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 논하시오jo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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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아동학대의 발생 원인과 예방대책에 대해 논하시오jo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본론
1. 아동학대란?
2. 아동학대의 유형
1) 신체적 학대2) 정서적 학대
3) 성학대 (Sexual Abuse)
3. 아동학대의 원인
1) 정신병리2) 알콜 및 약물 남용
3) 부모의 일탈성4) 부모의 어린 시절 양육 받은 경험
5) 부모의 양육 스트레스6) 부모의 사회경제적 특성
4. 아동학대의 예방대책
1) 개인의 대책
1) 학대받은 아동 지도시 교사의 예방대책
2)의사의 예방대책
3) 시설종사자의 예방대책
2) 사회의 예방 대책
(1) 아동학대 예방프로그램교육실시
(2) 아동학대예방센터와 관련기관의 협력
(3) 사회복지기관들과의 연계
3) 국가의 예방대책
(1) 아동학대의 신고 및 접수
(2) 조치
가. 사실의 확인
나. 초기사정 및 사례판별
다. 아동 및 가족서비스 지원
라. 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3)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연계
가. 신고 및 가정방문 협조
나. 상담
다. 사례
라. 지원

Ⅲ.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아동 - 신체부위에 데었거나 멍이 들거나 지나치게 파괴적이거나 공격적인 아동 - 늘 권태나 피로를 느끼며 주의집중이 안되는 아동
- 자녀의 상처에 대한 부모의 설명이 모순되거나 거짓된 경우 - 부모가 자녀의 상처에 대하여 설명을 안하는 경우 - 담당의사를 고의적으로 자주 바꾸는 경우
- 초중등교육법 제19조의 규정에 의한 교원 - 의료인 및 의료기관의 장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 아동복지시설의 종사자 및 그 장- 장애인복지법에 의한 장애아동 상담, 치료, 훈련 또는 요양을 행하는 자-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보육시설 종사자 - 윤락행위방지법에 의한 복지시설 종사자 및 여성복지상담소의 상담원 - 모자복지법에 의한 모자복지상담소의 상담원 및 모자복지시설의 종사자 - 가정폭력 관련상담소의 상담원 및 가정폭력 피해자보호 시설의 종사자- 아동복지지도원 및 사회복지전담공무원
신고처- 경찰서 및 파출소 (☎ 112) - 아동학대 예방 및 상담기관(☎ 1391)
신고사항 - 아동 및 가해자로 의심되는 사람의 신상명세 - 신고자와 아동 및 그 가족과의 관계 - 신고자이외에 학대사실을 확인해 줄 다른 사람의 이름과 전화번호 - 아동에게 일어난 상황 설명 - 아동이 위험에 처해 있거나 학대를 받고 있다고 믿는 이유 - 상황이 급박한 것인지 아닌지에 대한 신고자의 견해
(2) 조치
가. 사실의 확인
접수된 아동학대 사례는 아동학대로 추측되는 사례이므로 현장조사를 통해 사실확인이 필수적이다. 담당 사회복지사가 사전 연락후 방문하게 되면 해당 시군 공무원, 경찰서, 학교의 협조를 요청하기도 한다. 이때 진단서나 상처부위 사진촬영, 이웃소견 등 객관적인 자료를 취합한다.
나. 초기사정 및 사례판별
현장조사를 마친 사례에 아동학대 여부를 파악한 후 사례개입에 부적절한 경우에 대해서는 적절한 도움을 줄 수 있는 타 기관에 의뢰하며 위기사례로 판단될 때에는 ① 의료기관 의뢰하여 응급처치나 상담치료 ② 장·단기 격리보호가 요구될 경우에는 가정폭력범죄의 처벌등에관한 특례법과 아동복지법에 의거 격리하여 일시보호나 의료기관, 가정위탁, 시설보호로 연계 ③ 법원개입이 필요한 경우에는 심각한 신체학대, 성학대, 아동의 사망등의 경우에는 필히 경찰에 수사의뢰하여 형사사건이나 가정보호사건으로 연계하여 처리되도록 한다.또한 가정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에서 가정폭력발생시 피해자 또는 법정대리인이 행위자를 고소할 수 있고 피해자의 법정대리인이 행위자인 경우 피해자의 친족도 고소할 수 있다. - 아동학대의 경우 친족이나 검사 지정 받은 고소인이 고소 제기
다. 아동 및 가족서비스 지원
아동학대 및 방임이 확인된 경우 개입하게 되는데 부모 및 가해자에게는 부모양육방법, 약물치료 등의 프로그램을 실시하고 아동에게는 놀이치료, 미술치료등의 기법을 사용하여 심리적 상처를 치유받게 한다. 또한 생활비, 교육비 등의 경제적 지원과 부모교육, 자원봉사자 파견 등 정서적으로 지원하고 일시보호나 가정위탁이 필요한 경우 필요한 지역자원을 연결해 준다.
