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업장 점거 및 직장폐쇄(대법원 2007.12.28.선고,2007도5204판례평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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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사업장 점거 및 직장폐쇄(대법원 2007.12.28.선고,2007도5204판례평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본문내용

것은 타당하지 않다고 본다. 즉 사용자가 위법한 직장폐쇄를 행한 경우에 근로자는 그 기간동안의 임금은 전액 지급받게 된다하더라도, 실제로 근로를 행하지 못함으로 말미암아 경력이나 연구실적 면에서 불이익을 입게 될 수도 있으므로 위법한 직장폐쇄기간 동안 근로자로서는 적극적으로 이 취업청구권을 행사할 실익이 있다. 그러므로 이 취업청구권은 근로계약, 취업규칙 또는 단체협약 상으로 근로자에 인정된 권리이므로 사용자는 당연히 이를 받아들일 의무를 지게 되는 것이다. 따라서 위법한 직장폐쇄 시 근로자는 취업청구권을 행사할 수 없음을 이유로 임금 외에 위와 같이 근로자 자신의 실력향상이나 근무경력 또는 연구경력 등에 있어서 불이익을 입게 되는 경우의 손해는 현실적으로 구체적인 산정이 불가능한 것이니 만큼 미리 일정한 손해배상액을 임금과는 별도로 예정하는 방법도 고려되어야 할 문제이다.
다. 사실상 직장폐쇄의 효과
사실상 직장폐쇄는 실질적으로는 직장폐쇄이면서 형식적으로는 휴업 등의 형식을 밟는 것이기 때문에 노동조합및노동관계조정법 제46조의 요건과 절차를 갖춘 법률상 직장폐쇄와 비교해 볼 때, 법적 효과 면에서 문제가 발생하게 된다.
사실상 직장폐쇄는 행정관청에 대하여 신고하는 형식적 요건만을 갖추지 못한 경우와 공격적 직장폐쇄가 허용되지 않는 현행 법률 하에서 공격적으로 휴업을 단행함으로써 공격적 직장폐쇄의 결과를 가져오는 경우가 있을 수 있다.
이 중에서 행정관청에 신고하는 형식이 미비 된 경우는 사실상 직장폐쇄라 하더라도 휴업의 형식을 취하고 있기 때문에 휴업에 따른 제반 효과가 발생하는 것으로 본다. 또 다른 경우인 공격적 직장폐쇄를 휴업이라는 방법을 통하여 노동조합의 파업 등의 쟁의행위를 억제하기 위한 수단으로 사용된다면 이는 법에서 허용되지 아니하는 결과를, 사실상 탈법적으로 달성한 것이므로 가급적 이러한 형태의 직장폐쇄는 지양되어야 할 것이다. 조상만, 앞의 논문, 84면.
Ⅴ. 결론
지금까지 직장폐쇄 관련 판결들은 주로 직장폐쇄의 정당성 여부를 둘러싸고 전개되어 왔으나, 이 사건은 그 동안 직장폐쇄와 관련하여 제기되었던 쟁점 중 직장점거 중이던 조합원들이 직장폐쇄로 인하여 퇴거불응죄가 성립되는지 여부에 관하여 기존의 판례와는 다른 입장을 취한 것으로 사실상 판례 변경에 가까운 입장을 보여주고 있다.
그 동안 이 문제에 관해서 가장 원론적인 판시는 “근로자들의 직장점거가 쟁의의 목적 달성을 위하여 필요한 범위 내에서 제한적으로 개시됨으로써 적법한 것이었다 하더라도 사용자가 이에 대응하여 적법하게 직장폐쇄를 하게 되면, 사용자의 사업장에 대한 물권적 지배권이 전면적으로 회복되는 결과 사용자는 점거 중인 근로자들에 대하여 정당하게 사업장으로부터의 퇴거를 요구할 수 있고 퇴거를 요구받은 이후의 직장점거는 위법함을 면치 못한다”라는 것이었다.
