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과정, 개정운동 및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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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국민기초생활보장법][기초생활보장]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의의와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재정과정, 개정운동 및 향후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 방향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한국사회의 불평등과 빈곤
1. 불평등의 심화
2. 노동소득분배율의 악화
3. 빈민의 양산
4. 노동시장의 유연화 및 고용불안정층의 증가

Ⅲ.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배경 및 의의
1. 법 제정 추진 경과
2.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기본 원칙
3.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특징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 과정
1. 초기 정책 이슈화 단계
2. IMF 경제위기 이후 아젠다 형성단계
3. 조직화 및 대안제시 단계

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개정 운동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수급신청 관련 사항
2. 선정기준 관련 사항
3. 급여 관련 사항
4. 자활사업 관련 사항

Ⅶ.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필요가 있다.
Ⅵ.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선방향
1. 수급신청 관련 사항
복지부 생활보호과를 포함하여 전문인력을 시급히 확충하고, 그들의 떨어진 사기를 올리고, 시.군.구 공무원을 파견하여 전문요원의 업무를 지원해야 한다. 전문요원에게 신청기간 동안에 주민등록 발급 등의 다른 일을 시키지 말고 신청 업무에 전념하도록 해야 한다.(시군구청장 및 읍면동장이 매우 비협조적임.) 신청에 대한 홍보를 더 적극적으로 하여야 한다. 수급 신청을 하러 온 사람들에게 신청을 못하게 막지 말고 친절하게 대하도록 하여야 한다. 자격이 안되더라도 다른 지원을 위해서 신청서는 받아 두어야 한다.
2. 선정기준 관련 사항
재산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해야 한다. 면적기준을 철폐해야 한다. 부양의무자의 재산기준을 대폭 상향조정하던지 철폐해야 한다. 자동차소유기준을 철폐해야 한다. 주민등록지와 실제 거주지가 다른 분들(노숙자, 쪽방거주자, 비닐하우스촌 거주자, 이혼절차가 진행 중인 별거자, 폭력을 휘두르는 전 남편에게 들키지 않기 위하여 숨어사는 여성 등)을 보호할 방안을 마련해야 한다.
3. 급여 관련 사항
근로의욕 유지를 위해 마련된 근로소득공제제도를 즉각 도입하고, 소득공제율을 인상해야 한다. 생계급여액이 가구소득과 합산하여 실질적으로 최저생계비 이상이 될 수 있도록 해야 한다. 실질적인 주거급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의료급여에서 본인 부담금을 철폐해야 한다. 수급자수와 급여수준에 맞추어 예산을 자동적으로 조절할 수 있도록 하여 예산상의 이유로 수급권자를 탈락시키거나 급여수준을 낮출 수 없도록 제도적으로 보장해야 한다. 차상위 계층에게 의료급여, 교육급여 등 부분급여를 즉각 실시해야 한다.
4. 자활사업 관련 사항
자활사업을 제대로 할 수 있도록 기초 인프라를 조속히 구축해야 한다.
