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법판례평석(삼성전자의 주주대표소송 사례 분석)-2002다2195 판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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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회사법판례평석(삼성전자의 주주대표소송 사례 분석)-2002다2195 판결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목 차

Ⅰ. 서론

Ⅱ. 사건의 개요
A. 사실관계
B. 제 1심 판결
C. 제 2심 판결

Ⅲ. 주주대표소송
A. 주주대표소소의 의의 및 성질
B. 주주대표소송의 성질

Ⅳ. 이사의 의무와 경영판단의 원칙
A. 이사의 의무와 책임
B. 경영판단의 원칙의 적용문제
C. 이 사건에의 적용여부

Ⅴ. 맺는 말
A.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결의 의의
B.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방안
C. 濫訴의 防止를 위한 방안

* 참고문헌

본문내용

고 이사의 성실한 의무이행과 책임준수를 강화하는데 소수주주들의 권한이 강화되고 이사의 책임범위와 경영판단의 원칙 적용이 명확하게 되리라 기대한다.
B.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 방안
우리 商法은 1998. 12. 28.의 改正에서 소수주주의 요건을 100분의 5 이상에서 100분의 1 이상으로 낮추고 제소주주의 보유주식이 100분의 1 미만으로 감소한 경우에도 제소의 效力에는 영향이 없다고 규정함으로써 사실상 1인 주주권의 소송수행도 가능하도록 하고 있다.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을 반대하는 학자들은 그 근거로 주주의 입증의무가 가중된다는 점을 그 근거로 들기도 한다.
) 이영봉 교수의 앞의 논문, (상사법 연구 19권 2호) 517면.
따라서 이의 활성화를 위하여는 代表訴訟의 대상을 '理事나 이에 준하는 자'에서 支配株主까지 확대하여야 하고, 주주의 情報 接近의 보장을 위하여 회계장부열람권의 보장 및 정보공시규정을 강화하여야 한다는 주장 등이 있다.
) 이태종,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그러나 주주대표소송의 활성화는 會社支配構造와 밀접한 관련이 있다고 할 수 있다. 회사의 理事가 지배주주의 독자적인 의사에 의하여 任免되고 이사회의 의사결정에 실질적인 役割을 하지 못하는 경우에 그 이사에 대하여 경영상의 책임을 嚴格하게 추궁한다는 것은 불합리하기 때문이다. 이러한 관점에서 미국의 경우와 같이 회사의 지배주주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하는 방안을 검토하여야 한다고 생각한다.
C. 濫訴의 防止를 위한 방안
주주대표소송은 원고 주주에게 직접적인 경제적 이익이 없다 할지라도 회사 經營陣과의 불화나 개인적인 감정 또는 정치적 사회적 동기에서 악용될 소지가 많기 때문에 정당한 企業 活動의 보호를 위하여 그 남용을 방지하여야 할 필요성이 제기된다. 이를 위하여 주주의 적절한 代表性을 요구하거나 경영판단의 원칙을 도입하여 원고에게 입증책임을 부담시키는 주장 등이 제기되고 있다.
그러나 근본적으로 우리 법에서는 주주대표소송을 회사가 沮止할 수 있는 방법이 없기 때문에 문제가 된다. 앞에서 언급한 바와 같이 미국에서는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여 無價値한 소송을 終結시키도록 하고 있으나, 우리나라에서는 소송의 제기를 요구받은 회사로서는 소 제기 여부만을 선택할 수 있을 뿐이고 理事會 또는 監事의 판단으로 이를 拒絶할 수는 없도록 되어 있어 현재의 경영진을 상대로 대표소송이 제기되었을 경우에 끝까지 응소하여야 하는 부담을 안게 된다는 문제가 있으므로 미국의 特別訴訟委員會와 같은 심사기구를 마련하는 것이 남소의 방지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생각한다.
