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Ⅰ. 서론
Ⅱ. 주5일근무제의 의의
Ⅲ. 주5일근무제의 필요성
1. 장시간 노동국의 오명 탈피
2.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만들기
3. 일의 효율성 향상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Ⅳ. 주5일근무제와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3. 월차휴가제도 폐지, 연차휴가 축소 등
4. 생리휴가의 무급화
5.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도입
Ⅴ. 주5일근무제와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1. 최근 노동시간의 급격한 증가
2.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시간 노동국가
3.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
Ⅵ. 주5일근무제의 도입 현황
1. 주당 소정근로시간 개정
2. 월 소정근로시간 변경
3. 토요일 유급․무급 여부
4. 최초 4시간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5. 연장근로수당 상한선
6. 월차휴가 폐지
7. 연차휴가 변경
8. 생리휴가 변경
9.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10. 휴가사용촉진제도 도입
11.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12. 기타 - 기존 재직자와 이후 신규입사자와 차등 적용 문제
Ⅶ. 주5일근무제와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Ⅷ. 향후 주5일근무제에 대한 유형별 대응 방안
1. 주5일-주40시간 이하 실시 사업장
2. 주5일-주40시간 초과 실시 사업장
3. 주5일제 미실시 사업장
Ⅸ. 결론
참고문헌
Ⅱ. 주5일근무제의 의의
Ⅲ. 주5일근무제의 필요성
1. 장시간 노동국의 오명 탈피
2. 삶의 질 향상과 건강한 사회 만들기
3. 일의 효율성 향상
4. 노동시간 단축을 통한 고용창출
Ⅳ. 주5일근무제와 근로기준법 개정안 내용
1. 법정근로시간의 단축
2. 탄력적 근로시간제의 확대
3. 월차휴가제도 폐지, 연차휴가 축소 등
4. 생리휴가의 무급화
5. 선택적 보상휴가제의 도입
Ⅴ. 주5일근무제와 한국의 노동시간 실태
1. 최근 노동시간의 급격한 증가
2. 세계에서 손꼽히는 장시간 노동국가
3. 장시간 노동에 따른 산업재해의 증가
Ⅵ. 주5일근무제의 도입 현황
1. 주당 소정근로시간 개정
2. 월 소정근로시간 변경
3. 토요일 유급․무급 여부
4. 최초 4시간 연장근로수당 할증률
5. 연장근로수당 상한선
6. 월차휴가 폐지
7. 연차휴가 변경
8. 생리휴가 변경
9. 선택적 보상휴가제 도입
10. 휴가사용촉진제도 도입
11. 3월 단위 탄력적 근로시간제도 도입
12. 기타 - 기존 재직자와 이후 신규입사자와 차등 적용 문제
Ⅶ. 주5일근무제와 노동시간 단축의 문제
Ⅷ. 향후 주5일근무제에 대한 유형별 대응 방안
1. 주5일-주40시간 이하 실시 사업장
2. 주5일-주40시간 초과 실시 사업장
3. 주5일제 미실시 사업장
Ⅸ.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지 않는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러므로 이 경우에는 근로기준법 개악과 무관하게 기존 단체협약을 고수하고 기존의 노동조건을 유지·개선해 나가는 활동을 전개해야 한다. 각 단위노조는 개별적인 노사관계에서 기존의 월차휴가 폐지, 생리휴가 무급화, 연차휴가 조정, 특별휴가 및 경조휴가 축소, 임금 감액, 탄력적 근로시간제 확대, 연장근로 상한선·할증률 조정 등에 대하여 협상해서는 아니 되며, 사용자가 먼저 협상을 요구해 오는 경우 이를 즉시 연맹에 통보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일방적으로 주5일제와 관련하여 노동조건을 후퇴시키는 취업규칙을 제정하려 할 경우, \"근로기준법에서 정하는 근로기준은 최저기준이므로 근로관계 당사자는 이 기준을 이유로 근로조건을 저하시킬 수 없다\"(근로기준법 제2조)는 점과 노동조합의 동의 없이 취업규칙을 불이익하게 변경할 수 없다는 점을 주지시키고, 이를 즉시 연맹에 통보하여 공동 대응하도록 한다. 주6일 근무를 하면서 주당 소정근로시간이 40시간 이하인 사업장의 경우 역시 법정 노동시간 단축에 따른 노동조건 개선효과는 발생치 않으므로 다른 저하된 근로기준법 개정 사항들의 적용도 없다고 보아야 할 것이다. 단, 법정근로시간 단축이 주5일제로 인식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간 소정근로시간의 변동이 없는 것을 전제로 토요일을 휴무케 하는 주5일제를 사용자와 합의하는 것이 필요하다.
