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북한인권문제][북한인권문제 사례][북한인권문제 대응방안][인권]북한인권문제의 제기와 북한인권문제 관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인권문제의 해결과제 그리고 향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분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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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북한인권문제][북한인권문제 사례][북한인권문제 대응방안][인권]북한인권문제의 제기와 북한인권문제 관련 사례를 통해 본 북한인권문제의 해결과제 그리고 향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 방안 분석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개요

Ⅱ. 인권의 개념 및 범위

Ⅲ. 인권의 주체

Ⅳ. 인권의 분류
1. 자유권 목록
2. 사회권 목록
3. 집단적 권리

Ⅴ. 인권의 특성

Ⅵ. 북한인권문제 제기
1. 정치적 의도성 : 인권과 냉전적 대결주의의 함수관계
2. 신빙성과 균형성의 문제
3. 인권개선의 효율성 문제

Ⅶ. 북한인권문제 관련 사례

Ⅷ. 북한인권문제의 해결과제
1. 다차원적인 접근
2. 정부의 외교정책
3. 포괄적 접근
4. 국제NGO와의 협력
5. 국제기구 자체의 역할과 기여
6. 한국의 국내인권의 신장 노력

Ⅸ. 향후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대응방안
1. 국제협력을 통한 대응의 필요성
2. 북한의 대응논리에 대한 맞대응 논리 개발
3. UNHCR 등 국제기구를 통한 대응방안
4. 비정부기구(NGOs)를 통한 대응방안
5.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의 구축

