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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원][공직윤리][공직부패][공직부정부패][윤리적공무원][공직자윤리법][공직자 반부패정책]공직윤리, 공직부패, 공직부정부패와 윤리적공무원, 공직자윤리법 분석 및 향후 공직자 반부패정책의 방향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공직윤리의 개념
1. 유학의 윤리사상
2. 실학에서의 윤리사상

Ⅲ. 공무원법상의 공무원 분류

Ⅳ. 공직부패의 원인
1. 행정내적 원인
1) 낮은 급여수준
2) 신분에 대한 불안
3) 절차의 복잡
2. 행정 외적 원인
1) 전통적 가치관
2) 정부주도의 경제발전
3) 통제정치의 미비

Ⅴ. 윤리적 공무원의 확보와 공무원 행동강령
1. 윤리적 정부와 윤리적 공무원
2. 공직의 포괄적 책임성의 확보와 공직자 윤리
3. 공무원 행동강령의 의미
4. 공무원 행동강령과 윤리적 의사결정

Ⅵ. 현행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

Ⅶ. 우리나라 공직부패의 특성에 따른 반부패 정책방향
1. 인식도 조사에 기초한 실태측면에서의 부정부패 특성
2. 반부패 정책방향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어서의 국제적인 협약을 비롯한 국제화가 이루어지고 있다. 따라서 이제 더 이상 부패문제는 단순한 국내문제를 벗어난 만큼 부패문제의 해소를 위한 적극적인 노력이 요청되고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공직부패를 중심으로 한 우리나라 부패의 특성과 내용은 물론 부패를 유발하는 요인이나 구조 등을 고려 할 때, 부패문제를 해소하기 위한 정책방향은 다음과 같은 측면에서 제시될 수 있다.
첫째, 부패발생을 미연에 방지하기 위해서는 무엇보다 업무처리를 둘러싼 관행과 부조리 풍토 등 업무환경측면에 대한 쇄신이 우선되어야 한다. 즉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을 둘러싼 관행이 타파되고, 관행화된 것일지라도 그로 인해 공직자와 민원인 모두가 오히려 처벌된다는 확신이 확립되어야 할 것이다. 한편 이는 정부의 반부패 활동이 행정제도의 개선이나 부패통제장치에만 의존하는 정책으로는 성공할 수 없다는 점을 제시하고 있다. 특히 세계화된 국제경제질서하에서 부패문제의 해소를 위해서는 부패문제를 단지 기존의 우리 문화적 관점에서 접근하기보다는 서구적 합리주의에 입각하여 이제 더 이상 부패를 둘러싼 관행이나 풍토는 용납될 수 없다는 접근이 요구된다. 업무환경 측면에서의 개선과 쇄신을 위해서는 구체적으로 다음과 같은 접근이나 전략이 가능하리라 생각한다.
① 업무처리과정에서 금품수수를 둘러싸고 불법행위(부패)와 합법행위를 공직자나 민간인이 쉽고 확실하게 구분할 수 있도록 공직자 윤리강령이나 금품을 제공하는 민간인에 대한 처리 등 구체적인 지침과 실천대책 마련.
② 정부는 부패문제는 해소될 수 있다는 인식하에 부패에 대한 꾸준한 관심을 통해 부패만연분야의 규명은 물론 관행화된 부패실태를 규명하여 이를 차단하기 위해 공직자는 물론 시민들을 대상으로 한 계몽과 홍보를 지속적으로 실시.
둘째, 부패통제 측면에서의 반부패 정책방향은 비리공직자에 대한 처벌강도의 강화보다는 지위고하를 막론하고 처벌이 반드시 행해진다는 확신이 확립되어야 한다. 아울러 사면을 실시함에 있어서도 비리 정치인을 중심으로 한 비리자에 대한 적용은 배제시킴으로써 부패문제는 결코 정치적인 이슈가 아니며 그 자체로 누구나가 예외 없이 처벌되고 대가를 치른다는 인식이 형성되도록 하여야 할 것이다.
셋째, 정치권에 있어서의 부패방지 대책이 전제되어야 한다. 설문조사에 따르면 우리나라 부패는 공직부패 가운데서도 특히 정치권의 부패문제가 가장 심각하고 원천적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으로 인식되고 있다. 더군다나 여타 분야와는 달리 정치권의 부패는 예년에 비해 오히려 더욱 심각하게 인식되고 있는 실정이기 때문에 이를 해소하기 위한 근본적인 대책이 요구되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가장 부패하고 부패를 유발하는 주체로 지목되고 있는 정치권에 대한 부패방지 대책이 없이는 국민이 신뢰하는 반부패 정책을 펼 수가 없다.
끝으로 공직사회내에서는 경찰이나 건설/공사 및 세무분야 등 특정한 기능분야에서 집중되고 있기 때문에 이들 분야에 대한 우선적이고 집중적인 대책이 마련되어야 한다. 특히 세무분야의 경우 국세청의 활발한 노력을 통해 1년 전에 비해 뚜렷한 개선효과가 나타나고 있지만 여전히 지방자치단체에서의 세무기능 부문에서의 개선이 요구되고 있다.
Ⅷ. 결론
계급제도는 일부 장점에도 불구하고 오늘날과 같은 전문화, 다양화, 세계화 되어가는 행정환경에 비추어볼 때 많은 문제점이 있어서 그대로 둘 수 없는 지경에 이르렀다. 계급으로 인하여 파생된 각종 부작용들은 부분 처방으로는 치유될 수 없기에 이제는 근본적인 대수술을 할 때가 되었다. 사람의 \'관계\'가 변한 만큼 신분적 위계질서에 기초한 계급 개념을 과감히 청산하고 계약적 분업질서에 기초한 새로운 직무등급 개념으로 전환하지 않으면 안 된다. 이는 기초를 새로 놓는 것이기 때문에 인사제도 전반에 걸쳐 손질할 필요가 있다. 신분에 의한 계급 사슬을 끊어버리기 전까지는 우리나라 공무원 인사제도의 선진화는 요원할 것 같다. 따라서 직무중심의 인사구조로 가급적 빠른 시일 안에 전환하여야 한다.
이 과정에서, 일부 반대와 우려도 있을 것이다. 그래서 중앙인사관장기관의 강력한 추진력과 의지가 필요하므로 인사기능의 통합이 선행되어야 한다. 아울러 분권화에 따라 일부 권한을 내놓아야 하는 기관의 동참과 공직내부로부터의 이해를 병행하여야 하고 국가공무원법 등 법률 개정과정에서 정치권의 협조도 얻어야 한다. 이는 어느 한 기관만의 문제가 아니라 공직사회 전체의 시스템을 변화시키는 것이라 단기간에 처리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다고 오래 끌 일은 아니라고 본다. 다행히 중앙인사위원회가 여기에 관하여 상당한 연구를 진척시켜 왔고, 또 외교통상부의 개편 경험과 각 부처에 대한 직무분석 전문가 양성 등 기초작업을 수행해 왔기 때문에 기반은 되어 있다. 이로써 참여정부가 지향하는 ‘공정과 투명’한 인사시스템을 구축할 수 있고 궁극적으로는 민간과 정부가 ‘하나의 동일체’(unbroken wholeness)로서 국가발전에 상호 보완적으로 기능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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유종해/1992 : 행정의 윤리, 박영사
윤태범/2002 : 공직자윤리법의 문제점과 개선방향, 참여연대 공개토론회 발표
이은영외 공저/1999 : 부정부패와 사회학, 나남
전수일 : 관료부패론, 선학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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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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