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립자활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자립자활사업의 제도화 과제, 저소득층 자립자활사업의 강화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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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자립자활사업]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의의,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내용, 자립자활사업의 제도화 과제, 저소득층 자립자활사업의 강화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국민기초생활보장제도의 개념
1. 개요
2. 입법배경
3. 제정의의
4. 주요내용
1) 국가의 보호를 필요로 하는 절대빈곤가구의 기초생활보장
2) 자활지원서비스의 체계적 지원을 통한 생산적 복지구현

Ⅲ.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의 배경

Ⅳ.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의 제정 의의와 내용

Ⅴ. 국민기초생활과 저속득층의 자활문제

Ⅵ. 자립자활사업의 제도화를 위한 선결 과제
1. 자활에 대한 사회여론의 환기
2. 정부의 자활정책의지 확인
3. 통합적 자활전달체계 확립
4. 자활대상자의 정확한 분류
5. 자활급여 공급역량의 강화
6. 민간 자활네트워크의 구축

Ⅶ. 저소득층에 대한 자립자활사업의 강화 방안
1. 자활사업 개요
2.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
1) 자활사업대상자 선정
2) 자활프로그램 실시
3) 자활사업 추진 기반 마련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구직세일즈공공근로 등 취업지원프로그램이 제공된다.
자활사업에는 각각 자활근로 42천명, 취업지원 5천명, 자활공동체 2천명, 지역봉사·재활프로그램 등에 4천명 등 약 53천명이 참여 중에 있다. 부과된 자활사업에 불참한 9천명에 대해서는 생계급여를 중지하였다. 특히 사업초기임에도 불구하고 자활사업 참여를 통해 취업·창업 등 자활에 성공한 수급자에서 제외된 사람은 5천명에 이르는 것으로 집계되어 어느 정도 성과를 낳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그런데 주요 자활사업대상자인 조건부수급자는 고연령(40대이상 56%), 저학력(고졸이하 94%), 여성(52%), 장기실직(75%) 등으로 당초 예상보다 훨씬 더 열악한 근로능력과 취약한 경쟁력을 보여주고 있다. 따라서 정부는 지자체와 협조하여 ‘저소득층 자활을 위한 일자리운동’을 대대적으로 전개하여 시장진입형 일자리, 간병도우미·음식물찌꺼기재활용·집수리도우미사업·학교청소 등 전국표준시행모형을 시리즈로 개발·보급할 계획이다. 특히 하반기부터 자활근로 참여자 약 4천명을 치매노인 등 간병도우미 사업에 투입할 계획이다.
더불어 각 기초지방자치단체는 생산성 높은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 추진을 확대하고 있다. 수급자가 참가하는 공동체 또는 자활근로사업단을 대상으로 전세점포지원사업을 실시하여 점포 및 작업장을 임대·사용토록 시범사업을 실시한 후 전국적으로 확대해나갈 계획이다. 하반기부터 시·군·구 기초생활보장기금을 활용하여 7개 지자체(8개 사업체)를 대상으로 시범실시를 추진 중에 있다.
3) 자활사업 추진 기반 마련
내실있는 자활사업 추진을 위해 정부는 시행이전부터 착실한 준비를 수행해왔다. 제도시행 전에는 일선 읍·면·동, 시·군·구 등 지자체 공무원 5천여명과 고용안정센터 직업상담원을 대상으로 3차례에 걸쳐 합동교육을 실시했다. 시·군·구 복지행정시스템을 구축함과 동시에 노동부 고용안정망(Work-net)과 연계하여 효율적인 추진체계를 확보하였다. 또한 민관간 상시적인 연계체계 구축을 위해 시·군·구별 자활기관협의체를 구성했으며, 자활사업의 추진방향을 제시하기 위해 종합자활지원계획을 수립하였다.
