청소년보호법의 특성, 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 청소년보호법의 규제제도,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법률,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분야의 과제, 향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선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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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청소년보호법의 특성, 청소년보호법의 필요성, 청소년보호법의 규제제도,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법률,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분야의 과제, 향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선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청소년보호법의 특성 및 필요성

Ⅲ. 청소년보호법의 현행 규제제도
1. 유해정보 제공자에 대한 형사처벌
2. 정보이용자의 유해정보 접근에 대한 사전차단

Ⅳ.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법률

Ⅴ. 청소년보호법의 문제점
1. 청소년보호법 전반의 문제점
2. 청소년 보호 연령의 문제
3. 청소년보호위원회의 매체물 심의기능
4. 매체물 심의조정권
5. 구체적 심의기준의 문제

Ⅵ. 청소년보호법과 정보통신분야의 과제

Ⅶ. 향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선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의 해소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 게임사업자는 특히 게임중독이나 선정성·폭력성을 완화하기 위한 노력을 경주하여야 한다. 이용시간을 일정하게 제한한다든지, 이용자의 연령을 컨텐츠별로 구분한다든지 또는 사업자 자체모니터링을 통하여 불량이용자의 이용을 일정기간 제한한다든지 하는 모습을 보여야 한다. 이동통신사업자도 마찬가지로 가입시 부모의 허락을 명시화하고, 일정한 컨텐츠에 대해서는 청소년의 접근을 명확히 차단하며, 학부모의 의사가 항시 반영될 수 있는 장치를 제공하여야 한다. 특히 정부는 청소년보호를 위한 첨병으로서의 역할을 다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보호법의 경우 Off-line을 중심으로 입법되었음을 전제한다 하더라도 온라인정보 즉, 전기통신물의 상시변동성을 감안하여 청소년유해매체물 결정 관련 절차와 기준을 보다 적극적으로 개선하여야 한다. 특히 청소년유해매체물의 결정 및 범위, 상대방확인절차, 구분격리의무, 광고선전제한, 외국매체물에 대한 특례 등의 규정은 시급히 개정 또는 보완하여야 한다. 본질적으로 행위는 순기능 효과와 역기능적 효과를 모두 갖는다. 마찬가지로 규제의 논거든 산업발전의 논리든 양 효과를 갖는 점에서는 차이가 없다. 따라서 특정 논리를 주장하기보다는 사회 전체적인 발전과 사회구성원의 건전한 의식을 고취시키는데 역점을 두어야 할 것이다.
Ⅶ. 향후 청소년보호법의 개선방안
1. 법적 규제의 한계 극복
인터넷의 경우 이용자 모두가 잠정적인 정보제공자이기 때문에 정보의 출처가 너무 방대하여 이를 전부 규제한다는 것은 불가능한 일이다. 이에 대해서는 극복할 방안이 없다. 이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을 통해 특정 정보를 제공한 사람이 누구인가를 100% 확인할 수 있는 기술이 개발되어야 한다. 그렇게 되면 유해한 정보를 원천봉쇄하지는 못할지라도 이에 대하여 사후에 제재를 가함으로써 예방을 할 수 있을 것이다. 현재의 기술수준에서는 유감스럽게도 가상공간에서 이루어지는 행위에 대한 익명성을 완벽하게 제거하는 것이 불가능한 일이다. 그러나 절반의 현명성을 확보하는 것은 현재로서도 가능한 일이다. 그리고 절반의 현명성을 확보하는 것만으로도 유해매체물을 규제하는 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생각된다. 여기서 절반의 현명성이란 정보제공에 사용된 컴퓨터를 특정하는 것을 말한다. 이는 현재 기술적으로 가능한 일이고 비용도 그리 많이 들지 않는다. 