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조사목적 및 내용
(1) 조사목적
(2) 조사내용
(3) 조사방법
(4) 조사방법의 한계
(5) 조사대상
2.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1) 재외동포법에 대한 인지도
(2) 재외동포법 동포 규정에 대한 인지도
(3) 재외동포법 적용대상 여부
(4) 재외동포 규정의 적정성 판단
(5) 재외동포 규정의 차별성 여부
(6) 혈통주의로 개념확대의 필요성
(7)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견해
(8)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 허용 여부
(9) 조선족 대거 유입에 대하여
(10) 외국인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견해
(11) 선거권에 대한 견해
3. 의견에 대한 종합적 분석
4. 결 론
(1) 조사목적
(2) 조사내용
(3) 조사방법
(4) 조사방법의 한계
(5) 조사대상
2. 설문조사에 대한 분석
(1) 재외동포법에 대한 인지도
(2) 재외동포법 동포 규정에 대한 인지도
(3) 재외동포법 적용대상 여부
(4) 재외동포 규정의 적정성 판단
(5) 재외동포 규정의 차별성 여부
(6) 혈통주의로 개념확대의 필요성
(7) 중국과의 외교적 마찰에 대한 견해
(8) 조선적 재일동포 입국 허용 여부
(9) 조선족 대거 유입에 대하여
(10) 외국인들과의 형평성에 대한 견해
(11) 선거권에 대한 견해
3. 의견에 대한 종합적 분석
4. 결 론
본문내용
비해 현격히 높아진 것은 중국국적 응답자의 과반수를 차지하는 '한국거주 중국동포'의 높은 찬성율(약 65%로 추정)에 기인한 것이다. 설문에 응답한 한국거주 응답자의 94%가 중국국적자이다. 이들이 한국에 거주하는 동안 외국인 노동자들의 현실을 목격하면서 이에 대한 연대감을 가지게 된 것이 변화의 원인이라 추정된다.
이주세대별, 연령별, 성별 응답에는 뚜렷한 편차나 경향을 찾을 수 없다.
학력별 찬성율은 중졸 22.8%, 고졸 33.7%, 대졸 68%, 대학원졸 85.7%로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11) 선거권에 대한 견해
찬성하는 입장이 69.5%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불필요(15.1%), 잘 모름(15.4%)
Frequency
%
Valid%
Valid 필요
불필요
잘 모름
total
Missing 0
Total
221
48
49
318
12
330
67.0
14.5
14.8
96.4
3.6
100.0
69.5
15.1
15.4
100.0
거주국별 찬성율은 중국 98.9%, 독일 93.3%, 한국 59.1%, 일본 48.3%, 미국 3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독일 거주자들의 찬성율이 현저하게 높다. 반대율은 미국 44.8%, 일본 24.1%, 한국 11.8%, 독일 6.7%, 중국 0% 순이다. 미국의 경우, 찬성률보다 반대율이 높다.
국적별 찬성율은 독일 86.4%, 중국 80.7%, 대한민국 42.9%, 미국 25.8% 순으로 나라별 편차가 크다. '불필요 또는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미국 74.2%(불필요 38.7%), 대한민국 57.2%(불필요38.8%), 중국 19.4%(불필요 13.1%), 독일 13.6%(불필요 13.6%) 순이다.
연령별 찬성율은 10대 54.5%, 20대 56.1%, 30대 68.3%, 40대 71.8%, 50대 81.4%, 60대 이상 70.6%로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권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세대별 찬성률은 1세 48.8%, 1.5세 43.2%, 2세 80.0%, 3세 66.7%로 2세와 3세에서 요구가 강했다.
학력별 찬성율은 중졸 89.6%, 고졸 71.3%, 대졸 37.5%, 대학원졸 35.7%로 학력이 높을수록 선거권 부여에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 혹은 모르겠다' 응답의 경우, 대학원졸 64.3%(불필요 25%), 대졸 62.5%(불필요 39.6%), 고졸 28.7%(불필요 13.0%), 중졸 10.5%(불필요 4.5%). 성별 편차는 없었다.
3. 의견에 대한 종합적 분석
재외동포법 제정 및 시행사실, 재외동포법 상의 동포규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각각 67%, 60.3%가 안다고 응답했으나 자신이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는 미국거주자나 독일 거주자의 60% 이상이 자신이 대상자인지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등 실질적인 인지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의 동포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3%가 부당하다고 생각(부당 17.2%, 매우 부당 55.1%)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86.4%가 차별적(매우차별적 63.7%, 차별적 22.7%)이라고 응답했으며 83.0%가 재외동포법 상의 동포개념을 혈통주의로 바꾸는데 적극 찬성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미국국적자 또는 미국거주 재외동포들 중 적절하며 차별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응답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재외동포법이 주로 미국거주 동포들을 염두에 두고 성안되었다는 점을 되새겨봄직하다.
