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모성보호][모성보호제도][여성정책][육아휴직][산전후휴가][모성보호 사례][여성]모성보호의 필요성, 모성보호의 급여제도, 모성보호의 현황, 모성보호의 문제점, 모성보호 사례를 통해 본 모성보호 관련 제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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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모성보호][모성보호제도][여성정책][육아휴직][산전후휴가][모성보호 사례][여성]모성보호의 필요성, 모성보호의 급여제도, 모성보호의 현황, 모성보호의 문제점, 모성보호 사례를 통해 본 모성보호 관련 제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모성보호의 필요성

Ⅲ. 모성보호의 급여제도
1. 산전후휴가급여
2. 육아휴직급여
3. 모성보호급여 추진실적 및 평가

Ⅳ. 모성보호의 현황

Ⅴ. 모성보호의 문제점
1. 비용 책정의 문제
2. 출산여성근로자수 과다 추산
3. 낮은 혜택
4. 불안정한 고용 현실과 제도 정착의 어려움

Ⅵ. 모성보호의 사례

Ⅶ. 제언 및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서는 출산 전 직장으로 복귀한 여성의 97%가 직무스킬을 유지하는 반면, 직장을 바꾼 여성은 80%가 직무스킬을 유지하였다. 12개월 이내에 출산 전 직장으로 복귀한 여성들은 60% 이상이 유급휴직을 받았으며 이와 함께 또는 별도로 무급휴직을 사용한 사람도 절반 정도 되는 것으로 집계된다. 이들의 12개월 내 퇴직율은 5% 미만으로 나타났다. 한편, 출산 후 직장을 바꾼 여성들은 대부분이 임신 중에 퇴직을 결정한 사람들이었고 또는 모성휴직을 무급으로 받은 경우도 상당수(29%)를 차지하고 있었다. 9%는 직전 사용자에 의해 해고된 경우였다. 유급으로 모성휴직을 받고도 회사를 옮긴 경우는 전체 전직자중 약 12% 정도였다. 이러한 패턴을 종합해 볼 때, 기업들이 출산이 아닌 다른 사유로도 유급휴직을 인재 유지를 위한 인센티브로 활용하고 있는 경향이 모성휴직에서도 일관되게 나타남을 알 수 있다. 무급휴직을 사용한 출산여성들의 29%가 출산 후 전직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들 중에는 무급휴직을 유급휴직과 배합해 사용한 경우도 상당수 있을 것으로 추정되지만, 그 점을 고려하더라도 무급휴직은 유급휴직 만큼의 유지 인센티브 효과는 없는 것으로 보인다.
Ⅶ. 제언 및 결론
모성보호정책에 영향을 미친 요인 및 함의를 요약해 보면 다음과 같다. 첫째 여성정책 특히 여성노동정책으로서의 모성보호정책은 환경의 영향을 많이 받으면서 성장한 것으로 볼 수 있다. 이미 UN과 ILO를 통한 모성보호협약 및 권고 등 및 국제사회와의 비교를 통해 어느 정도 모성보호의 필요성에 대한 사회적 인식이 높아진 상태에서 대외적 경제환경과 대선과 지방선거라는 정치적 환경이 모성보호정책산출에 가장 영향을 미친 것으로 나타났다. 둘째, 정치체제의 민주화로의 진행과 더불어 대중수준으로의 상호작용의 증가가 모성보호확대를 가져오는데 중요한 인과요인으로 분석되었다. 특히 여성계와 노동계의 정책연합을 통한 강하고 조직적인 연대와 경영계에 대응한 순발력, 시민사회집단의 참여, 언론 등을 동원한 여론형성 등은 네트워크의 경계를 넓혀 많은 공중으로부터의 관심과 지지를 유도하였다. 이렇게 여성계와 노동계의 활발한 상호작용에 비해서 기업이익집단들은 대중수준으로의 이익표출활동 및 여론형성이 상대적으로 저조하였던 것으로 나타났다.