Ⅶ. 결론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빈곤가구의 최저생계를 보장하겠다는 것이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기초법)의 정신이므로, 형식논리로만 따지자면, 기초법의 수급권자로 선정되지 않은 사람은 국가로부터의 보호나 지원이 필요 없는 사람이라고 할 수 있다. 또 수급권자는 일단 제도적 도움의 범주 안에 들어왔으니까 최저생계를 유지하는 데 하등 문제가 없다고 해야 할 것이다. 그런데 현실이 과연 그러한가? 국가의 보호와 지원의 필요성을 측정하는 척도로서 적용되고 있는 수급자 선정기준은 크게 두 가지 문제점을 드러내고 있다. 첫째, 기준의 적용 과정에서, 마땅히 보호가 필요한 사람(가구)들이 탈락된다. 7개의 세부기준들을 적용하고 난 후에 나타나는 종합적인 선정 결과가 상식과 경험칙에 어긋나는 경우가 발생하는 것이다. 상식과 경험의 객관적 기준이 무엇인가라는 반론이 있을 수 있지만, 적어도 사람을 골라내는 기준이 타당성을 인정받으려면 그 결과를 놓고 ‘과거에 비해 무엇이 더 좋아졌는가’라는 시비는 일지 않아야 할 것이다. 기초법의 가장 큰 자랑거리인 ‘최저생계 보장’의 혜택을 누리지 못하는 사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그들에 대한 대책이 없다면 새 제도의 취지는 무색해지고 만다. 물론 이러한 문제는 기준이 엄격하고 까다롭기 때문에 생겨난다. 충분치 않은 가용 예산과 대상 인원을 먼저 정해 놓고 만든 기준이다 보니, 빈곤선 이하의 사람들을 모든 대상으로 한다는 원칙이 지켜질 수 없게 된 것이다. 둘째, 현재의 기준에 따라 수급권자로 선정될 수 있는 사람들이 제외되는 경우가 있다. 이는 어떤 신청자가 7개의 관문을 무사히 통과할 수 있도록 그의 조건을 기준에 맞게끔 조정하는 노력이 충분히 기울여지지 않았을 때 발생한다. 예를 들면, 부양의무자의 존재 유무가 문제시될 때 그의 주민등록을 어떻게 처리하느냐에 따라 결과가 달라지는 경우가 있는데, 이 때는 기준을 충족시키기 위한 기술적인 시도가 관건이 된다. 현 제도하에서 이러한 노력은 신청자 본인이나 사회복지 전문요원의 몫이지만, 그 어느 쪽에 대해서도 만족스러운 역할을 기대하기 어려운 실정이다. 여기에 덧붙여, 자활의 전망이 불투명한 조건부수급권자 제도가 ‘자활’을 강제하고 있는 문제가 있다. 궁극적으로 빈민들이 국가 보호 프로그램의 품에서 벗어나 스스로 독립하도록 목표하는 제도가, 실제로는 주체와 계획 모두에서 목표에 대한 확신과 전망을 가지고 있지 못하고, 한편으로 수급권자로 남아 있도록 유인을 제공하는 측면마저 있다. (예를 들어 주민들은 의료보호의 혜택에 대한 미련 때문에 수급권자에서 밀려나기를 두려워한다.) 사실 ‘자활’은 미래 삶에 대한 최소한의 의욕과 자발성을 전제로 성립되는 것인데, 현 제도의 수준은 이러한 의욕이 전혀 확인되지 않은 상태에서 생계보조비를 타기 위한 조건으로만 기능하고 있다는 데 문제점이 있다. 이렇게 볼 때, 기초법의 취지를 살리기 위한 과제는 ‘객관적으로 억울한’ 탈락자가 생기지 않도록, 선정기준을 개선·상향 조정하는 것과 현행 제도하에서 수급권자가 될 수 있는 사람들을 구제하는 것, 그리고 조건부수급권자 제도를 전면적으로 개선하는 것이다. 그런 점에서 주민 상담을 통해서 기초법의 불합리한 사례를 발굴하고 당사자가 구제될 수 있도록 돕는 것은 중요한 일이다. 사례를 수집해서 분석하고 그것을 근거로 기초법 개정운동을 벌여나갈 수 있을 것이다. 운동의 형태는 소송, 캠페인, 토론회 등 다양하게 생각해볼 수 있다.
참고문헌
◇ 김미곤(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포럼, 199년 10월호, 통권 제37호,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류정순(2000), 기초생활보장법의 쟁점과 개선방안,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올바른 정착과 지역사회안전망 구축을 위한 경기지역 토론회 자료집
◇ 문진영(1998), 고실업 저성장 시대의 사회적 안전망 구축에 관한 연구: 생활보호제도의 개선을 중심으로, 한국사회복지학, 제35호
◇ 보건복지부(1999), 국민기초생활보장 및 맞춤복지서비스 제공방안, 보건복지부 내부자료
◇ 이재완(2000),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정착을 위한 선결조건: 복지전문인력확충, 기초생활보장제도 급여결정방식 및 행정인프라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 허선, 류정순(1999), 저소득장기실업자 보호방안연구, 한국노동연구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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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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