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 목 차 ]
1. 서 론
2. 택지개발사업의 변천과정 및 기반시설계획
2.1 택지개발사업의 변천과정
2.2 택지개발관련 기반시설계획 체계
3. 택지개발방식 관련제도
3.1 개관
3.2 주요 택지개발방식의 변화와 배경
3.3 개발사업별 관련법의 의제사항
3.4 개발사업방식간의 상호관계
4. 택지개발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
4.1 택지개발 사업의 긍적적 효과
4.2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4.3 택지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4.4 소결론
5. 택지개발사업의 개선방향
6. 결 론
참고문헌
1. 서 론
2. 택지개발사업의 변천과정 및 기반시설계획
2.1 택지개발사업의 변천과정
2.2 택지개발관련 기반시설계획 체계
3. 택지개발방식 관련제도
3.1 개관
3.2 주요 택지개발방식의 변화와 배경
3.3 개발사업별 관련법의 의제사항
3.4 개발사업방식간의 상호관계
4. 택지개발사업의 긍정적 효과와 문제점
4.1 택지개발 사업의 긍적적 효과
4.2 택지개발사업의 문제점
4.3 택지개발사업추진과정에서의 문제점
4.4 소결론
5. 택지개발사업의 개선방향
6.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하고있으며 보상대상자 기준이 현실과 너무 동떨어져 평균 개발지역주민들의 약10%에서 30%정도가 보상기준에서 제외되어 민원을 자처하고 있지만 현행 개발관련법을 앞세워 경찰등 공권력의 도움을 얻어 강제로 내쫓는 실정이다.
4.4 소결론
택지개발로 공기업이나 건설회사 그리고 돈있는 사람들은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집값도 올라서 좋아할지 모르나 고향을 잃어버리면서 생의 추억을 상실하는 사람들과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는 사람들이나 돈없고 집없는 사람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택지개발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난 몇 십년 동안 개발지역주민들이 끝없는 집단항의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공공성은 이미 퇴색되었다고 생각한다.
택지개발은 개발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더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위해 필요한것인데 특정기업과 특정한 계층만이 혜택이 돌아가는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공기업의 논리가 어떤 이유에서도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최근 건교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판교, 김포신도시등 개발정책이 60-70년대 군사독재정권시절 개발정책을 답습하여 휴우증을 양산하고 있는것에 대해 노무현대통령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상부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5. 택지개발사업의 개선방향
5.1 도시개발의 종합적접근
① 택지를 개발할 때에는 중심상가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생활지역, 주거지역등으로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형성되는 지역이다 보니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은 생활권이 형성될수 있으나 택지개발지역에서 살 수 있는 입주민들 가운데는 대기업 사무직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기 마련이며 택지개발사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한다.
②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환경파괴를 하고 교통수요를 증대시키고 각종오염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기존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기존도시의 용적율을 과감히 높혀 같은면적의 토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는 것이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완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5.2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①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매년 수십만곳이 발생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이러고도 택지개발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것인가? 필자의 생각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택지수요를 위해 택지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개발관련법이 일방적으로 사업주체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것에 대해 국민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② 주거권은 인권으로서 필자는 89년도부터 개발지역(토지수용)에서 최저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강제철거는 인권과 복지차원에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삶의질 차원에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에 있어서 세입자들이 전체인구의 약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교통,문화,시장등 편위시설이 취약하여 주거비가 저렴한 이유로 살게 되는데 이들을 이주대책비(4인가족 기준 약7,8백만원)나 임대APT 입주권을 택일하도록 하는 것은 주거권을 보장하다고 말할 수 없다.
주거권을 보장하려면 첫째, 저렴한 임대APT를 제공하고 둘째, 생계대책을 수립해 줘야하며 셋째, 가이주단지를 건립해줘야 한다.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발지역이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도 없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광역단체의 공기업등이 정부의 각종규제(그린벨트, 남단녹지, 절대농지등)로 묶여있어 사유재산이 침해됐던 지역들을 사업성이 있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둘째,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집단주택)일변도로 건설하면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고, 셋째,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면 거의 모든곳이 각종분쟁과 민원으로 개발지역국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으며 넷째로 이런 것을 예상하지만 결국 경제논리에 밀려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정책당국자들의 자세이다.