중국정부의 반대와 관련,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모든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도록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81.6%, 조선족의 대거유입 등의 우려를 이유로 재외동포법에서 중국동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90.5%가 반대했다. 단 재중동포의 대거유입을 조절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도 32.7%가 나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조선적(무국적 재일동포) 입국 허용에도 85.1%가 찬성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출입국 권리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입장이 51.8%로 과반수에 이르고 있으나 반대하는 입장 (32.9%)과 잘 모르겠다(15.2%)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다른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및 법적 지위의 개선에 대해 매우 배타적으로 사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재외동포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에 찬성하는 입장이 69.5%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주로 재중동포, 재독동포에 편중된 견해라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4. 결 론
한국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국민이 되고 싶어도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선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소유해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귀화는 일반귀화와 간이귀화(국제결혼에 의한 귀화), 특별귀화로 나눌 수 있는데, 3가지 형태의 귀화 모두 일정기간 국내 의무거주 조건이 붙고 시험에도 통과해야 한다. 일반귀화의 경우 5년 연속 국내에 체류하고 경제적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일정한 수준의 국어, 상식, 역사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법무부에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귀화사업은 필기와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고 3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데, 외국인들이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간이귀화의 경우에는 최소 2년 간은 국내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우리 국적법은 또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경우 이중국적이 가능하지만 성년이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97년 말 정부가 국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 여전히 이중국적은 금지되고 귀화요건 가운에 일부는 오히려 강화됐다. 특히 외국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 국적을 취득할 경우, 개정 전에는 귀화시험이 면제됐던 것을 의무화 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조건에서는 세계화와 인류공동체 시대의 중심국가로 성장하겠다는 정부의 비전은 한낮 캠페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세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이주세대별, 연령별, 성별 응답에는 뚜렷한 편차나 경향을 찾을 수 없다.
학력별 찬성율은 중졸 22.8%, 고졸 33.7%, 대졸 68%, 대학원졸 85.7%로 학력이 높을수록 찬성비율이 크게 높아지고 있다.
(11) 선거권에 대한 견해
찬성하는 입장이 69.5%로 과반수를 차지한다. 불필요(15.1%), 잘 모름(15.4%)
Frequency
%
Valid%
Valid 필요
불필요
잘 모름
total
Missing 0
Total
221
48
49
318
12
330
67.0
14.5
14.8
96.4
3.6
100.0
69.5
15.1
15.4
100.0
거주국별 찬성율은 중국 98.9%, 독일 93.3%, 한국 59.1%, 일본 48.3%, 미국 32.8%의 순으로 나타났다. 중국과 독일 거주자들의 찬성율이 현저하게 높다. 반대율은 미국 44.8%, 일본 24.1%, 한국 11.8%, 독일 6.7%, 중국 0% 순이다. 미국의 경우, 찬성률보다 반대율이 높다.
국적별 찬성율은 독일 86.4%, 중국 80.7%, 대한민국 42.9%, 미국 25.8% 순으로 나라별 편차가 크다. '불필요 또는 잘 모르겠다'는 비율은 미국 74.2%(불필요 38.7%), 대한민국 57.2%(불필요38.8%), 중국 19.4%(불필요 13.1%), 독일 13.6%(불필요 13.6%) 순이다.
연령별 찬성율은 10대 54.5%, 20대 56.1%, 30대 68.3%, 40대 71.8%, 50대 81.4%, 60대 이상 70.6%로 연령이 높을수록 선거권을 더 요구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이주세대별 찬성률은 1세 48.8%, 1.5세 43.2%, 2세 80.0%, 3세 66.7%로 2세와 3세에서 요구가 강했다.
학력별 찬성율은 중졸 89.6%, 고졸 71.3%, 대졸 37.5%, 대학원졸 35.7%로 학력이 높을수록 선거권 부여에 신중한 것으로 나타났다. '불필요 혹은 모르겠다' 응답의 경우, 대학원졸 64.3%(불필요 25%), 대졸 62.5%(불필요 39.6%), 고졸 28.7%(불필요 13.0%), 중졸 10.5%(불필요 4.5%). 성별 편차는 없었다.