본격적인 자활사업은 2001년부터 추진된 것으로 볼 수 있다. 정부는 지자체와 협력하여 상반기동안 자활사업의 추진을 위한 기본적인 인프라정비를 하였다. 우선 민간부문에서 직접 자활사업을 맡아 수행할 자활후견기관을 70개소에서 156개소로 늘리고(연말까지 200개소), 업그레이드형 자활근로기관 306개소와 재활프로그램 실시기관 22개소를 새로 지정하였다. 더불어 민간기관으로 자활사업 전문서비스를 제공하고 경영지도를 하게 될 자활후견기관협회와 자활정보센터 2개소(서울, 부산)를 설립하였다.
공공부문에서는 자활사업대상자에 대한 가구별 자활지원계획 수립·경력관리, 조건이행여부 확인 및 생계급여중지 등 지속적인 사례관리를 제공하기 위해 현재 5,500명의 읍면동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이 담당하고 있다.
지자체의 자활사업에 대한 자발적 참여와 적극적인 정책의지를 제고시키기 위해「지자체 자활사업 추진상황 평가제도」도입하여 1차적으로 지자체별로 수립한 지역자활지원계획을 평가하였으며, 그 결과 3개 시·도 및 38개 시·군·구를 시범사례지역으로 선정하여 보건복지부장관과의 간담회를 개최하였다.
또한 자활사업 조기정착을 위해 자활우수도시 평가·선정할 계획이며 권역별로 학계, 현장실무자, 공무원으로 구성된 ‘기술자문단’을 통해 지역자활사업 성공사례를 개발·전파해나갈 예정이다. 또한 내년도에는 사회복지전담공무원을 올해 5,500명, 내년도 7,200명까지 확대할 계획이다. 금년 말까지 자활후견기관에 대한 성과평가를 통해 후견기관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하는 방안을 강구하고 있다.
Ⅷ. 결론
국민기초생활보장법(이하 ‘보장법’)의 주요 핵심 내용중 하나인 자활(급여)는 철학적 기반, 가치, 사회적 지지와 연대, 사업의 내용 등이 매우 복잡하다는 사실에 비추어 제도화가 용이하지 않았으나 우선 보장법 틀내에서라도 제도화의 기초를 다졌다는 사실에서 매우 긍정적으로 볼 수 있다. 이는 과거 생활보호법에서 자활급여는 형식적인 규정에 그치거나, 관련 지원체계가 미비한 상황에서 진행되었다고 볼 때 보장법에서의 자활은 새로운 환경과 조건을 명시하고 있고, 자활에 대한 지원체계를 구체화하고 있다는 점에서 긍정적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보장법에서 제시하고 있는 자활급여가 제대로 시행되는데는 현실적인 한계와 제약이 있는 것도 사실이다. 우선 ‘자활(自活)’이 무엇이냐에 대한 합의가 없다는 사실이다. 이는 자활에 대한 개념적인 정의 또는 사전적 정의가 갖는 의미를 뛰어 넘는다는 인식에서 출발하는 문제이다. 말 그대로 스스로의 노력을 통해 가난이라는 굴레를 벗어나는 것인가 아니면 개인적인 노력에 더해서 사회적 지원과 연대, 정부의 사회정책적으로서 지원인가의 문제이다. 이는 자활급여를 어떠한 시각에서 보는가, 법적 성격을 어떻게 성격규정하느냐에 따라 시행과정에서 나타나는 모습이 달라질 수 있기 때문이다. 뒤에서 다시 논의하겠지만 현재로서는 개인적인 노력이 주이고 사회적 지원은 부차적이거나 한계를 갖는 지원으로 그쳐버릴 가능성이 크다는 것이다. 둘째로 일자리의 문제이다. 일자리는 곧 소득과 직결된다. 최근 경제가 나아지고 있다고는 하지만 실업의 문제는 해결되기는커녕 오히려 장기화되고 있다는 것이 커다란 문제이다. 장기실업문제는 오히려 고착화되어 가고 있다. 셋째. 자활사업의 적극적 추진을 위한 인프라 문제이다. 전달체계, 예산, 전문인력, 자활후견기관, 급여(프로그램) 등에 있어 자활사업 추진과 관련하여 볼 때 자활지원이 가능할 것인가에 많은 의문을 갖게 한다.
참고문헌
◎ 김미곤(1999),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정에 따른 향후과제, 보건복지부포럼통권, 한국보건사회연구원
◎ 김수현(1999), 저소득층 자활사업의 조건과 과제, 한국자활지원센터협회
◎ 손건익(2000), 국민기초생활보장법, 사회복지관련법 설명회 자료집, 2000년 춘계 한국사회복지학회 춘계학술대회
◎ 이인재(2000), 자활사업의 특성과 정책과제, 자활정책연구회 발표자료,
◎ 이정운(2000), 자활지원계획 수립과 민간단체의 역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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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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