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통해 고찰해보는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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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상 보장되는 평등권을 통해 고찰해보는 군가산점제도(제대군인가산점제도)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평등개념의 전개
1. 고대 그리스
2. 로마
3. 중세 -그리스도교에 입각한 평등 개념
4. 근대

Ⅲ. 평등이란 무엇인가
1. 평등권의 법적성격
2. 법 앞의 평등[法-平等, quality before the low]
3. 절대적 평등과 상대적 평등
4. 역평등(reverse equality)과 역차별(reverse discrimination)

Ⅳ. 양성평등이란 무엇인가
1. 양성평등으로서 기회의 평등
2. 양성평등으로서 조건의 평등
3. 양성평등으로서 결과의 평등

Ⅴ. 평등권과 자기관련성

Ⅵ. 제대군인가산점제도
1. 군가산점제도
2. 군 가산점 제도의 논란
3. 군가산점제도의 가시화
4. 헌법재판소 판례
5. 가산점제도의 헌법상 근거의 존부
6. 평등권 침해여부
7. 군가산점제도 찬반 논란

Ⅵ. 군가산점제도와 평등권에 대한 사견

본문내용

과할 수 없는 등의 조건을 달았다. 비례적 평등의 원칙에 합치하도록 최선을 다한 것이다.
가점 대상자의 정의도 달라졌다. 과거 법안의 경우 제대 군인이 대상이었다. 제대 군인이란 ‘군복무를 마치고 전역한 자’라는 남성 위주의 개념이었다. 하지만 이번 개정안의 병역의무 이행자는 남자와 여자를 불문한다. ‘병역의무의 성실한 수행자’라는 관점에서, 보충역까지 포함하며 경우에 따라서는 여성도 포함된다. 그렇기 때문에 이번 가산점제를 남녀 평등의 쟁점으로 부각하는 것은 옳지 않은 처사라고 본다. 미 연방대법원도 79년 제대 군인의 공직 우선 채용을 정한 매사추세츠주 법이 미 합중국 수정헌법 제14조의 평등보호조항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한 바 있다. 여성 차별법이 아니라는 것이다.
2) 반대 "연금 혜택 확대 등 다른 보상 찾자"
제대 군인에 대한 보상은 사회적 약자인 여성과 장애인을 차별하는 방식으로 추진할 일이 아니다. 사회적 합의를 통해 별도의 방법으로 마련되는 게 합리적이라고 생각한다. 필자가 군 가산점제에 반대하는 이유는 크게 두 가지다.
첫째, 여전히 위헌성을 안고 있다는 점이다. 1999년 헌법재판소는 가점 비율이 높고 가점 횟수의 제한이 없어서 군 가산점제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 아니다. 제도 자체가 헌법상 근거가 없고, 평등권을 침해하기 때문에 위헌 결정을 내린 것이다. 당시 안은 여전히 여성과 장애인의 공직 진출에 걸림돌이 되는 것은 물론이고, 가점 정도가 채용시험에서 합격의 당락을 좌우할 정도로 너무 크다는 점도 문제였다. 국방부 자료에 따르면 개정안을 2006년 국가공무원 채용 결과에 적용(가산점 2% 설정)한다고 가정할 때 7급 공채의 경우 군필 남성의 합격 비율이 54.9%에서 68.1%로 증가하고, 여성은 31.4%에서 21.4%로 축소된다. 9급의 경우 군필 남성의 합격 비율은 32.9%에서 44.1%로 크게 높아지고, 여성은 58.8%에서 49.1%로 떨어진다. 7급과 9급 국가공무원 채용 시험은 경쟁률이 매우 치열하고, 합격선과 근소한 점수 범위 내에 많은 인원이 몰려 있어 가산점 부여 여부는 당락에 결정적인 영향을 미치게 된다.
둘째, 군 사기 진작은 실익도 낮은 군 가산점제보다 사회적 합의를 모아 보다 합리적인 별도의 방법으로 이루어져야 한다고 필자는 생각한다.
제대 군인에 대해 보상이 필요하다는 데는 이견이 없다. 이미 99년 위헌 결정 이후 제대 군인 지원법의 개정으로 제대 군인은 군 복무에 따른 시험 연령 연장과 임금 인정을 받고 있다. 올해부터는 군 복무기간에 비례한 연금 혜택도 주어진다. 필요하다면 이외에도 사회적 합의를 통해 다양한 보상 방안을 마련할 수 있다고 본다. 국민연금 혜택을 확대하든지, 국민건강보험 가입 및 보험료 대납, 제대 후 일정 기간 실업수당 지급 등 실질적인 혜택을 생각해 볼 수 있다.