이러한 택지개발의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은 첫째, 택지개발에 관련된 개발관련법들이 지나치게 사업주체위주로 되어있다는 것과 둘째, 지자체가 해당주민들을 보호하고 관리할수 없으며 셋째,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너무형식적이고 넷째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방식이 국민화합형이 아니라 밀어부치기 식으로 주민조직을 분열시키고 계층간에 분열을 조장하여 주민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섯째, 주민들의 자구활동을 사회불안요인으로 보는 경찰등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사업주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자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화가 90%정도가 되는 현재 전국에서 현재의 택지개발방식으로 도시화율을 강제로 높히는 것은 더큰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택지개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주민의 입장을 강화되면서도 공공성의 객관적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택지개발사업은 첫째로 택지개발사업이 게획적접근이 있어야 하며 둘째, 개발관련법이 제,정비되어야 하며 셋째,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건설비율을 설정하고 넷째, 개발이윤을 투명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있어야한다.
택지개발사업을 공개하여 불신을 불식시키고 분쟁을 심사하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3의 상설기관(예: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 있어 분쟁을 조정한다면 택지개발사업이 국민의 지탄을 받지않고 추진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2000)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장태일(1998)도시재정비를...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200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내서
최막중(1995)주택정책 및 평가와대안"주택연구"제3권 제2호
송욱섭(1999)개발의 실상 상,하권
황미연(1966)우리나라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시정연 포럼 제31호)
하성규(1966)주택정책론
4.4 소결론
택지개발로 공기업이나 건설회사 그리고 돈있는 사람들은 주거환경도 좋아지고 집값도 올라서 좋아할지 모르나 고향을 잃어버리면서 생의 추억을 상실하는 사람들과 가족공동체가 무너지는 사람들이나 돈없고 집없는 사람들이 저렴한 주거비용으로 근근히 생활하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면서 결과적으로 택지개발이 사회적 불평등을 심화시키고 있으며 지난 몇 십년 동안 개발지역주민들이 끝없는 집단항의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공공성은 이미 퇴색되었다고 생각한다.
택지개발은 개발지역주민을 포함하여 모든 국민들이 더나은 주거생활을 영위하기위해 필요한것인데 특정기업과 특정한 계층만이 혜택이 돌아가는 택지개발을 추진하는 공기업의 논리가 어떤 이유에서도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생존권위에 군림할 수는 없다.
최근 건교부에서 강력히 추진하고 있는 판교, 김포신도시등 개발정책이 60-70년대 군사독재정권시절 개발정책을 답습하여 휴우증을 양산하고 있는것에 대해 노무현대통령과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상부기관인 건설교통부장관은 진지하게 귀기울여야 한다.
5. 택지개발사업의 개선방향
5.1 도시개발의 종합적접근
① 택지를 개발할 때에는 중심상가지역, 일반상업지역, 근린생활지역, 주거지역등으로 형성되고 있다. 하지만 새로형성되는 지역이다 보니 전문직이나 자영업자들은 생활권이 형성될수 있으나 택지개발지역에서 살 수 있는 입주민들 가운데는 대기업 사무직이나 사업을 하는 사람들은 대부분 원거리에서 출퇴근을 하여 교통혼잡을 유발하기 마련이며 택지개발사업은 이러한 문제들을 동시에 해결하는 방안이 나와야한다.
② 부족한 주택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신도시를 만들어 환경파괴를 하고 교통수요를 증대시키고 각종오염을 발생시키는 것보다 기존도시를 효율적으로 이용하는 방법이다. 기존도시의 용적율을 과감히 높혀 같은면적의 토지에 보다 많은 사람들을 거주하게 하는 것이 환경문제와 교통문제를 보다 효율적으로 완화시키는 방법이 될 것이다.
5.2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권과 주거권은 보장되어야 한다.
① 사유재산이 보장되는 나라에서 공공사업이라는 이름으로 재산권을 침해하는 사례가 매년 수십만곳이 발생되는 현실에서 국민들은 무슨 생각을 하고 있을까? 과연 이러고도 택지개발의 정당성을 얻고자 하는것인가? 필자의 생각이 일반 국민들의 정서와 다르지 않은 것이다. 택지수요를 위해 택지개발을 정부가 주도하면서 개발관련법이 일방적으로 사업주체에게 유리하게 되어있어 개발지역주민들의 재산을 침해하는것에 대해 국민들은 결코 이해하지 못하고 있다.
