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이념,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목적,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정당성과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현황 및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 개선 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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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애인고용]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이념,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목적,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정당성과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의 현황 및 향후 장애인고용정책(장애인고용) 개선 방안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장애인고용의 이념과 목적
1. 장애인고용의 이념
2. 장애인고용의 목적

Ⅲ. 장애인 복지법의 내용
1. 예방조치
2. 의료재활
3. 교육재활
4. 직업재활
5. 사회재활

Ⅳ. 장애인고용의 정당성 및 필요성

Ⅴ. 장애인 노동권의 실태

Ⅵ. 장애인고용 현황
1. 정부부문
2. 민간부문

Ⅶ. 장애인고용촉진을 위한 기업의 역할과 대책

Ⅷ. 장애인고용정책의 개선방안
1. 규제성
2. 복지성
1) 사업주 지원
2) 장애인 지원

Ⅸ. 결론 및 제언

참고문헌

본문내용

자금, 창업자금 융자, 7) 장애인의 직업적응훈련시설, 직업능력개발훈련시설 및 장애인표준사업장 운영, 8) 장애인의 고용촉진을 위한 취업알선기관간 취업알선전산망 구축, 관리, 홍보, 교육 및 장애인기능경기대회 등 관련사업, 9) 기타 장애인의 고용촉진 및 취업재활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및 노동부장관 또는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위탁하는 업무, 10) 제 1호 내지 제 9호의 사업에 부대 되는 사업 등이다. 요약컨대, 장애인에 대한 직업지도 및 직업능력개발이나 일반사업주를 대상으로 하는 각종 지원사업 등이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의 주요 사업으로서,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장애공무원의 고용률을 확대시키기 위한 집중적이고 구체적인 사업은 그들의 주요사업에 전혀 명시되어 있지 않을 뿐 아니라 그것을 전담하는 조직조차 구성되어 있지 않은 것으로 알고 있다.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장애인고용을 확대시켜야 한다는 막중한 국가적 책임을 부여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자신들이 고유하게 수행해야 할 기능과 역할에 대한 정체성조차 확립하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보인다. 현재 그들은 이와 같이 자신들이 마땅히 해야 할 사업들은 도외시하고 있으면서 다른 부처나 직업재활실시기관들과 분담되어야 할 필요성이 있는 업무에는 지나치게 관여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예를 들면,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 제 53조에는 분명히 보건복지부가 자체적으로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을 위한 사업계획을 세우고 장애인고용부담금의 1/3에 해당하는 금액을 그러한 용도에 사용할 수 있도록 규정되어 있음에도 불구하고,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전국의 12개 공단지방사무소 직원들을 통하여 170여 개나 되는 보건복지부 산하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의 사업을 관리, 지도, 감독하고, 실적보고를 요구하며 더구나 평가까지 하는 등 계속적으로 사업의 적절성을 검토하겠다는 태도를 고집하고 있다. 이것은 보건복지부 혼자만으로도 충분히 소화해 낼 수 있는 업무를 쓸데없이 중복하여 수행하게됨으로써 예산의 낭비를 초래할 뿐 아니라 일선 직업재활실시기관들로 하여금 이중전달체계 하에서 과중한 서류업무와 아무런 의미 없는 행정업무에 시달리게 만드는 부정적인 결과를 초래하고 있다. 또한 공단의 측면에서 볼 때도 취업알선, 사후지도 등 직접적인 서비스에 지방사무소 인력을 투여하지 못하고 쓸데없는 업무에 인력을 낭비시킴으로써 그만큼 공단 설치의 근본목적인 장애인고용 확대는 요원하게 만드는 결과도 초래한다.
관련법이 강화되었다고 해서 고용되는 장애공무원의 수가 저절로 늘어나는 것은 아니다. 그러한 법이 실효성을 거두기 위해서는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법에 명시된 규정을 제대로 이행하도록 철저히 관리감독을 해야 할 뿐 아니라 법 내용들을 하나하나 구체적으로 실천해 가는 노력이 필요하다. 본 조사연구에서 나타난 여러 가지 결과들은 장애인고용을 확대시켜야 할 국가적 중책을 부여받은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그러한 측면에서 사실상 본연의 역할을 충분히 감당하지 못하였음을 여실히 입증하고 있다.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및직업재활법」하에서는 장애인의 직업재활문제와 관련하여, 어차피 노동부와 보건복지부의 이원화 체제로 운영될 수밖에 없다. 그렇다면 노동부는 경증장애인의 고용촉진, 보건복지부는 중증장애인의 직업재활 사업에 집중하는 역할분담이 가장 바람직할 것이다. 그와 같은 두 부처의 정확한 역할분담을 바탕으로 하는 선의의 경쟁 속에서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사업이 전반적으로 활성화되고 그로 인해 가능한 빠른 시일 내에 장애인의 고용기회가 대폭 확대되었으면 하는 것이 장애계의 바램이다. 그러나 현재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은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를 대상으로 고용의무를 이행하도록 촉구하고 관리감독하며, 지원하는 것과 같이 장애인의 고용을 확대시키는데 절대적으로 필요한, 그들이 마땅히 수행하여야 할 본연의 업무는 도외시한 채 보건복지부와 그 산하 직업재활실시기관들이 수행하는 사업들에 지나치게 관여하는 일에 쓸데없는 에너지를 소모하고 있다. 보건복지부만을 무작정 두둔하려는 것이 아니라 적어도 보건복지부도 우리 나라의 장애관련 중요한 주무부처의 하나로서 역할을 부여받은 기구임에도 불구하고 그에 모든 권한과 책임을 이관하지 않고 장애인고용촉진기금을 집행하는 기능을 부여받았다는 이유만으로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그에 쓸데없이 개입하는 것은 장애인고용 및 직업재활에 관련된 국가의 전체적인 사업의 효율성을 저하시키는 것 뿐 아니라, 위에서 언급한 것처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들이 장애인 의무고용제를 확실히 이행하도록 하기 위해 그들이 마땅히 집중하여 수행해야 하며 그들의 원래 설립목적에 좀더 부합한 기능과 역할을 전혀 수행하지 못하게 하는 주요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에 더욱 문제가 된다.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가 장애인고용에 있어서 솔선수범을 보일 때 일반사업주의 장애인고용률 확대에도 긍정적인 파급효과를 미칠 수 있다는 사실을 감안할 때, 이제부터는 한국장애인고용촉진공단이 국가 및 지방자치자체가 장애인공무원 채용을 제대로 이행할 수 있도록 감시하고 유도하는 기능을 보다 강화해야 할 필요성이 명확하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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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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