다
국가보안법은 대한민국이 한반도의 유일한 합법정부임을 전제로 조선민주주의인민공화국을 통일을 위한 대화 파트너가 아닌, “국헌을 위해하여 정부를 참칭하거나 그에 부수하여 국가를 변란할 목적으로 구성한 결사 또는 집단”으로 규정하여 분단상태를 법제화하여 한반도의 평화정착을 결정적으로 가로막는 근거가 되고 있다.
4. 국제사회에서 비난을 받고 있다
UN 인권위원회에서는 국가보안법이 UN인권규약에 배치된다며 시정조치 판결을 내린 바 있고, 국제인권단체인 엠네스티로부터 비난을 받는 등 국제사회에서 비난거리가 되고 있다.
Ⅷ. 국가보안법의 폐지 찬반론
국가보안법은 “사상과 양심의 자유”, “언론 출판 결사의 자유” 등 민주주의와 인권의 기본적 요소들을 파괴함으로서 자유민주주의 사회를 불구화하고 기형화한다. 국가보안법 체제는 민중의 자주적인 사상과 사고를 부정하며 국가가 요구하는 하나의 사상만을 강요하고 그 사상에 따른 행동만을 강제하는 파쇼체제이다. 국가보안법이 존재하는 한 어떠한 민주주의도 다 허구이며 기만이다. 국가보안법은 남북 대립을 근거로 북의 침략 위협을 과장하여 “북은 정부를 참칭하는 반국가단체이며 북을 이롭게 하는 것은 모두 불법”이라는 흑백 논리 속에서 무시무시한 괴물로 성장하여 왔다. 북한의 대남적화 목표가 바뀌지 않는한 국가보안법은 존치되어야 한다. 개폐론자들은, 냉전체제가 붕괴되고, 남북화해 협력시대를 맞이하여 북한도 변하고 있으니 시대상황에 맞게 국가보안법을 폐기하거나 손질해야 된다고 주장하고 있다.
6. 15 남북공동선언 이후 북한이 많은 분야에서 변화를 보인 것은 사실이지만, 이러한 변화는 북한당국이 마음먹기에 따라 내일이라도 당장 원점으로 환원 할 수 있는 「의지의 변화」에 불과한 것이고, 안보의 본질적 위협요소인 법, 제도, 군사력 등 「능력의 변화」는 추호도 없는 실정이다. 북한의 남한에 대한 본질적 안보위협이 해소되고, 「군사적 긴장완화-신뢰구축-군비통제」등 일연의 군사적 합의가 이루어진 다음, 북한의 노동당 규약, 헌법, 형법 등과 함께 개정하여도 결코 늦지 않다.
Ⅸ. 결론
2000년 6월 평양에서 남북정상회담이 열린 이래 남북관계가 숨가쁘게 변화하고 있다. 남북정상회담의 결과 5개 항의 남북공동선언이 채택되었고, 이 공동선언의 실천을 위해 남북한의 고위당국자들간의 대화장도 활발히 전개되고 있다. 그 동안 남과 북은 세 차례의 남북장관급회담을 개최하여 여러 굵직굵직한 합의사항들을 도출하였다. 그 중에서도 이산가족방문단 교환이나 경의선철도 연결 등 합의사항들은 이미 이행·실천에 옮겨지고 있는 상황이다.
한편, 남북 간에 화해가 완결되지 않았으며 적대적 긴장이 잠복해있음을 강조하며 반대하는 사람도 있을 것이다. 그러나 분명한 것은 현재의 남북관계 및 남측 내부 상황이 1948년 국보법이 애초에 전제로 한 상황과는 완전히 달라졌다는 점이다. 이제 ‘적화통일’도 ‘흡수통일’도 아닌 ‘평화공존’이 남북이 채택할 수 있는 현실적 대안이 되었고, 국보법 제정시와 같은 대규모적이고 조직적인 무장지하세력은 남한 내부에 존재하지 않는다. 그리고 국보법의 남용에 대해서는 국내외적으로 너무나 많이 논의가 되었기에 더 이상 언급할 필요가 없다고 생각한다. 이제 탈냉전과 탈권위주의가 우리 사회가 나아가야 할 방향이라 한다면, 평화공존과 민주주의의 활성화, 그리고 사상과 표현의 자유를 억압하는 국보법은 반드시 폐지되어야 할 것이다. 북한을 ‘반국가단체’로 규정하는 한 우리에게 통일은 멀어질 것이며, 시민의 사상과 활동의 표현을 ‘이적’으로 치부하는 한 우리에게 민주주의는 불완전하게 존재할 것이다. 그리고 국보법이 폐지되더라도 국가안보에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위험을 주는 내란, 폭동 등의 행위와 이를 위한 범죄단체의 조직 등은 기존의 형법으로 제재가 가능하다는 점을 생각하자면 과연 국보법이 설 자리가 있을까하는 의문이 든다.
참고문헌
□ 민주사회를 위한 변호사 모임(2003), 국가보안법 보고서
□ 박원순, 국가보안법 연구2, 역사비평사
□ 양건, 국가보안법 폐지의 정당성, 역사비평
□ 조국(2002), 국가보안법 전면 폐지론, 정치비평
□ 최창동(1995), 국가보안법 왜 문제인가?, 대흥기획
□ 한상범(1994), 한국의 법문화와 일본제국주의의 잔재, 교육과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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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3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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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668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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