) 민형기 부장판사, 앞의 논문 192면에서는 소의 제기가 회사의 이익이 되지 아니한다고 판단될 경우 이를 거절할 수 있다고 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한다. 한편 김대연 박사, 앞의 논문 140-142면은 소 제기의 거절을 決定할 수 있는 기관이 없기 때문에 제소의 거절에 있어 경영판단의 원칙을 적용하는 것은 불가능하다고 한다.
끝으로 이사의 보호를 위하여 이사의 賠償責任保險에 가입케 하는 방안을 생각할 수 있다. 현재 이사(특히 사외이사) 등이 이러한 대표소송을 제기당할 것을 우려하여 배상책임보험의 加入을 회사에 요구하고 회사도 이를 수용하는 예가 있는 것으로 알고 있으며 (앞에 든 (주)한국통신의 예를 들 수 있다.) 앞으로도 그 수가 증가할 것으로 예상된다.
) 이미 미국에서는 任員賠償責任保險(Directer's and Officer's Liability Insurance)에 가입하고 있지 않은 임원직은 기피하는 것이 일반적인 현상이라고 한다. 한편 우리나라에서는 2001년 6월말 현재 임원배상책임보험에 가입한 기업이 300여개사, 보험료 620억 원, 총 보상한도액 1조9천5백억 원에 달하고 있다. 코스닥등록협의회, "이사의 책임강화에 따른 대응방안에 관한 연구" 119면 참조.
우리나라에서는 아직 대표소송이 활성화되지 아니하고, 시민단체를 중심으로 試圖되고 있는 단계에 있어 이사의 임무 해태의 기준이나, 주의의무 위반의 태양 등에 관한 구체적인 판례가 정립되지 아니한 형편인 바, 앞으로 판례의 집적에 따라 각 事業의 내용별로 책임의 범위와 기준이 정하여질 수 있으리라고 생각한다.
[ 참고 문헌 ]
정찬형, 상법강의 (상) 제6판 (2003), 회사법강의 제3판 (2003)
이철송, 회사법강의 제8판 (2000)
최기원, 신 회사법론 (2001)
정동윤, 회사법 제6판 (2000)
강현중, 민사소송법 제5판 (2002)
홍복기, 理事의 義務와 經營判斷原則의 適用, (「월간 KDIC 금융연구」 제4권 제4호, 2003)
이태종, 주주의 대표소송에 관한 연구, (서울대 박사학위논문, 1997)
민형기, 주주의 대표소송 (재판자료 38집, 1987)
강대섭, 주주의 책임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판례연구, 2001)
최성호, 주주대표소송에 있어서 판결효력의 귀속 (저스티스, 2003)
김대연, 주주대표소송과 경영판단의 원칙 (상사법연구, 1999)
김택주, 경영판단의 법칙 (상사판례연구, 1996)
이영봉, 경영판단의 법칙의 수용에 관한 검토 (상사법연구, 2000)
권재열, 경영판단의 원칙의 도입여부를 다시 논함 (상사법연구, 2000)
한국사법행정학회 간, 주석 상법, 주석 민사소송법.
[ 인터넷 자료실 참고 ]
참여연대,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소장", 참여연대 인터넷 자료실, 1998. 10. 20자 게시
강위두, "이사의 회사에 대한 손해배상책임", 인터넷 네이버 블로그 머니테크 법률연구마
당 판례평석 제 3059호, 2004. 9. 27자 게시
참여연대, "삼성전자 주주대표소송 판결문 요약, 少數株主의 三星電子(株) 理事들을 상대로
한 商法 第399條, 第403條에 기한 損害賠償請求事件 判決의 要約", 참여연대 인터
넷 자료실, 2001. 12. 27자 게시.
[ 참고 판례 ]
수원지방법원 민사합의 제7부 2001.12.27 선고, 98가합22553 판결
서울고등법원 제21민사부 2003.11.27. 선고, 2002나6595 판결
대법원 2002.8.23. 선고, 2002다2195 판결. 이상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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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1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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