셋째, 국회의 역할이다. 국회 상임위로서 환노위의 구성원들이 대부분 여성노동계와 협력적 관계를 가지고 있었고 국회여성특별위원회의 모성보호관련법개정안 마련을 통한 공론화작업등의 적극적인 활동이 있었으며 역대 어느 정부보다 많이 진출한 여성의원들의 적극적인 정당, 국회 환노위, 정부관련부처에 대한 개정필요성에 대한 설득 및 협조요청, 여성노동계와의 상호접촉 및 밀접한 관계를 통한 정보교환과 순발력있는 대응이 있었다. 넷째, 여성노동계의 적극적 이익투입활동, 국회, 정당 정부, 시민단체 언론과의 밀접한 관계를 유지하고 동원하는 능력이다. 다섯째, 영향력관계에 있어서 정부가 모성보호에 대한 인식을 공유하고 기업집단보다 우위에서 자율성을 가지고 있었다는 점이다. 이점은 과거 김영상정부에서도 모성보호비용 사회분담화 등의 모성보호확대 논의가 있었음에도 불구하고 영향력이 강한 기업집단 및 친기업적인 정부부처내의 반대에 부딪쳐 어려움을 겪었던 것과 비교가 된다. 종합해보면 정부는 IMF라는 경제환경을 통과하면서 기업집단에 대해 보다 많은 자율성과 영향력을 갖게 되었으며 이에 더하여 선거라는 정치적 변수와 여성계와 노동계의 끊임없는 정책요구 및 이들과의 협력적 관계가 모성보호정책의 확대를 가져온 것으로 분석되었다.
그러나 행위자자원으로서 조직의 규모와 재정력은 정부부처나 여성노동 심지어 기업에 이르기까지 매우 빈약했으며 게다가 노동이익집단에서 의사결정과정에 참여할 수 있는 여성의 수는 정치나 행정부문에의 여성의 참여율 보다 훨씬 낮은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한편으로 한국사회에서 여성노동부문이 공중의 이슈나 정책의 우선순위로 부각되지 못하고 노사문제에 있어서도 여성노동의 이익이 소외되어온 원인을 설명하기도 한다고 볼 수 있다. 정부가 근로여성의 모성보호를 위하여 고용보험과 일반회계에 300억이라는 예산을 편성해놓았던 것이 중요한 역할을 했던 것을 고려할 때 앞으로 여성노동부문의 예산투자와 결정과정에 여성의 더 많은 참여가 필요할 것이다. 이상을 통하여 정치체제가 민주화됨에 따라 이전의 정책결정과정에서의 소외집단이었던 여성집단이 정책결정과정의 파트너로 등장하게 되었고 또한 이들 여성집단의 영향력이 커지고 있음을 알 수 있었다. 즉 여성노동정책을 결정하는데 있어서 정부가 단독으로 결정을 하고 여성은 정책결정의 대상 즉 시혜자로가 아니라 여성단체가 영향력을 행사하며 정책과정의 중요한 행위주체로 참여하는 모습을 볼 수 있었다. 또한 여성문제를 해결해 나가는 과정에서 정책행위주체들의 상호조정과 협력적 네트워크구축을 통한 정책결정이 이루어짐을 알 수 있었다. 이는 점차 한국 사회가 민주화되어 가고 시민사회의 역량이 커짐에 따라 정부·기업·노동·시민사회단체간의 상호작용과 조정 및 파트너십을 강조하는 새로운 여성정책거버넌스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고 할 수 있다. 그러나 기업과의 관계에서는 보다 많은 조정적 거버넌스가 요구된다. 정책결정이 이루어지고 난 후에도 행위자들의 자발적 순응을 계속 확보하기 위해 기업을 포함한 행위주체들의 적극적 참여와 협력 및 조정을 통한 파트너십이 구축되어야 하며 행위자의 반대나 갈등을 조정할 수 있는 정부의 보다 높은 조정능력도 확보되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 김엘림·윤덕경·박현림, 남녀고용평등과 모성보호를 위한 법개정방안, 노동부 연구용역 보고서, 한국여성개발원, 2000
□ 보건의료산업노조, 모성보호관련법 개정에 따른 모성보호 실태조사결과, 2000
□ 유은혜, 육아휴직제도 실태와 개선방향에 관한 연구, 동덕여자대학교대학원, 2001
□ 정진주, 사무직 여성근로자의 건강실태 근골격계질환, 스트레스, 모성보호, 한국여성단체협의회 보고서, 2001
□ 정혜선, 모성보호의 기업내 제도화에 관한 연구, 이화여자대학교 박사학위논문, 1995
□ 한국노동조합총연맹, 모성보호비용의 사회분담화 문제, 20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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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3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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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77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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