정치권에서 군 가산점제 부활 문제를 제기함으로써 소모적인 성 대결을 부추기고 사회 갈등을 조장하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제대 군인을 보상하기 위해 여성들이 양보하라는 식의 접근은 이제 상징적 수준에서 보편적인 단계로 나아가려는 여성의 사회 진출을 가로막는 발상이다.
Ⅵ. 군가산점제도와 평등권에 대한 사견
제도를 통하여 소수의 부족한 점을 보완해 주는 것이 실질적 평등의 사상이듯이,
99년의 판결문이 이미 지적하고 있듯이 군가산점제도가 문제인 것은 무엇보다 이것이 소수자에 대한 심각한 차별을 초래하기 때문이다. 여성과 장애인의 고용환경은 가산점제가 부활될 경우 분명 악화될 것이다.
청와대가 시뮬레이션해본 결과에 따르면 군가산점제도 도입을 2006년도 행정직 국가공무원 채용시험에 적용할 경우 7급 여성합격자의 31.9%, 9급 여성 합격자의 16.4%가 탈락대상이라고 한다.
여성이 군 징집 대상에서 제외되는 것은 '차별'이 아니다. 여성은 생물학적 특징상 군 복무에 부적합하다는 '차이'에서 비롯된 평등한 조치일 뿐이다.
물론 현역군인의 월급이 사회인의 하루 일당에 불과하고, 군 복무 중 입은 피해에 관한 안전망과 보상체계가 사실상 전무한 현재의 상태에는 매우 큰 문제가 있다. 2년이라는 긴 시간동안 국가에 청춘을 바치면서도 군수물품처럼 취급되거나, 인간 이하의 대접을 받는 것은 분통한 일이다. 그렇다면 군인의 월급을 높이고, 복지제도를 강화하며, 국가차원의 보상체계를 마련하는 방향으로 문제를 해결해야 한다. 단, 그 보상과정이 다른 누군가의 권리를 침해하는 방식이어선 안 된다.
군가산점제도는 국가에 대한 노동의 대가를 기업과 시민사회, 무엇보다도 사회적 약자에게 떠넘기는 제도이다. 군인들의 처우와 병역의무에 따르는 개별국민의 피해를 보상해야 하는 건 다름 아닌 국가다.
국가가 제도를 통하여 소수에게 특별한 희생을 주거나 감내하기 어려운 부담을 주었다면 보상해야 하는 것 역시 실질적 평등의 정신에 합당하다. 따라서 군가산제 역시 이러한 시각에서 접근해야 한다. 만약 우리 사회에서 신체 건장한 남성만이 병역의무를 담당하는 것이 여전히 설득력을 갖고 있다면 군가산점제는 그 자체가 역차별로 봐야 할 것이며, 남성과 더불어 신체 건장한 여성에게도 병역의무를 이행하게 하는 것이 보다 설득력이 있다면 군가산점제는 여성이 아닌 장애인에 대해서만 역차별의 문제가 발생한다. 한편 가산점제가 합리적인 제도하고 할 때 그 가산의 정도가 과잉되었느냐는 별개의 문제이다.
우리 사회가 여전히 여성을 남성과 달리 취급할 필요성이 있다고 전제하는 경우, 남성의 병역의무는 특별한 희생이 아닌 일반적 희생이기 때문에 보상이 필요 없다. 따라서 그 경우 군가산점제는 자체가 평등사상에 합치하지 않는 것으로 위헌이다.
'법 앞의 평등'이란 법 적용상의 평등뿐 아니라 법 내용상의 평등까지 의미하고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차별은 허용하는 상대적 평등을 의미한다. 결국 이 사안은 신체 건장한 남자와 그렇지 못한 남자 또는 남성과 여성 간의 '평등'과 '불평등', 그리고 '합리적 차별'과 '불합리한 차별(또는 역차별)' 등 헌법적 기본권 및 가치, 그리고 각계각층의 이해관계 등이 복잡하게 고려돼야 할 정책 결정 문제인 것이다. 진정한 평등을 논의할 때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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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8.31
  • 저작시기2008.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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