참고문헌

본문내용

관하는 입장에서 탈피할 필요가 있다. 우리정부가 유엔회원국과 협력하여 북한인권상황의 심각성에 대한 국제사회의 주의를 환기시킬 경우, 총회는 이에 개입하여 북한인권문제를 정식의제로 채택할 수 있다. 그러나 현 단계에서는 실제로 북한인권문제를 총회에서 정식의제로 채택되어 토의되거나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 의한 조사 등이 쉽게 이루어지지는 않을 것이다. 설사 유엔총회에서 어떠한 결정을 기대할 수 없다고 하더라도 현재 북한동포들이 최악의 인권상황에서 신유하고 있는 현실을 적의 감안하여 도덕적 민족적 차원에서라도 계속 제기해야 할 것이다.
둘째, 안보리를 통한 북한인권관련 결의안 채택 유도이다. 안보리는 어떠한 인권침해가 \"극심하고 명백하며 지속적으로 행해지는 인권침해\" 또는 \"대규모의 중대한 인권침해\"로서 이것이 \"평화에 대한 위협\"을 준다고 판정할 경우, 동 사태에 개입하여 조사 또는 권고 등의 조치를 취할 수 있다. 북한인권문제가 안보리가 다룰 수 있는 중대한 인권침해인가의 여부에 관해서는 논란이 있을 수 없다. 이런 점에서 북한의 인권상황이 \'명백하고 지속적으로 침해되는 분명한 물증\'을 확보하기가 어렵다고 하더라도, 안전보장이사회를 통해 이 문제를 특별의제로 상정하고 그 해결책을 강구하기 위해 국제적인 토론과 심의에 회부하는 노력을 경주해야 할 것이다. 만약 북한내의 인권침해상황이 한반도의 평화와 안전을 위협하는 사태로까지 진전될 때에는 안보리가 자발적으로 이를 \"평화에 대한 위협\"을 구성하는 것으로 판정할 수 있다. 이렇게 될 경우 안보리 의장의 대언론 발표, 의장성명, 안보리 결의 등의 방식으로 점차 수위를 높혀 가면서 북한인권문제에 개입하게 될 것이다. 셋째, 유엔인권위원회의 인권개선, 감시절차의 활용이다. 북한의 정치범수용소내의 인권실태는 \"극심하고 명백하며 지속적인 인권침해의 관행\"에 해당된다고 볼 수 있다. 따라서 비정부민간차원의 국제 및 국내인권단체들이 북한인권개선을 위한 조치를 취할 수 있다.
이처럼 유엔인권소위원회 등 관련 국제기구에 북한의 열악한 인권상황이나 그 개선책에 관한 의견이나 자료를 제출함으로써 국제적인 관심과 여론을 환기시키는 적극적인 활동을 벌여야 할 것이다. 이 경우 정부차원의 공식문서로 북한인권문제를 제기하거나 유엔인권관련 위원회에 참가하는 정부대표, 민간인권단체 대표들과의 꾸준한 접촉 및 국제기구 관련이사와의 개별면담 등을 통해 제기하는 방법이 있을 수 있다. 특히 각국 정부와 협조하여 유엔고등판무관으로 하여금 북한의 인권문제에 대한 조사보고 등 특별임무를 부여하도록 노력하고, 동 판무관들이 인권보고서를 제출할 수 있도록 직, 간접적인 영향력 행사에 진력할 것이 요구된다. 넷째,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활용이다.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의 역할은 유엔체제내의 다양한 인권보호기구들이 통합적이고도 효율적으로 기능할 수 있도록 조정하는 것이다. 따라서 유엔인권고등판무관이 스스로 북한인권문재에 대해 개입하기 보다는 유엔인권위원회에 대해 특별회기 개최를 요청하여 동 위원회가 이 문제를 적극적으로 다루도록 할 가능성이 많으므로 우리는 이를 활용해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차원 또는 비정부 민간단체들을 통해 간접적으로 북한인권실태에 관한 정확하고 객관적인 자료를 유엔인권고등판무관에게 제시하는 등 보다 적극적인 노력이 요구된다.
4. 비정부기구(NGOs)를 통한 대응방안
북한인권문제에 대한 국제사회의 관심을 제고하고 이 문제의 심각성을 부각시키는 데에는 역시 정부의 적극적인 자세와 역할이 필요하다. 그러나 정부가 직접 나서서 북한의 인권문제를 거론할 경우 북한을 자극하여 남북한간에 불필요한 긴장이 고조되고 대결이 심화되어 남북관계 개선을 저해할 가능성이 높거나 유엔무대나 국제인권기구가 남북한간의 선전장으로 화할 우려가 있기 때문에 신중을 기할 필요가 있다. 이러한 점을 감안하여 국제사면위나 국제적십자사연맹, 국제인권옹호연맹, 국제언론인협회, 아시아감시위원회 등 비정부기구인 국제인권단체를 적극 활용하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 말하자면 이들 인권관련 국제민간기구, 단체들에 북한의 인권상황에 관한 정보나 자료를 제공하여, 이들로 하여금 우리 민간인권단체들과 연대하여 공조체제를 맺을 수 있도록 지원하여야 할 것이다. 이를 위해 정부는 국내외 민간인권단체들이 원활한 활동을 할 수 있도록 지원하는 것도 중요하다.
5. 장기적인 차원에서 지역적 인권보장체제의 구축
오늘날 지역적 차원의 인권보장을 위한 협약들이 범세계적 차원에서의 인권보장을 위한 제도로서 발전하기도 하고, 그것을 보완하는 역할을 하기도 한다. 중장기적으로 아태지역에서도 이와 같은 인권조약이 채택되어 지역내 인권상황을 감시할 수 있는 체제가 마련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 현재 존재하는 아태지역 인권회의가 활성화되어 장기적으로는 지역수준에서의 인권보장체제가 구축되는 것이 필요하다. 아태지역 인권 워크샵(United Nations Workshop for the Asia, Pacific Region on Human Right Issues)이 현재로서는 극히 초보적이고 미약하기는 하지만 인권문제에 대한 지역국가간의 대화를 촉진하는 것은 중요하다고 판단된다. 앞으로 아태지역에서 인건문제협의체가 마련되고 이 기구의 협의기능이 활성화될 경우 우리는 북한의 참여를 유도하는 한편, 자연스럽게 북한의 인권문제개선을 촉구할 수 있을 것이다.
참고문헌
- 김승교(2004). 북한자유법안 분석. 인권운동사랑방 등 5개 시민단체 주최 ‘NK자유법안의 - 리차드 카칸·마테 오·데이비드 바이스브로트(1990). 북한의 인권. 고려원
- 문화일보(1998). 사무실내 CCTV를 설치하고 인사부장이 늘 감시유네스코(1995). 인권이란 무엇인가 : 유네스코와 세계인권선언의 발전과 역사문제점과 시민사회의 대응’ 토론회
- 조용환(1998).인권. 민주주의. 국가 : 국제인권기준에 비추어 본 한국의 상황과 과제」 서울대학교 민주화를 위한 교수협의회
- 조용환(1999). 바람직한 국가인권기구의 모습. 인권법안에 관한 공청회 자료집.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 한상범(1985). 기본적 인권 : 인권의 역사적 전개와 현대의 과제. 정음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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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1
  • 저작시기202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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