이러한 면에서 IP 주소가 한 컴퓨터에 하나씩 고정적으로 배속되도록 제도화 할 필요가 있다. 또한 로그인을 해야 이용할 수 있는 통신 서비스의 경우에는 실명이 확인되어야만 ID가 부여될 수 있도록 하는 제도의 도입이 요구된다. 법적 규제를 함에 있어서 더욱 난감한 문제는 인터넷에 국경이 없다는 점이다. 국내 인터넷 사이트의 경우에는 청소년유해매체물 표시를 의무화하고 사이트에 입장할 때 성인 인증을 거치도록 법적으로 강제할 수 있지만 외국 사이트의 경우에는 그것이 불가능하다. 외국에 서버를 두고 운영되는 한글판 성인물 사이트가 등장하고 있는데 대한민국 정부로서는 항의서한을 보내는 것 외에 대처할 수 있는 방안이 없다. 보다시피 청소년이 유해매체에 접근하는 것을 정보제공자 쪽을 법적으로 규제해서 막는 것은 거의 불가능한 일이다. 방법은 청소년을 직접 통제하고 있는 부모와 청소년이 이용하는 전산실의 관리자가 접근하지 못하게 막는 것 밖에 없다.
2. 유해성 판단의 공정성·적절성 문제의 해소
무엇이 청소년유해매체물인가를 판단하는 주무기관인 청소년보호위원회의 시각은 동성애 자체를 반사회적 행위로 평가할 정도로 경직된 측면이 있다. 인터넷상의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선정하는 작업은 실질적으로 정보통신윤리위원회에서 모두 이루어지는데 이 또한 정부에서 운영하는 위원회이고 지나치게 보수적인 행태를 보이고 있다. 관 주도의 위원회가 가지는 보수성과 경직성이라는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서는 인터넷의 주된 이용자인 네티즌 그리고 경직된 판단을 해소하는데 큰 도움이 될 것으로 보이는 시민단체의 참여가 보장되는 민간 주도의 위원회에서 유해성 여부를 판단하도록 해야 할 것으로 생각된다. 한편 궁극적으로 청소년이 유해매체물에 접근하지 못하도록 실질적·효과적으로 제한을 가할 수 있는 유일한 가능성을 가진 존재인 청소년의 부모와 전산실 관리자가 청소년유해매체물을 자동으로 선별할 수 있게 만들어주는 프로그램이라고 해서 개발된 인터넷내용등급제도는 관 주도가 아닌 공정하고 중립적인 등급전문위원회가 전제되지 않는 한 너무 위험하므로 법적으로 강제되지 말아야 할 것이다.
Ⅷ. 결론
오늘날 인터넷상에서의 내용규제시스템과 관련하여 가장 핵심적인 문제들 중의 하나는 바로 국가의 역할 내지 법의 역할에 관한 것이다. 하지만 인터넷환경에서의 청소년보호와 국가의 역할 내지 법의 역할문제는 한 마디로 말해서 ‘뜨거운 감자’라고 할 수 있다. 요즘 논쟁이 되고 있는 인터넷 내용등급제에 관한 논쟁도 바로 이것을 분명히 보여 준다. 그 이유는 오늘날 인터넷의 등장은 패러다임의 전환이라고 할 정도로 기존의 표현물 규제시스템의 변혁을 예고하고 있기 때문이다. 쉽게 이야기해서 “새 술을 헌 부대에 담을지, 아니면 새 부대에 담을지”에 관한 근본적인 고민을 하게 만드는 것이다. 그렇다고 해서 청소년보호라는 국가의 공익은 포기될 수 없는 것이다. 과연 표현의 자유를 보장하면서도 청소년보호라는 공익을 실현할 수 있는 솔로몬의 지혜는 없는 것일까? 어느 때보다도 정부영역과 민간영역이 서로의 신뢰관계를 회복하여 머리를 맞대고 진지한 논의를 해야 할 때라고 생각된다.
참고문헌
◇ 권이종 (1991). 청소년세계의 이해. 교보문고.
◇ 이종복 외 (1998). 현대청소년복지론. 양서원.
◇ 이태동 (1997). 청소년보호법 시행 이후 청소년 유해간행물의 실태와 문제점. 청소년 보호법과 유해간행물. 한국간행물윤리위원회.
◇ 차광선 (1997). 청소년보호를 위한 청소년단체의 실천방안. 청소년보호를 위한 실천방안. 청소년보호위원회.
◇ 청소년대화의광장 (1996). 청소년 상담모형개발 연구.
◇ 한국청소년개발원 (1998). 청소년폭력 대책 모델 개발.
◇ 전라남도 청소년 지원봉사센터 (1998). 청소년 자원봉사프로그램 사례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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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2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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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80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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