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 환경법제도의 기본구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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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한국 환경법제도의 기본구조 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우리나라 환경법의 동향

2.환경정책의 전개과정
(1)공해방지법 시대(1960년대~1970년대 중반) 환경문제의 형성기
(2)환경보전법 시대(1970년대 후반~1980년대 후반) 환경문제의 고조기
(3)헌법상 환경권 보장
(4)환경정책기본법시대 및 개별 환경법시대(1990년대 초반 이후)

3.한국 환경법의 이념과 체계
(1)환경권의 법적 성질
(2)사권성 및 주관적 공권성 인정여부
(3)환경법의 기본원칙
(4)우리나라의 주요 환경법의 체계

4.환경보전의 수단
(1)사후적 행정규제
(2)사전적 행정규제
(3)사후적 경제규제
(4)사전적 경제규제

5.맺음말

본문내용

정규제
환경영향평가제도가 이 유형에 속하는 대표적인 정책수단이다. 이러한 정책수단은 환경정책 기본법에 마련된 것으로서 "환경영향평가 대상사업의 사업계획을 수립·시행함에 있어서 사업이 환경에 미칠 영향을 평가, 검토하여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 가능한 개발이 되도록 함으로써 쾌적한 환경을 유지, 조성하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평가 대상으로는 도시개발, 산업입지 및 공업단지운영, 에너지 개발, 도로건설, 철도건설, 관광단지 개발, 체육시설 유치, 산지개발, 특정지역개발, 폐기물처리시설 설치, 항만건설 등의 대규모사업을 포함시키고 있다. 그리고 사업자가 평가서를 작성함에 있어서는 설명회 또는 공청회 등을 개최하여 환경영향평가대상지역 내의 주민의 의견을 수렴하고 이를 평가서의 내용에 포함시키도록 규정하고 있다. 사업자는 협의내용 이행을 위하여 협의내용 관리대장의 비치, 관리책임자 지정 및 사후환경영향 조사결과 통보 등의 의무를 가진다. 승인기관은 사업승인시 협의 내용이 사업계획에 반영되었는지의 여부를 확인하는 것은 물론 협의 내용이 성실히 이행되도록 사업자를 감독할 책임을 갖는다.
(3) 사후적 경제규제
환경정책기본법은 허용기준을 초과하는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개인이나 기업을 대상으로 범칙금을 부과하는 제도를 규정하고 있는데, 이 제도가 사후적 경제규제의 유형에 속한다.
(4) 사전적 경제규제
유형에 속하는 정책수단들로는 배출부과금제도, 폐기물예치금제도, 환경개선 부담금, 폐기물 부담금 등을 들 수 있다.
1) 배출부과금제도
배출부과금은 대기 수질오염 물질로 인한 대기 수질환경상의 피해를 방지 또는 감소시키기 위해, 오염물질을 배출하는 사업자에게 경제적 부담을 주어 배출허용 기준의 준수나 배출량 저감을 유도한다는 목적으로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1983년 9월 1일부터 시행되어 오다가 1996년 전면 개정되면서 배출허용 기준을 초과하여 배출되는 오염물질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금액을 부과하는 처리부과금과 사업장 규모별로 부과하는 종별 부과금으로 이루어지는 초과부과금, 그리고 배출허용기준 이내로 배출하는 오염물질량에 부과하는 기본부과금을 부과하게 되었다. 징수된 배출금은 환경오염방지시설에 대한 투자와 사업자의 환경오염방지시설자금에 대한 융자지원으로 사용된다.
2) 폐기물 예치제도
폐기물 예치금제도는 1992년 효율적인 폐기물 관리를 위해 제정된 “자원의 절약과 재활용 촉진에 관한 법률”에 의거 도입되었다. 폐기물 생산량의 억제를 통하여 폐기물처리 비용을 절감하고 유해한 폐기물이나 다량의 폐기물을 발생시키는 제품의 소비를 억제함으로써 자윈절약형 경제구조를 정착시키는 것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 나아가 회수, 재활용이 용이한 제품의 생산을 유도하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통해 환경오염방지와 자원절약 및 자원의 효율적 이용을 도모할 수 있다.