그러나 이 사건 판결은 직장점거가 정당한 경우에는 사용자의 퇴거요구가 직장폐쇄를 이유로 한 것인지 여부와 상관없이 사용자의 퇴거요구에 응할 의무가 없다고 판시하고 있다. 이러한 판시에서 직장점거와 직장폐쇄의 관계를 해명하는데 있어서 직장점거라는 쟁의행위 수단과 그 정당성의 근거에 대한 법원의 진지한 고민의 단서를 찾아볼 수 있다고 생각한다.
직장점거가 쟁의행위로서 정당성을 상실한 경우에는 퇴거불응죄가 문제될 여지가 없고 처음부터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수 있을 것이다. 처음에는 정당하던 직장점거가 사후에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게 된 경우라고 하더라도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게 된 이후부터 위법한 주거침입 상태를 해소(즉, 퇴거)하지 아니하는 부작위에 의한 주거침입죄가 문제될 뿐이지 이를 퇴거불응죄로 문제삼아야 할 이유는 없다. 위법한 주거침입은 주거권자의 퇴거요구가 있건 없건 불문하고 처음부터 주거침입죄이다. 마찬가지로 직장점거가 사후에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게 되었다면 사용자의 퇴거요구가 있건 없건 불문하고 주거침입죄만 문제될 뿐이다. 결국 이제까지의 판례 법리가 퇴거불응죄의 형사책임을 문제 삼았던 것은 바로 ‘정당하게 개시되었고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고 있지 않은 직장점거’뿐이다. 처음부터 문제된 순간까지 정당한 범위를 벗어나지 않은 행위가 주거권자의 퇴거요구에 의해 비로소 범죄로 재구성된 것이 바로 퇴거불응죄이다. 그 동안의 판례 법리가 ‘정당한 직장점거’에 대해서 사용자의 직장폐쇄를 통한 퇴거요구를 계기로 퇴거불응죄의 성립을 인정하는 논리는 이와 같은 퇴거불응죄의 구성요건에 충실한 해석처럼 보이는 측면도 있으나, 직장폐쇄에 대해서 정당한 직장점거에 대항할 수 있는 효력을 인정하는 이제까지의 판례 법리는 결과적으로 ‘수인의무의 범위에 있는’ 정당한 직장점거에 대해서 ‘수인의무를 벗어난’ 퇴거요구를 할 수 있다는 논리 모순으로 귀결할 수밖에 없다.
이 사건 판결은 직장점거가 정당한 경우에는 직장폐쇄에 의한 것인지 여부를 불문하고 사용자의 퇴거요구에 응할 의무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시하였으므로, 앞으로 직장점거를 배제하기 위한 직장폐쇄의 남용이 없어야 함은 물론이고 정당한 직장점거가 퇴거불응죄로 문제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본다.
* 참고문헌
김형배, 「노동법강의 제7판」(2002)
박상필, 「한국노동법」(1995)
석 정, 「노동법」
조상만, “직장폐쇄의 법리에 관한 연구”(대구 계명대; 1996. 08)
신홍기,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서울 건국대; 1995. 08)
박제성,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서울대 대학원; 1998)
하승길, “직장폐쇄에 관한 연구”(서울 단국대 노사관계대학원; 1997. 08)
신영철, “직장폐쇄 후 계속된 직장점거가 퇴거불응죄를 구성하는 지의 여부”, 「대법원 판례 해설」, 제16호, 1991년 하반기
정인섭, “직장점거 후 직장폐쇄, 직장폐쇄 후 직장점거”(서울 숭실대; 2008), 「노동판례리뷰」
* 참고 사이트
대법원 홈페이지 사건검색 http://www.scourt.go.kr
전국건설엔지니어링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engnojo.or.kr
한국발전산업노동조합 홈페이지 http://www.baljeon.nodong.net
서울특별시건축사회 홈페이지 http://www.sira.or.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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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1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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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자료번호#4789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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