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이버브랜드로서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사례 및 해결방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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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Ⅰ. 사이버브랜드로서 도메인네임 전쟁

Ⅱ. 분쟁의 배경
1. 분쟁
2. 분쟁해결을 위한 동향

III. 인터넷 도메인네임 분쟁의 발생원인과 유형
1. 도메인네임 관련분쟁의 발생원인과 배경
가. 재산으로서 도메인네임의 경제적 가치 증가
나. Domain Name의 선등록 우선주의와 지역분할체제에 따른 도메인네임 사용자간의 분쟁
다. gTLD수의 한정과 도메인의 부족현상
라. 제도본질상 상표와 도메인네임간 표지선택의 범위의 차이
마. 도메인등록 원칙상의 문제와 제3자의 권리침해 문제
바. 도메인네임의 사이버브랜드(Cyberbrand)로서의 기능수행
2. 상표와 도메인네임간의 분쟁발생 원인
3. 도메인네임 분쟁의 유형

IV. 도메인네임 분쟁사례에 관한 고찰
1. 서설
2. 최근 판결들의 개요
3. 법원의 판단의 내용과 논리
4. 분쟁해결의 실체법적 규준으로서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

V. 상표와 도메인네임간의 분쟁해결책과 국제적인 동향
1. WIPO Internet Domain Name Process
2. 저명상표의 보호강화 및 도메인 통일분쟁해결규정의 채택
3. 미국의 사이버스쿼팅 방지 입법동향
4. KRNIC의 등록원칙과 분쟁해결책의 추진현황
5. 분쟁의 사전예방을 위한 국제적인 노력

