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장애인고용정책의 시행과정][장애인고용정책의 과제][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과 장애인고용정책의 시행과정 및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의 과제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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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장애인고용정책의 시행과정][장애인고용정책의 과제][장애인직업재활]장애인고용정책의 이념과 장애인고용정책의 시행과정 및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의 과제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기본이념
1. 기본적 인권의 보장
2. 사회적 책임의 공동 실천
3. 정상화의 실천
4. 고용의 평등 추구
5. 진정한 노동의 실현

Ⅲ. 직업재활의 의의 및 필요성

Ⅳ. 장애인고용 정책시행과정
1. 사업의 양적 확대
2. 장애인고용정책의 위기
3. 정책적 혼선

Ⅴ. 사회통합 지향적 장애인고용확대

Ⅵ. 장애인고용촉진정책의 과제
1. 장애인고용에 대한 사회인식의 개선
2. 장애인의 직업능력 배양
3. 전문적인 직업상담 및 취업알선망 구축
4. 장애인고용사업주에 대한 지원확대
5. 정부내의 정책연계성 강화

Ⅶ. 장애인고용정책의 방향
1. 구인업체의 현저한 감소
2. Client의 경증화
3. 노동집약산업으로의 회귀
4. 중증장애인고용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시적인 취업의 증가현상이 발견된다.
4. 중증장애인고용
장애인들은 공단 설립후 중증지체장애인 및 시각장애인, 농아인, 정신지체인, 뇌성마비장애인등에 대한 공단의 고용문제 해결능력에 대한 지속적인 의문을 제기해 왔다. 발생하는 경증장애인들의 대량 해고속에서도 여전히 중증장애인에 대한 사회참여 보장노력은 중단될 수 없는 과업이다. 특히 공단에서 사업의 정의를 “고용”문제에 집착하지 않고 “직업”, “취업”등으로 확대하려는 움직임은 매우 중요한 것이다.
이 문제와 관련하여 공단을 보건복지부 산하로 이관하자는 의견이 장애계 일각에서 제기되고 있다. 문제제기 자체에는 그간의 장애인관련 복지 프로그램이 대부분 복지부에서 운영되었고 이 과정에서 축적된 전문성이 중증장애인고용문제를 더욱 효율적으로 해결할 수 있으리라는 타성적 기대감이 포함되어 있다.
그러나 그 기대감이 현실적 실행논리와 정부부처간의 업무분장 논리와 상치될 때 논의의 가치는 떨어질 수밖에 없다. 특히 이 문제는 장애인고용의 3주체인 장애인, 기업, 정부간의 합의 관계속에서 노동부와 복지부중 어느부서가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는지를 먼저 고찰해야 한다. 즉, 고용현장의 근로기준, 산업안전을 포함한 많은 연관분야를 고려하여 직업인으로서의 장래설계에 어느 부처가 알맞는지를 선택할 문제이다. 그리고 이 문제는 여러부처에 분산되어 있는 다른 이슈들, 즉 장애인특수교육, 여성고용, 중고령자고용, 청소년문제등의 소관부서들이 편재된 논리적 배경을 검토한 후에 체계적으로 접근할 문제이다. 더구나 국민의 정부 출범에 맞추어 “정부개편위원회”에서 장기계획으로 밝힌 노동부와 복지부의 통합 가능성등이 실행되어가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해결될 수 있는 문제이다.
이 문제를 논의하는 과정에서 장애인계 내에 위와 같은 국가행정의 체계성과 client들의 욕구충족, 그리고 직업인으로서 장애인의 장래보장등을 추구하는 대신 일방의 의견을 정치적인 이해관계에 따라 강요하고 여론을 조작하는 등 그룹 조직화의 초기증상을 보이고 있다. 이는 勞?使? 政 사회적 합의모형의 축소판이라 할 수 있는 障(碍人)-事(業主)-政(府) 3주체중 장애인 내부의 미성숙을 보여주는 대목이다.
사실 장애인 전체에 관한 사회적 관심을 예산 또는 프로그램으로 실질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복지부 산하에 있는 기존 프로그램들을 확대하고 질적으로 개선하기 위하여 많은 노력을 기울이는 것이 더 중요하다. 예를 들면 정신지체인을 위한 Group Home에 대한 국가지원강화, 중증장애인 수용시설의 시설현대화 및 서비스 전문인력 증원배치 등 장애인계의 목소리를 하나로 응집시켜 얻어내야 할 과제들이 산적하다. 이러한 상황에서 이미 장애인들에게 사용되어야 할 목적성 기금과 사업을 노동부에서 복지부로 이관하자는 것은 논의의 출발 자체가 순차적 합리성을 벗어난 측면이 강하다. 논의 과정에서 결과되는 정서적, 시간적 낭비들도 결국은 장애인의 고용내지 취업전선에서 장애인들과 시름하고 고민해야 할 일손을 묶어놓는 결과를 낳고 있다. 지금 노동부의 지방사무소와 공단의 상담창구엔 신규구인장애인들의 상담요청이 폭주하고 있다는 사실을 정책당국과 압력단체들은 인지해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우리부는 노동시장논리에 기반하여 장애인 직업능력개발, 사업주 고용유도 및 체계적 취업알선 등 시장친화적인 정책을 실시하고 있다. 장애인, 고령자, 여성, 청소년 고용문제는 전통적으로 시장실패의 영역이며 그렇기 때문에 정부정책의 개입은 타당하다. 노동시장을 떠난 고용문제는 생각할 수 없으며 근로복지를 떠난 직업생활은 생각할 수 없다. 더우기 근로환경과 조건이 급격하게 변화하는 요즈음에 있어서 장애인이기에 강점을 가질 수 있는 새로운 직업영역과 직업모델을 개발해 내는 일은 중차대한 핵심과제라고 할 수 있겠다. 근로복지를 핵심으로 종합적 직업안정업무와 연계하여 장애인에 대한 별도의 특수정책을 마련하여 추진하고 있다.
그러나 일을 할 의사와 능력을 가진 중증장애인에 대한 그간의 노력이 미흡했음은 사실이고 반성해야 할 문제이다. 9년여 장애인고용정책이 시작되면서 아직까지 걸음마 단계인 것은 사실이다. 법정고용률 1.8%를 달성하는데 일본이 무려 30년이나 걸렸다는 사실은, 그것도 중증장애인 더블카운트제도라는 사실상 이해하기 어려운 제도의 뒷받침에 힘입었다는 사실은 그만큼 장애인의 취업을 위한 정책적 노력이 쉽지만은 않다는 사실을 반증해 주는 것일 것이다. 그만큼 정부의 노력과 사회적 인식이 장애인을 취업전선으로 이끌어 자립할 수 있도록 해야 할 것이다. 또 장애인 개개인의 장애유형·등급, 직업훈련내용, 취업현황, 직장생활, 이직현황, 각종 복지제도 수급실적 등 모든 고용관련 이력이 국가에 의해 관리됨으로써 점차 자신이 원하는 일을 찾아 보람을 누리도록 해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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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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