3) 환경 개선부담금
오염원인자 부담원칙에 따라 오염원인자에게 오염물질 처리비용을 부담하도록 하여 오염절감을 유도하고 환경개선을 위한 투자재원을 합리적으로 조달하는데 목적이 있으며 1991년 12월에 제정된 환경개선비용부담법을 근거로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유통·소비분야의 시설물과 경유사용 자동차를 대상으로 부과하고 있다.
4) 수질개선 부담금
수질개선부담금은 공공의 지하수자원을 보호하고 먹는 물의 수질개선에 기여하게 하기 위해 샘물을 개발하여 이를 원료로 사용해서 제조한 제품을 판매하는 자와 먹는샘물수입ㆍ판매업자에게 부담금을 부과하는 제도이다. 지하수의 개발과 이용은 공공의 자원인 지하수 자원의 고갈과 오염을 초래할 수 있기 때문에 지하수 자원의 고갈 및 오염을 방지하는데 소요되는 비용을그원인자에게 부담토록 하는데 이 제도의 목적이 있다. 또 대다수의국민이 마시는 수돗물을 안전하게 공급한다는 정부의 수돗물 우선정책을 차질 없이 추진하고, 수돗물을 마시는 계층과 먹는 샘물을 마시는 계층 간 위화감을 완화하기 위해 먹는 샘물의 소비를 억제하는 한편, 공공식수의 수질개선에 소요되는 재원을 확보하기 위한 목적도 있다. 수질개선부담금은 지하수를 채수하는 양에 대하여 부과되지 아니하고 판매되는 먹는 샘물의 매출액에 대하여 부과되어 있으므로 종가세적인 성격을 띠고 있다.
5) 폐기물부담금제도
폐기물부담금제도는 1992년 제정 공포된 “자원의절약과재활용촉진에관한법률”에 근거한 제도이다. 이 제도는 제품에 유해물질을 함유하고 있거나 회수 재활용이 곤란한 제품 재료 용기에 당해 폐기물의 처리비용에 상당하는 비용을 부과하여 제품의 가격에 환경비용을 내재화시킴으로써 환경비용을 합리적으로 배분하고 제품의 환경친화성을 제고하기 위해 도입되었다. 이 제도는 자원의 효율적 이용과 최종소비의 결과로 발생하는 폐기물을 사전에 억제하고 적절한 처리를 통해 환경을 보전하며 지속적인 경제발전과 국민복지에 이바지하는 것을 목적으로 한다.
5. 맺음말
살펴보았듯이 우리나라의 환경법은 1960년대를 시작으로 1963년에 공해방지법이 제정되고 1977년에 환경보전법과 1990년 8월에 환경정책기본법등이 제정되면서 발전해왔다. 지금도 환경문제는 국가적, 세계적으로 중요한 문제이지만 미래에는 환경문제는 더욱 중요한 문제로 등장할 것이라 예상된다. 그리고 이러한 환경문제를 해결하기 위한 법들은 더욱 다양화, 과학화, 세분화 될 것으로 예상된다. 이러한 환경문제는 기본적으로 국내의 환경문제를 철저히 해결해나가는 것을 기본으로 국제환경문제에도 대비하여야 할 것이다. 앞으로의 환경문제는 더욱 더 국제문제화가 될 것이며 이러한 환경문제는 국가간의 공동의 협력과 노력 없이는 해결해 나갈 수 없을 것이다. 기존의 환경문제들과 앞으로의 환경문제는 적절한 입법과 행정조치 국민들의 협력 등에 의해서 해결해 나가야 할 것이며 더욱 심각해질 세계적 환경문제는 국가간, 기업간, 세계인들간의 협력을 통해서만 해결해 나갈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최신환경법론(자유아카데미, 김형철 등) 2002
환경법(박영사, 박균성 등) 2006
환경의 법이념을 찾아서 (넥서스, 허남오) 1996
환경법(홍준형) 2005
행정법강의(박영사, 박균성)2007
환경법의 변천과 입법동향 (박대문, 한국환경정책학회) 1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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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2
  • 저작시기2008.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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