3. 의견에 대한 종합적 분석
재외동포법 제정 및 시행사실, 재외동포법 상의 동포규정에 대해 알고 있느냐는 질문에 각각 67%, 60.3%가 안다고 응답했으나 자신이 대상자인지에 대해서는 미국거주자나 독일 거주자의 60% 이상이 자신이 대상자인지에 대해 제대로 모르는 등 실질적인 인지도가 매우 저조한 것으로 나타났다.
과거국적주의를 취하고 있는 현행법의 동포규정에 대해서는 응답자의 72.3%가 부당하다고 생각(부당 17.2%, 매우 부당 55.1%)하고 있었고 응답자의 86.4%가 차별적(매우차별적 63.7%, 차별적 22.7%)이라고 응답했으며 83.0%가 재외동포법 상의 동포개념을 혈통주의로 바꾸는데 적극 찬성했다. 그러나 응답자 중 미국국적자 또는 미국거주 재외동포들 중 적절하며 차별적이지 않다는 견해를 가진 응답자의 수가 다른 나라에 비해 높았다. 재외동포법이 주로 미국거주 동포들을 염두에 두고 성안되었다는 점을 되새겨봄직하다.
중국정부의 반대와 관련, 중국이 반대하더라도 모든 해외동포를 대상으로 하도록 '재외동포법'이 개정되어야 한다는 견해가 81.6%, 조선족의 대거유입 등의 우려를 이유로 재외동포법에서 중국동포를 제외하는 것에 대해서도 90.5%가 반대했다. 단 재중동포의 대거유입을 조절할 장치를 만들어야 한다는 응답도 32.7%가 나와 상당한 비중을 차지했다. 조선적(무국적 재일동포) 입국 허용에도 85.1%가 찬성했다.
외국인의 법적 지위와 출입국 권리가 함께 개선되어야 한다는데 찬성하는 입장이 51.8%로 과반수에 이르고 있으나 반대하는 입장 (32.9%)과 잘 모르겠다(15.2%)는 입장도 적지 않았다. 중국에 거주하는 중국동포들이 다른 외국인의 출입국 절차 및 법적 지위의 개선에 대해 매우 배타적으로 사고하고 있음이 확인되었다.
재외동포에 대한 선거권/피선거권 부여에 찬성하는 입장이 69.5%로 과반수를 차지했으나 주로 재중동포, 재독동포에 편중된 견해라는 사실 또한 확인되었다.
4. 결 론
한국의 국적법은 혈통주의를 채택하고 있다. 따라서 외국인이 한국국민이 되고 싶어도 한국인 국적을 취득하기가 매우 어렵다. 우선 부모 중 한 사람이 한국 국적을 소유해야만 국적 취득이 가능하다. 귀화는 일반귀화와 간이귀화(국제결혼에 의한 귀화), 특별귀화로 나눌 수 있는데, 3가지 형태의 귀화 모두 일정기간 국내 의무거주 조건이 붙고 시험에도 통과해야 한다. 일반귀화의 경우 5년 연속 국내에 체류하고 경제적 능력을 가져야 하며, 일정한 수준의 국어, 상식, 역사에 관한 지식을 갖추어야 한다. 법무부에서 부정기적으로 실시하는 귀화사업은 필기와 면접으로 구성되어 있고 3번의 응시기회가 주어지는데, 외국인들이 합격하기는 매우 어려운 수준이다. 간이귀화의 경우에는 최소 2년 간은 국내에 계속 거주해야 하는 조건이 붙는다.
우리 국적법은 또 이중국적을 금지하고 있다. 이론적으로는 만 20세 미만의 경우 이중국적이 가능하지만 성년이 되면 하나의 국적을 선택해야 한다.
97년 말 정부가 국적법을 개정하는 과정에서 오히려 더 까다로워졌다. 여전히 이중국적은 금지되고 귀화요건 가운에 일부는 오히려 강화됐다. 특히 외국 여자가 한국 남자와 결혼해 국적을 취득할 경우, 개정 전에는 귀화시험이 면제됐던 것을 의무화 해버리고 말았다.
이렇게 외국인이 한국국적을 취득하기가 어려운 조건에서는 세계화와 인류공동체 시대의 중심국가로 성장하겠다는 정부의 비전은 한낮 캠페인에 그칠 수밖에 없을 것이다. 우리가 먼저 문을 열어야 한다. 그래야 우리가 세계로 나아갈 수 있고, 세계가 우리와 함께 할 수 있다고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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