라. 평가, 종결 및 사후관리
아동의 안전성, 사례개입의 목표달성, 학대위험성의 감소, 아동과 그 가족의 욕구 충족여부등을 판단한 후 종결여부를 결정한다. 종결된 아동학대 사례인 경우 일정한 간격을 두고 재학대 발생여부를 파악하며 필요한 서비스가 있을 경우 사정하여 지원한다.
(3)사회복지담당공무원과의 연계
아동학대 발생시 학대아동보호 진행도에 따라 협조체계하에 추진한다.
가. 신고 및 가정방문 협조
아동학대사례가 접수될때마다 해당 시군 또는 읍면 사회복지담당공무원의 협조를 받아 사실확인(현장조사) 및 초기사정을 한다.
나. 상담
아동학대의 사례에 따라 가정방문시 동행하여 상담에 협조한다.
다. 사례
사례회의에 동석하여 사례판정을 함께 하여 조치에 협조한다. - 시설입소, 가정위탁, 병원 입원 등
라. 지원
국민기초생활보장수급 여부 등 공적부조 차원의 경제적 지원을 하고 기타 정서적 지원에 협조한다.
Ⅲ. 결론
대부분의 부모와 양육자는 아동의 좋은 보호자가 되고자한다. 그러나 아동양육의 지식이 부족하거나 아동에 대해 지나친 기대를 하여 아동학대를 유발하기도 한다. 아동의 부모나 양육자와 개별적인 상담을 통하여 그 가정이나 집단에 내재되어 있는 문제의 해결에 도움을 준다면 그 문제가 아동학대로 발전하는 것을 미리 방지할 수 있다. 아동복지법이 개정되고 아동보호전문기관 등의 관련 단체나 기관을 중심으로 많이 개선되겠지만 아동학대가 이제 더 이상 가정내의 문제만이 아니고 부모도 때로는 자녀에 대해 악의를 가지거나 적절한 양육을 제공하지 못하기 때문에 공권력 혹은 사회적 개입이 필요하다는 사실에 공감하여 중앙정부나 지방정부의 수준에서 지역사회의 전문가들이 아동학대에 대한 예방활동과 신고 및 확인하는 활동에서부터 개입하고 치료하는데까지 다양한 책임을 맡아야 한다. 즉, 교사와 일선공무원의 신고로만 끝나지 않고 의사, 사회복지사, 전문상담가, 법률가, 일선경찰과 함께 팀으로 아동을 위하여 개입, 사회연결망을 구축하고 예방과 치료에 대한 총체적인 대처방안을 강구해야 할 것이다. 특히, 행정기관은 일반인들의 신뢰를 가지고 있으며 읍면동까지 위치하고 있어 대상자 방문이 용이하여 업무추진의 효율성을 기대할 수 있으므로 아동대상 예방교육, 성인 교육, 아동관련 종사자 교육 등 아동학대문제에 적극적으로 대처해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1. 한국아동복지. 문선화 박미정 김현옥 공저. 양서원. 2005년 3월
2. 2004년도 하계실습 교육자료. 부산동부아동학대예방센터. 2004년 7월
3. 2003년 제1기 중견관리자과정 연구 논문집
4. 국가전문행정연수원 - 아동학대의 실태와 예방대책에 관한 연구
5. 보건사회연구원 제20권 제1호
6. 아동 성학대의 치료 Kathleen Coulborn Falfer 저 노충래 역 (2003) 학지사
7. 계부모의 아이들 이소희 도미향 김영희 (2004) 양서원
8. 아동 청소년 복지론 장인협 오정수 (2002) 서울대학교출판부
9. 사회복지학개론, 박석돈외 공저 삼우사 2004
10. 아동복지의 이론과 실제, 성명혜·김연진 공저 동문사 20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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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7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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