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제법] 국제법 핵심정리 노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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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제법] 국제법 핵심정리 노트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1. 국제법의 정의

2. 국제법의 법적 성격

3. 조약(Treaty)

4. 유보

5. 국가승인

6. 정부승인

7. 교전단체의 승인

8. 국가승인과 정부승인의 차이점

9. 국제연합(UN)의 주요기관

10. 인권의 국제적 보호

11. 영해와 접속수역

본문내용

회 이사국 선거, 가맹승인이나 제명 등의 주요 문제는 출석 투표국의 2/3의 다수, 헌장개정안 채택이나 재검토 절차에는 전 가맹국 2/3의 다수를 요한다.
(2) 안전보장이사회
안전보장이사회는 국제연합 가맹국 중 15개국으로 구성되며, 그 중 중국, 러시아, 영국, 프랑스, 미국은 常任理事國이며, 나머지 10개 比常任理事國은 2년 임기로 총회출석 투표국의 2/3의 다수로 선출되며 매년 다섯 이사국이 改選된다. 안보리 각 이사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진다. 안보리 결정은 9개 이사국의 찬성투표로 행해지며, 5개 常任理事國은 이에 대해 拒否權을 가진다.
(3) 경제사회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는 총선에서 선출된 54개 이사국으로 구성된다. 常任, 比常任理事國의 구별이 없으며 임기3년에 매년 18개국씩 선출되며 再選 가능하다. 이사국은 하나의 투표권을 가지며 이사회의 모든 결정은 출석하여 투표하는 이사국의 과반수로 정해진다. 경제사회이사회의 임무는 총회와 함께 그 관할하에 경제적 및 사회적인 국제협력을 행하는 것이다.
(4) 신탁통치이사회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국, 안전보장이사회 상임이사국 중 신탁통치국이 아닌 국가 및 총회에서 선출된 임기 3년의 국가 등 3종의 理事國으로 구성된다. 신탁통치국과 비신탁통치국은 同數로 구성한다. 신탁통치이사회는 신탁통치국이 제출한 보고서를 심의하고, 청원을 수리하며, 施政國과 협의하여 이를 심사한다. 그러나 오늘날 신탁통치이사회의 기능은 축소되고 있어, 실질적 의미가 없어졌다.
(5) 국제사법재판소
국제사법재판소는 1921년에 설치된 상설국제사법재판소(PCIJ)를 승계한 UN의 주요사법기관이다. 재판소는 UN에서 선거에 의해 선출된 15명의 독립한 재판관으로 구성된다. 소송절차는 재판소규정과 이에 근거하여 재판소가 정한 재판소 규칙에 의해 행해지며, 판결은 출석하는 재판관의 과반수로 결정하고, 可否同數일 경우 재판소장이나 그에 대신하는 재판관이 결정투표권을 가진다. 국제사법재판소 판결은 분쟁당사국간에 당해 사건에 관해서만 구속력을 가진다.
(6) 사무국
사무국은 1人의 事務總長 및 국제연합이 필요로 하는 직원으로 구성되며, 각종 회의를 준비하고, 문서를 관리하며, 회의에 필요한 자료를 작성하는 등의 업무를 행한다. 사무총장(Secretary General)은 安全保障理事會의 권고에 따라 총회가 임명하며, 총회, 안전보장이사회, 경제사회이사회 및 신탁통치이사회 등의 모든 회의에서 사무총장 자격으로 행동하며 이 기관으로부터 위탁되는 임무를 수행한다. 특히, 국제평화 및 안전의 유지에 위협이된다고 인정하는 사항에 대해 안전보장이사회의 주의를 촉구 할 수 있다는 점이 주목된다.
10. 인권의 국제적 보호
.UN헌장은 "모든 자를 위하여 인정된 기본적 자유를 존중하고"이를 위한 국제협력을 달성할 것을 반복 강조하여(전문, 1조3, 13조, 55,조 56조, 62조, 76조 등)인권보장이 국제연합의 주요목적의 하나임을 명시했다. 이것은 추상적인 활동목표를 설정한 것일 뿐 보장해야 할 인권의 구체적 내용을 명확히 규정한 것은 아니지만, 가맹국이 인권 존중에 관하여 아무런 법적 의무를 지지 않아도 된다는 견해를 취하기는 어렵다.
.1848년 人權宣言-국제연합헌장의 인권존중 정신을 이어받아 헌장68조에 따라 경제사회이사회 산하 人權委員會가 작성한 초안에 근거, 1948년 UN총회에서 세계인권선언(Universal Declaration of Human Rights)이 채택되었다. 세계인권선언은 각국 국내법과 인권조약의 기초와 인권활동의 근거로 되는 등 국제적인 인권보장의 발전에 큰 영향을 주어왔으며, 국제관습법의 지위를 얻고 있다는 견해도 있다.
.국제인권규약-UN人權委員會는 UN總會의 심의를 거쳐 1966년 國際人權規約을 제정하였다. 국제인권규약은 '경제적, 사회적 및 문화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Economic, Social, & Cultural Right:A규약), '시민적 및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 Political Rights:B규약), '시민적, 정치적 권리에 관한 국제규약의 선택의정서'(Optional Protocol to the International Covenant on Civil & Political Rights)로 구성되어 있고 1976년까지 모두 발효되었다. A규약에는 노동과 사회보장에 관한 권리, 생존권적 권리, 교육권 등이 인정되고, B규약에는 생명.인체의 자유, 고문.노예 등의 금지, 이동.거주의 자유,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 사생활의 보호, 사상.양심.종교의 자유, 표현.집회.결사.의 자유 등이 보장되었다. 한국은 1990년에 위의 3개 협약에 가입하였다.
11. 영해와 접속수역
領海란 국가가 영유하는 해역이며 통상 內水를 제외한 일정폭의 沿岸海를 의미한다. 해양법의 역사상 영해의 幅은, 18C에는 砲彈의 着彈距離設이 주장되었고, 19C에는 이것을 기초로 3해리 설이 유력했으나, 4해리, 6해리, 12해리 등 각국의 영해범위는 달랐다. 그 후 비로소 1982년 UN海洋法協約에서 12海里의 타협에 성공했다. 영해에 대한 국가의 권능의 성질에 대해서는 관할권설(지배권설), 소유권설, 주권설 및 국제지역설 등이 있지만 오늘날에는 주권설이 확립되어 있다. 연안국은 영해에 대해 다음과 같은 권리를 갖는다.
.漁獲, 영해의 해저와 하층토의 자원을 개발할 배타적인 권리, 영해의 상공을 배타적으로 사용할 권리, 연안국 선박이 연안국 일부로부터 다른 부분으로의 상품 및 수송에 관한 배타적 권리.
.接續水域-19C 이래 각국은 영해 外側의 일정 수역에서 한정된 특별 관할권을 행사하기 위한 법령을 제정해 왔는데, 1958년 해양협약 규정 제24조에서 연안국은 자국의 영해와 내수에서 행해지는 통관상, 재정상, 출입국관리상 또는 위생상의 규칙위반을 방지하기 위해 연안에서 12해리 범위내에서 규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하였고, UN해양법 협약은 12해리 영해의 채택과 동시에 이 수역을 24해리로 확대하여 接續水域制度를 유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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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2
  • 저작시기2008.9
  • 파일형식한글(hwp)
  • 자료번호#48047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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