VI.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s 에서는 도메인네임의 유일성의 어려움을 극복하게 위해 사용될 수 있는 몇 가지 수단을 제시하고 있다.
첫째, 디렉토리와 목록 서비스를 통해 관심 있는 개인은 자기가 찾는 정확한 주소를 찾아낼 수 있으며, 의견을 제출한 많은 사람들이 그러한 서비스를 계속 개발하는 것을 지지하였다.
둘째, 게이트웨이나 포탈 페이지도 역시 폭넓은 지지를 얻을 수 있는 방안이다. 이러한 게이트웨이를 통해, 공통 요소를 사용하는 이름의 목록이 각종 주소 및 주소와 소유업체들 서로를 구분할 수 있는 정보에 연결되어 만들어지게 된다. 이러한 방안은, 공유 이름 수탁을 하면서 디렉토리 서비스를 제공하는 INternet ONE 시스템에서 이루어지고 있는 데, 이를 통해 도메인이름에서 공통 요소를 사용하는 업체들이 인터넷에서 공존할 수 있게 된다.
최종보고서 125.
이와같이 유사한 이름을 갖는 업체들을 구분하기 위한 정보를 사용자에게 제공하면서 공존을 허용하는 방안은, 갈등을 줄이는 실현가능하고 유용한 방법의 대표적인 예이다. 그러나 이것은, 동일한 이름에 대한 고집을 해소하는 수단으로 업체가 채택할 수 있는 자발적 방안이다. 또 그들은 아울러 소송중이거나 조정과 같은 대체적 분쟁 해결 절차(ADR)를 진행중인 당사자들에게 고려할 만한 해결책으로 추천될 수도 있을 것이다.
최종보고서 126.
다. DNS체제의 변경
현재 DNS체제는 32비트로 되어 있어 최고 42억 9천 4백만개의 인터넷 주소를 만들 수 있다. 이 가운데 이미 75%가 소진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에 따라 DNS체제를 128비트로 만들려는 프로젝트가 진행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이 계획이 완성되면 40억의 4제곱만큼의 도메인주소를 만들 수 있게 되어 해소책의 하나가 될 수 있을 것으로 보인다.
라. 웹브라우징 기술발전에 따른 도메인 가치의 감소기대
기억과 연상이 쉬운 도메인이 좋은 도메인으로 평가되어 확보경쟁이 치열한 것은 인터넷 이용자가 찾아가고자 하는 주소를 기억하였다가 바로 입력하여 쉽게 해당 웹사이트를 방문할 수 있기 때문이다. 그러나 최근 다양한 검색시스템과 웹브라우징 기술등 관련 인터넷 기술이 하루가 다르게 발전하고 있어, 향후에는 도메인자체의 가치나 중요도가 훨씬 감소됨으로써 도메인확보 경쟁은 저절로 수그러들 것이라는 전망도 나오고 있다.
VI. 결 론
상표와 도메인간의 분쟁해결의 기본적인 관점은 상표권자는 사이버공간에서도 기존의 유형의 시장에서와 마찬가지로 보호받을 수 있어야 한다는 것과 동시에 도메인 네임이나 후발 인터넷 사업자들의 권리도 충분히 보호되어 상표권의 과도한 보호가 인터넷을 통한 전자상거래를 위축시키거나 최소한 장애사유로 작용하지 않아야 한다는 점에서 기본적인 딜레마가 있다고 볼 수 있다. 그리고 본래 도메인네임은 인터넷접속을 위한 전화번호나 집의 문패정도의 단순기능을 갖는 것에 불과한 것인만큼 자기의 비지니스와 직접 연관된 도메인은 사용하고자 하는 자가 등록을 받아 사용할 수 있어야 마땅하다. 이러한 점에서 자신의 사용목적이 아니라 제3자의 유명 상표나 상호를 Domain으로 먼저 등록하였다가 나중에 엄청난 프리미엄을 받고서 되팔고자 하는 소위 "cybersquatters(악의의 사이버 불법점유자)"는 근절되어야 한다. 반대로, 도메인의 중요성을 깨닫지 못하고 있다가 제3자가 등록후 잘 사용하고 있는 도메인을 상표권침해를 이유로 뒤늦게 소송을 통해 되돌려 받으려는 행동도 반성되어야 한다. 이러한 차원에서 "cybersquatting"의 방지 강화는 거스럴 수 없는 대세이지만, 최근 상표권보호를 지나치게 강화하는 입법례에 대하여 리버스하이제킹(Rverse Hijacking)이라는 반론이 제기되고 있음도 이 문제의 양면성을 보여주고 있는 단적인 예이다.
법은 권리위에 잠자는 자를 보호하지 않는다는 법언이 있다. 상표권자는 자신의 상호상표는 물론 출시하는 상품이 인기를 얻을 가능성이 있다면 그 상표명을 도메인 네임으로도 등록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 이는 조만간 도래할 전자거래시대에 상표보다 더 큰 위력을 발휘할지도 모르는 "사이버마크"를 선점하는 것이 될 것이며, 분쟁을 예방하는 대책이 될 수도 있을 것이다. co. kr도인네임 소유자의 경우도 인터넷으로 국제적인 비지니스를 전개할 경우 com.도메인의 등록을 서둘러야 하며, 미국의 도메인네임 분쟁해결책이 상표권자에게 우월한 지위를 인정하므로 미국에서 상표권이나 서비스표권을 확보해둘 필요가 있다.
그렇지 않으면, 타인의 상표명과 동일한 도메인 네임을 소유한 자는 본의아니게 분쟁에 휘말릴 염려가 있다. 따라서 도메인 네임을 사용하고자 하는 자는 도메인 네임의 등록신청과 동시에 동일명칭을 상표등록출원하는 것이 분쟁예방책으로 바람직할 것이다.
또한 도메인네임과 동일한 명칭을 갖는 타인의 등록상표가 존재하는지 여부를 사전에 미국등 주요대상국에 대해서도 검색하는 것이 필요할 것이다.
한편 이미 분쟁에 휘말린 도메인 네임 소유자의 경우 상표법과 부정경쟁방지법에 관한 파악과 판례의 경향을 숙지하여 상표권 남용이론의 원용등 극적 방어책으로 임할 것인지 아니면 도메인네임을 변경할 것인지를 신속하게 결정하여야 그 피해를 줄일 수 있다.
한편 도메인의 관리체제와 관련하여서는 국제적인 협의가 아직도 계속되고 있으며 하루가 다르게 새로운 정책이 제시되고 있는 실정이므로 선진제국의 입법동향과 국제적인 합의도출 과정을 살펴가며 발빠르게 대처해 나아가야 할 것이다.
참고문헌
한국인터넷 정보센터, 도메인 분쟁해결의 사례분석과 평가에 대한 연구, 2001.11
한국인터넷정보센터, 인터넷주소분쟁조정제도 개선방안 연구, 2005.9
도메인 네임의 보호 및 분쟁해결, 지식재산21 01년5월,7월호, 최병규
전자신문 1999. 07.01. [인터넷] 인터넷 주소 사용권 소송 잇따라제하의 기사.
미국 NII 지적소유권작업반(임원선 옮김), 초고속통신망과 저작권, 한울아카데미, 1996.
URL:http://www.iahc.org/draft-iahc-recommend-00.html
URL:http://www.wipo.int/eng/internet/domain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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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18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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