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과 갈등해소를 위한 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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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Ⅰ. 머리말

Ⅱ. 지방자치단체의 지역간 갈등의 본질과 원인
1. 님비현상(지역이기주의)
2. 갈등(conflict)의 개념과 특징
3. 지역갈등의 발생요인
4.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과 원인
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유형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Ⅲ. 지방자치단체간 갈등관리의 필요성과 접근방법
1. 갈등관리의 필요성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조정의 접근

Ⅳ.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해소를 위한 방향
1. 지방자치단체간 갈등해소를 위한 제도적 개선방향
1) 합리적,경제적 측면에서의 보상의 원리 적용
2) 의사소통 체제의 정비
3) 조정제도의 보완과 조정자의 확보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Ⅴ.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책의 목표설정단계에서도 적용되어야 하며 공청회의 중립적인 운영이 필요하다. 또한 지방의회의 역할을 증대할 필요가 있으며 지역정책확정에 대한 동의를 부여하는 방안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
) 박종화 외, 전게서, p. 605.
3) 조정제도의 보완과 조정자의 확보
지방자치단체간 분쟁이 발생하였을 경우 현행 지방자치법 제140조는 시 도에 대하여는 내무부장관이, 시 군 및 자치구에 대하여는 시 도지사가 당사자의 신청에 의하여 분쟁조정위원회를 두도록 하고 있다.
이 제도는 주로 사후적 의미를 지니고 있는 바, 사전에 예상되는 분쟁을 체계적으로 관리함으로써 그 해소에 드는 비용을 최소화할 수 있도록 제도적 보완이 필요하다. 또한 갈등을 반드시 이러한 조정제도 이외의 통로를 통해서도 해결할 수 있도록 시민단체 등을 활용하는 방법도 검토해볼 만하다.
현재 중앙과 지자체간 분쟁에 있어서는 아직 근거규정이 없이 권한쟁의, 행정행위 취소, 무효확인 행정소송 등 사법제도에 의존하고 있다. 또한 분쟁조정위는 이해당사자의 신청없이는 분쟁조정이 불가능하며 위원회의 기능이 「심의기능」에 그쳐 구속력이 없는 실정이다. 따라서 공익상 필요할 경우에는 분쟁조정위가「직권조정」을 할 수 있도록 하고 의결기능을 갖도록 강화하는 방안은 고려해 볼 만하다.
) 이것은 일단 정부가 개선안으로 제시한 것인데, 노정현 한국행정연구원장은 상급 위원회의 직권조정기능을 강화하면 자치단체의 자율성이 위축되므로 자치단체간 수평적인 협의 조정을 활성화하고 이를 제도화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제안하고 있다. 중앙일보, 1996. 6. 28.
한편, 일간지에 따르면 정부는 중앙과 지자체간 분쟁조정을 위해 「중앙행정기관과 지방자치단체간 행정협의조정위원회」를 신설할 계획이 있다고 한다. 이 위원회의 설치와 원만한 중재노력을 통하여 중앙과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을 조정하고, 더 나아가 자치단체간의 분쟁도 조정할 수 있는 운영의 묘를 살리는 것이 무엇보다도 중요하다고 판단한다. 그리고 미국 등의 경우처럼 행정기관이 중재하지 않고 사안에 따라서는 덕망있는 관계 전문가들로 중재단을 만들어 중재하는 것도 하나의 방안이 될 수 있다.
2.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대한 근본적인 인식의 전환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에 관한 이상과 같은 제도적 개선도 중요하지만, 어떤 형태든 갈등이 언제나 발생할 수 있다는 점에서 보면 그 근본적인 해결을 위해서는 갈등에 대한 일반적인 인식의 전환이 요구된다. 즉 지방자치권의 확대에 따라 지방자치단체가 자기의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자연스럽게 발생하는 다른 지방자치단체와의 갈등을 단순한 이기주의로만 인식할 경우는 그 해결도 어느 한 자치단체의 양보나 강제적 방법에 의존할 수밖에 없다.
그러나 양보라는 도덕적 처방은 현실적인 대안이 되지 못하며, 강제적 방법은 필요하지만 바람직한 대안이 되지 못한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이 공허하지 않으면서 바람직하게 해소되는 것은 지방자치단체가 이익을 추구하는 것 자체를 자연스러운 현상으로 인식하는 데서 출발할 필요가 있다. 그래야만 각 자치단체가 그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 속에서 상호 계산과 교환에 의하여 갈등도 자연스럽게 해소될 것이다. 그러기 위해서는 시장원리에 의한 신사적인 거래의 관행이 확립되어질 필요가 있다.
Ⅴ. 결 론
제도적으로 지방자치를 본격적으로 실시하게 되면서 이기적 지역주의의 만연과 더불어 생겨난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과 마찰은 우리나라 지방자치의 정착을 위해 해결해야만 할 중요한 현안으로 등장하고 있다. 물론 지방자치단체간의 갈등이 지방자치단체간의 경쟁을 유발하고 역동적인 발전의 계기를 마련한다는 순기능적 측면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갈등의 악순환은 갈등의 당사자인 지방자치단체 모두의 합리적인 의사결정에 장애를 가져오고 결과적으로 그 폐해는 주민에게 귀착되게 될 것이다.
따라서 지방자치단체간 갈등의 원인 자체를 제거함으로써 갈등이 발생하지 않도록 사전적인 예방책이 최선의 대안이 되겠으나, 흔히 자치단체가 스스로 이익을 추구하는 과정에서 다른 자치단체와의 갈등은 필연적인 경우가 허다하기 때문에 갈등의 제도적인 해소방안에 관한 논의가 필요하게 된다.
그러나 갈등의 조정을 위한 다양한 방법들을 강구하는 것도 중요하지만,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각 지방자치단체가 스스로 갈등을 해소하는 조정능력의 배양과 자연스럽게 형성되는 협상의 관행이 근본적인 해결책이 될 것이다.
또 제도적 장치로 해당지역 시의원과 주민대표가 참석하는 형태의 대책협의회 구성 및 활성화가 시급하다. 단체장이 주요정책 결정시 주민들의 의견을 폭넓게 수렴해야 하겠지만 주민들도 민원을 집단행동으로 옮기기 전에 충분한 시간을 갖고 대응하는 자세와 아울러 자신이 뽑은 단체장을 믿고 따르는 자세 또한 절실히 요구된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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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겨레신문, 1996. 6. 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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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8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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