② 주거권은 인권으로서 필자는 89년도부터 개발지역(토지수용)에서 최저 주거권이 보장되지 않는 강제철거는 인권과 복지차원에서 중단되어야 한다고 했다. 세계의 많은 나라가 삶의질 차원에서 주거권을 보장하고 있다. 일반적으로 택지개발에 있어서 세입자들이 전체인구의 약70%를 차지하고 있는데 택지개발지역이 낙후된 지역으로서 교통,문화,시장등 편위시설이 취약하여 주거비가 저렴한 이유로 살게 되는데 이들을 이주대책비(4인가족 기준 약7,8백만원)나 임대APT 입주권을 택일하도록 하는 것은 주거권을 보장하다고 말할 수 없다.
주거권을 보장하려면 첫째, 저렴한 임대APT를 제공하고 둘째, 생계대책을 수립해 줘야하며 셋째, 가이주단지를 건립해줘야 한다.
6. 결 론
이상에서 살펴본 바와 같이 택지개발사업에서 나타나고 있는 문제점은 다음과 같이 요약될 수 있다. 첫째, 개발지역이 우선순위가 정해진 것도 없고 토지공사와 주택공사 그리고 광역단체의 공기업등이 정부의 각종규제(그린벨트, 남단녹지, 절대농지등)로 묶여있어 사유재산이 침해됐던 지역들을 사업성이 있다는 이유로 택지개발사업이 이뤄지고 있으며, 둘째, 주변경관을 고려하지 않고 아파트(집단주택)일변도로 건설하면서 교통혼잡이 가중되고 있고, 셋째, 택지개발이 진행되는 곳이면 거의 모든곳이 각종분쟁과 민원으로 개발지역국민들의 고통을 가중하고 있으며 넷째로 이런 것을 예상하지만 결국 경제논리에 밀려 개발할 수밖에 없다는 정책당국자들의 자세이다.
이러한 택지개발의 문제들이 발생한 원인은 첫째, 택지개발에 관련된 개발관련법들이 지나치게 사업주체위주로 되어있다는 것과 둘째, 지자체가 해당주민들을 보호하고 관리할수 없으며 셋째,주민들의 의견수렴이 너무형식적이고 넷째로 토지공사와 주택공사의 택지개발방식이 국민화합형이 아니라 밀어부치기 식으로 주민조직을 분열시키고 계층간에 분열을 조장하여 주민들의 감정을 극도로 자극하는 형태로 진행되고 있으며 다섯째, 주민들의 자구활동을 사회불안요인으로 보는 경찰등 공권력이 일방적으로 사업주체의 입장을 대변하여 주민들의 불만을 자초하는 것으로 볼 수 있다.
도시화가 90%정도가 되는 현재 전국에서 현재의 택지개발방식으로 도시화율을 강제로 높히는 것은 더큰문제를 야기할 수밖에 없으며 이런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는 첫째, 택지개발에 대한 종합적 접근이 이루어져야 하며 둘째,주민의 입장을 강화되면서도 공공성의 객관적기준을 명확히 해야한다.
이러한 기준에서 볼 때 택지개발사업은 첫째로 택지개발사업이 게획적접근이 있어야 하며 둘째, 개발관련법이 제,정비되어야 하며 셋째, 저소득계층의 주거안정을 위해서는 임대주택건설비율을 설정하고 넷째, 개발이윤을 투명화할 수 있는 사회적 합의기구가 있어야한다.
택지개발사업을 공개하여 불신을 불식시키고 분쟁을 심사하며 갈등을 해소할 수 있는 제3의 상설기관(예:사회갈등조정위원회)이 있어 분쟁을 조정한다면 택지개발사업이 국민의 지탄을 받지않고 추진될 것이다.
참고문헌
건설교통부(2000)제4차 국토종합계획안
장태일(1998)도시재정비를...개선방안
국가인권위원회(2004)국가인권정책기본계획안내서
최막중(1995)주택정책 및 평가와대안"주택연구"제3권 제2호
송욱섭(1999)개발의 실상 상,하권
황미연(1966)우리나라 주택재개발정책의 문제점과 개선방안(서울시정연 포럼 제31호)
하성규(1966)주택정책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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