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계원리]언론사 재무제표의 투명성 및 개선방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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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차

[ 목 차 ]
I. 서 론

Ⅱ. 회계에 있어서의 재무재표의 의의?

Ⅲ. 회계의 일반원칙과 재무제표의 유형
1. 회계의 공준
2. 재무회계의 개념
3. 회계원칙
4. 회계의 제약조건
5. 기업회계기준에서 제시하는 회계의 일반원칙
6. 재무제표의 유형

Ⅳ. 언론사의 재무분석

Ⅴ. 언론사 재무제표의 투명성 및 개선방안

Ⅵ.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보를 제공하지 않고, 광고주들에게 떠넘기기 식(예컨대 one- turn 방식)으로 광고를 판매한 측면이 없지 않다. 또한 방송광고가 시급제에 묶인 관계로 시청률 등과 무관하게 정액제 형태로 판매되다보니 신문광고는 상대적으로 비싸게 팔릴 수 있었다.
강미선(2003)은 신문의 CPM이 TV의 2.7배에 달한다고 분석하였다. 즉 TV의 SA시급 15초 광고의 CPM이 6800원인데 반해 신문은 전면컬러광고 정상요금 단가를 7천7백만원으로 했을 때 CPM이 16,000원 정도라는 것이다.
그리고 언론 통폐합 조치 등과 같은 시장구조적 차원의 진입장벽으로 인해 신문사들은 1980년대 말까지만 하더라도 별다른 노력 없이 저절로 성장하는 호황을 구가하였다. 그 결과 재무제표 등에 근거한 합리적인 의사결정보다 발행부수를 부풀림으로써 시장에서의 영향력 증대에 주력하였다고 볼 수 있다.
그러나 1990년대에 접어들면서 새로운 신문사들이 우후죽순처럼 시장에 진입하고, 아울러 방송시장 역시 기존의 지상파에서 케이블TV와 위성방송으로 확장되면서 신문사의 경영은 점차 어려워졌다. 그리고 신문사 소유를 모기업의 방패막이 혹은 유사시 보험 정도로 여겼던 재벌들이 IMF를 계기로 속속 신문사업에서 손을 뗐다. 그 결과 바뀐 환경에 적응하지 못한 신문사는 쇠락의 길에, 변화를 추구하고자 몸부림친 신문사는 그나마 현상유지를 함으로써 전형적인 부익부빈익빈 현상을 보이고 있는 것이 작금의 신문산업 실태이다.
이러한 상황에서 신문사의 투명경영에 대한 사회적 요청은, 현재의 신문사 서열구조를 더욱 심화시킬 가능성이 없지 않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정확하게 경영실태를 공개하는 것은 단기적이고 지엽적인 손실보다 장기적이고 근본적인 기업의 성장을 보장받을 수 있게 해 줄 것이다(박영준, 1990: 28쪽). 더 나아가 경영 투명성을 기반으로 언론이 국가권력뿐만 아니라 경제권력까지 신랄하게 비판할 수 있다면 잃었던 독자를 다시 찾는 데도 일조를 할 수 있을 것이다.
Ⅵ. 결 론
이상에서 언론사의 재무제표는 장부상의 수치로서만이 아니라, 언론사의 경영분석 및 언론환경을 둘러싼 다양한 측면들을 파악하는 데 상당히 유용하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다. 그러나 대부분의 언론사들이 상장기업이 아니기 때문에 경영의 투명성을 상장기업 수준으로 요구하는 것은 애초부터 무리한 요구일 수 있다. 다시 말해 상장기업의 부도는 수많은 주주들의 손실을 불러일으키고 그 파급효과로 경제 전반에도 심각한 영향을 미칠 수 있다. 그렇기 때문에 상장기업의 재무제표는 이중, 삼중의 검증장치를 갖추고 있는 것이다.
그러나 지금 당장 하나의 비상장 기업인 신문사가 문을 닫는다고 해서 국민경제에 미칠 파급효과가 얼마나 되겠는가? 해당 언론사와 관계를 맺고 있는 몇 개의 금융기관, 그리고 실업자로 전락하게 될 해당 언론사 임직원에게만 파장을 미칠 것이다. 물론 일반 시민들 중 일부는 익숙했던 신문이 사라진 후유증으로 잠시 동안 심리적 공황감을 느낄 수도 있겠다. 그러나 하나 둘씩 신문사가 문을 닫게 되면 민주주의의 근간인 여론의 다양성이 사라지고 일방적인 정보의 유통만 난무하게 되는 불상사가 발생할 수 있다. 이러한 측면에서 언론을 시장의 원리로만 혹독하게 몰아붙이는 것은 바람직하지 않다.
한편 재무관련 경영 정보를 악용하는 일은 없어야 한다. 예컨대 국민의 정부에서 자행되었던 언론사 세무조사를 되새겨보자. 앞서 언급한 바와 같이 회계장부란 어느 정도 구색 맞추기라고 할 수 있고, 그 때문에 세금을 추징하려면 얼마든지 더 짜낼 수 있다. 그러나 모든 언론사에게 동일한 잣대를 적용하지 않는다면 언론탄압 내지는 특정 언론사 봐주기로 귀결될 수밖에 없다. 더욱이 공정거래위원회가 언론사에 부과한 과징금을 취소하거나 줄여준 것은 불에 기름을 부은 격이었다. 어떤 제도든지 일관성이 있어 예측가능할 필요가 있다. 언론사 세무조사가 정기적으로 이루어졌고, 또한 그 방법이 동일하게 행해졌다면 어느 언론사가 반발을 하였겠는가?
그러므로 언론사 재무제표와 관련된 논의의 중심도 언론사에게 강제를 가하는 규제 방향으로 흘러가서는 곤란할 것이다. 즉 언론사 스스로가 자발적으로 경영 투명성을 확보하지 않고서는 생존이 불가능할 정도의 환경 변화가 선행되어야 한다. 다시 말해 광고주라든지 은행 등이 신문 권력에 맞서 정당하지 않은 광고(비) 집행이나, 부당한 대출 압력을 거부할 수 있을 때라야 언론의 경영 투명성을 기대할 수 있을 것이다. 그러나 그 전에라도 사회적 공기로서의 언론이 솔선수범하여 경영 투명성을 확립하고, 우리 사회의 일반 기업들이 그 노선에 동참하도록 만드는 데 앞장섰으면 한다. 그럴 경우 여론 선도자로서의 잊혀졌던 역할이 되살아날 지도 모를 일이다.
참고문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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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2
  • 저작시기2008.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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