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동산 중개와 조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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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취득세

Ⅱ. 등록세

Ⅲ. 양도소득세

Ⅳ. 재산세

Ⅴ. 종합부동산세

Ⅵ. 도시계획세

Ⅶ. 증여세

Ⅷ. 맺음말

• 참고문헌

본문내용

Ⅰ.취득세
1. 개요
취득세는 부동산, 차량 등 과세대상 물건을 취득한 자가 취득일로부터 30일 이내에 관할 구청에 자진신고 납부하여야 하며, 신고납부를 아니하면 20%의 가산세를 추가로 부담하여야 함.
지방세법 제29조 제1항 제1호는 취득세는 취득세 과세물건을 취득하는 때에 그 납세의무가 성립한다고 규정하고, 지방세법 제105조 제2항은 부동산의 취득에 관하여 민법 등 관계 법령의 규정에 의한 등기 등을 이행하지 아니한 경우라도 사실상으로 취득한 때에는 취득한 것으로 본다고 규정하고 있다.
2. 납세의무자(등기권리자)
취득세 과세대상을 취득한 자.
3. 과세대상
1) 토지, 건축물
2) 입목,차량,기계장비,선박,항공기
3) 광업권,어업권
4)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
• 상세설명
가. 지목변경:
1) 토지의 흙이나 암석만을 채취하거나 토지의 등급이 상승하여 지가가 증가한 경우는 취득세 과세대상이 아니다.
2) 토지의 지목변경은 취득세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토지의 형질변경은 과세
대상이 아니다.
나. 주택의 정의
주거용으로 사용할 수 있도록 건축된 건물로서 주거를 위하여만 쓰여지고 있는
건물을 말하며 1동의 건물이 주거와 주거 이외의 용도에 사용되고 있는 경우에는 주거용으로 사용되는 부분만 주택으로 본다.
다. 입목의 구분
과수목이나 죽목은 개별적으로 취득한 경우에도 과세대상에 해당하지만 입목은
수목을 집단으로 취득시만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라. 회원권 등의 과세대상
골프회원권.승마회원권,콘도미니엄회원권,종합체육시설이용회원권은 회원제 회원권만 과세대상에 해당한다.
마. 판결문 법인장부의 취득가격의 입증되는 경우
1) 판결문
민사소송 및 행정소송에 의하여 확정된 판결문(화해,포기,인낙 또는 의제자백에 의한 것은 제외)
2) 법인장부
법인이 작성한 원장,보조장,출납전표,결산서
바. 증여와 기부의 취득시기
1) 원칙: 계약일
2) 계약일 전에 등기 또는 등록을 한 경우: 등기일 또는 등록일
4. 과세표준
취득당시의 가액 단, 취득자의 신고가 없거나 취득당시 실거래액이 시가표준액보다 적을 경우에는 시가표준액으로 한다.
• 취득가액의 범위
1) 취득세의 과세표준이 되는 취득가액은 과세대상 물건의 취득시기를 기준으로 그 이전에 당해 물건을 취득하기 위하여 거래상대방 또는 제3자에게 기부하였거나 지급하여야 할 일체의 비용 <소개수수료, 설계비,연체료, 할부이자 및 건설자금에 충당한 금액의 이자 등 취득에 소요된 직접,간접비용(부가가치세를 제외)>을 포함하되, 법인이 아닌자가 취득하는 경우에는 연체료 및 할부이자를 제외한다. 다만 매매계약서상의 약정금액을 일시급 등의 조건으로 할인한 경우에는 그 할인된 금액으로 한다.
2) 토지와 건축물 등을 일괄 취득함으로 인하여 토지 또는 건축물에 대한 취득가격이 구분되지 아니하는 경우에는 일괄 취득한 가격을 시가표준액 비율로 안분한 금액을 토지,건축물 및 기타 물건의 취득가액으로 한다.
  • 가격2,000
  • 페이지수20페이지
  • 등록일2008.09.17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워드(doc)
  • 자료번호#4795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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