2. 주5일-주40시간 초과 실시 사업장
이 경우 연월차휴가 조정이나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늘리지 않고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이 금융 노조로 월차 및 연차 일부 대체, 특별휴가 부여, 연차수당 보전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 연맹의 증권노조는 연월차휴가를 조정하지 않고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약 30분씩 늘리고 토요일을 쉬는 형태로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주5일제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별개로 각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주5일제를 변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개정시 법개정에 따른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의무화하는 합의조항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러한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개악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조합이든 사용자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교섭요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엔 기존 단체협약 개폐를 주장하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는 \"평화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에 속한 사업장의 각 단위노조는 임단투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임단투에서 연맹 차원의 공동대응·공동투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5일제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 연맹의 공동 임단투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어야 할 사업장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한 사업장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한 사업장들은 【주5일제 관련 연맹의 기본 대응 방침】에 따라 연맹과 함께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
3. 주5일제 미실시 사업장
금융노조가 변형된 주5일제를 도입한 이후 금속노조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를 쟁취한 지금까지 우리 연맹은 가맹조합별로 편차는 있지만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를 확산시켜 왔고 많은 사업장이 실제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5일제가 실시되고 있지 못한 가맹조합들도 있는데 이는 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핵심요구로 교섭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상 주5일근무제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제의 실시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주5일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 임단투에 가장 적극적으로 결합하여야 할 유형의 사업장이며, 실질적으로 연맹의 전 가맹조직이 주5일제 실시로 가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대상이 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후 시행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 시행 사업장이든 그 이후 시행 사업장이든 단위노조는 공동 임단투 시기에 시기를 집중하여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산별전환 결의를 통해 주5일제 교섭권과 체결권을 연맹에 집중시킴으로써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를 쟁취한다.
Ⅸ. 결론
노사정 위원회에서 직접 초안하여 주 5일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공표 하였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한 여가 시설 확충 및 교육 등 사회 환경 정비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여가 활동은 근로 활동이 폄아 되던 주변적 지위를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요소의 하나로 인정되어 가고 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74.1%가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찬성하였으며, 시행 방법은 전면 실시보다 단계적 실시를 희망하였다. 5일 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창출되는 효과는 53.4%가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25.5%는 고용 창출, 18.5%는 관광과 문화 및 교육 산업의 활성화를 지적했다. 주5일 근무제의 사회 문화적 수용 요인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주5일 근무제가 지식 기반 사회에서 창의적인 변화를 이끄는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기업들의 주5일제는 편법적인 것이라면서 당초 취지대로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 44시간을 전제로 만들어진 근로조건 제도들을 총 휴일 수 조정, 법정 공휴일 수 축소, 초과 근로 할증률 인하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형태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박 웅(2002), 주5일 근무제의 운용과 실제,(주)중앙경제
◎ 노동부(2001), 외국의 근로시간단축 사례집
◎ 노동부(2001),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집
◎ 이한규(2001),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생활체육 참여확대 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2002), 주5일 근무제로 가는길 :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 체크 포인트, 안양 : 물푸레
2. 주5일-주40시간 초과 실시 사업장
이 경우 연월차휴가 조정이나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늘리지 않고 주5일제를 시행하고 있는 사업장은 거의 없다. 이렇게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는 대표적인 사업장이 금융 노조로 월차 및 연차 일부 대체, 특별휴가 부여, 연차수당 보전 등을 통해 실시하고 있다. 우리 연맹의 증권노조는 연월차휴가를 조정하지 않고 일일 소정근로시간을 약 30분씩 늘리고 토요일을 쉬는 형태로 주5일제를 실시하고 있다. 이렇듯 현재 주5일제는 근로기준법 개정과 별개로 각 사업장의 특성을 감안하여 다양하게 실시되고 있다. 소정근로시간의 변동 없이 주5일제를 변형적으로 실시하고 있는 사업장의 대부분은 근로기준법 개정시 법개정에 따른 단체협약 갱신을 위한 단체교섭을 의무화하는 합의조항을 가지고 있다. 비록 이러한 합의가 없다 하더라도 개악된 근로기준법에 의해 노동조합이든 사용자든 단체교섭을 요구할 수 있고, 이러한 교섭요구는 단체협약 유효기간 중엔 기존 단체협약 개폐를 주장하는 교섭을 요구할 수 없다는 \"평화의무\" 위반에 해당하지 않는다.
이러한 유형에 속한 사업장의 각 단위노조는 임단투에서 개별적으로 대응하기 보다는 임단투에서 연맹 차원의 공동대응·공동투쟁으로 대응하는 것이 필수적이다. 주5일제를 핵심으로 하는 우리 연맹의 공동 임단투 투쟁에서 가장 중요한 동력이 되어야 할 사업장이 바로 이 유형에 속한 사업장들이기 때문이다. 이러한 유형에 속한 사업장들은 【주5일제 관련 연맹의 기본 대응 방침】에 따라 연맹과 함께 공동 대응하여야 한다.
3. 주5일제 미실시 사업장
금융노조가 변형된 주5일제를 도입한 이후 금속노조가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제를 쟁취한 지금까지 우리 연맹은 가맹조합별로 편차는 있지만 노동조건 후퇴 없는 주5일근무제를 확산시켜 왔고 많은 사업장이 실제로 주5일근무제를 실시하고 있다. 그러나 아직도 주5일제가 실시되고 있지 못한 가맹조합들도 있는데 이는 기업의 경제적인 어려움에 기인한 것일 수도 있고 노동조합이 핵심요구로 교섭하지 않은 경우도 있을 수 있다. 그럼에도 사회 전반적인 분위기상 주5일근무제가 대세가 되고 있는 상황에서 주5일제의 실시를 마냥 뒤로 미룰 수 있는 것은 아니다. 이러한 사업장은 주5일제를 중심으로 한 공동 임단투에 가장 적극적으로 결합하여야 할 유형의 사업장이며, 실질적으로 연맹의 전 가맹조직이 주5일제 실시로 가는 기준이 된다. 이러한 사업장의 경우 개정근로기준법의 시행대상이 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고 그 이후 시행하는 사업장도 있을 수 있다. 시행 사업장이든 그 이후 시행 사업장이든 단위노조는 공동 임단투 시기에 시기를 집중하여 연맹에 교섭권을 위임하거나 산별전환 결의를 통해 주5일제 교섭권과 체결권을 연맹에 집중시킴으로써 노동조건 저하 없는 주5일제를 쟁취한다.
Ⅸ. 결론
노사정 위원회에서 직접 초안하여 주 5일 근무제는 법정 근로시간을 주당44시간에서 40시간으로 단축하여 업종과 기업 규모에 따라 단계적으로 실시한다는 내용을 공표 하였다. 정부는 근로시간 단축에서 근로자들의 삶의 질이 저하되지 않도록 하며, 이를 위한 여가 시설 확충 및 교육 등 사회 환경 정비 방안도 마련하고 있다. 현대 사회의 여가 활동은 근로 활동이 폄아 되던 주변적 지위를 벗어나 삶의 질을 향상시킬 수 있는 중요한 생활 요소의 하나로 인정되어 가고 있다.
주5일 근무제에 대한 인식 조사에서는 74.1%가 주 5일 근무제 실시를 찬성하였으며, 시행 방법은 전면 실시보다 단계적 실시를 희망하였다. 5일 근무제를 실시함으로써 창출되는 효과는 53.4%가 근로자의 노동 생산성 향상으로, 25.5%는 고용 창출, 18.5%는 관광과 문화 및 교육 산업의 활성화를 지적했다. 주5일 근무제의 사회 문화적 수용 요인을 살펴보면 노무현 대통령은 주5일 근무제가 지식 기반 사회에서 창의적인 변화를 이끄는 필수 전략이라고 말했다. 현행 대기업들의 주5일제는 편법적인 것이라면서 당초 취지대로 임금 삭감 없는 주5일제가 시행되도록 해야 한다고 주장하며, 주 44시간을 전제로 만들어진 근로조건 제도들을 총 휴일 수 조정, 법정 공휴일 수 축소, 초과 근로 할증률 인하 등 글로벌 기준에 부합하도록 개선하는 형태로 주5일 근무제를 시행해야 한다고 주장한다.
참고문헌
◎ 박 웅(2002), 주5일 근무제의 운용과 실제,(주)중앙경제
◎ 노동부(2001), 외국의 근로시간단축 사례집
◎ 노동부(2001), 외국의 근로시간 단축 사례집
◎ 이한규(2001), 주5일 근무제에 따른 국민생활체육 참여확대 방안, 국민체육진흥공단 체육과학연구원
◎ 한국근로시간제도연구소(2002), 주5일 근무제로 가는길 : 성공적인 도입을 위한 인사노무 체크 포인트, 안양 : 물푸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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