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차
1. 서론: 정치개혁과 유권자
2. 한국과 일본의 낙천. 낙선운동
1) 한국에 있어서의 낙천. 낙선운동의 성공
2) 일본에 있어서의 낙선운동
3. 고이즈미의 사무라이 정치
4. 정권공약 선거: 정치개혁의 소프트웨어
1) 정권공약 도입의 움직임
2) 고이즈미 정권의 탄생과 참의원 선거
(1) 생활 향상감 및 생활 장래관
(2) 기대하는 정권형태
(3) 고이즈미 붐에서 나타난 정권공약 도입의 필요성
3) 지방에서의 정권공약
(1) 지방에서 선행하는 개혁
(2) 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권공약 선거
5. 결 론
참고문헌
2. 한국과 일본의 낙천. 낙선운동
1) 한국에 있어서의 낙천. 낙선운동의 성공
2) 일본에 있어서의 낙선운동
3. 고이즈미의 사무라이 정치
4. 정권공약 선거: 정치개혁의 소프트웨어
1) 정권공약 도입의 움직임
2) 고이즈미 정권의 탄생과 참의원 선거
(1) 생활 향상감 및 생활 장래관
(2) 기대하는 정권형태
(3) 고이즈미 붐에서 나타난 정권공약 도입의 필요성
3) 지방에서의 정권공약
(1) 지방에서 선행하는 개혁
(2) 동시 지방선거에 있어서의 정권공약 선거
5. 결 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정권공약의 작성에 필요한 코스트이다. 지사 선거에서는 6할의 후보자가 정권공약의 제시를 검토하였으나, 신인후보에게는 데이터가 없어 정권공약의 작성이 어렵고, 지방자치단체가 재원을 중앙정부에 의존하고 있어 구체적인 재원계획을 제시하는 것이 어렵다는 의견도 후보자들로부터 나오고 있다(朝日新聞 03/03/26).
둘째로 정권공약을 작성함에 있어, 시민사회ㆍ유권자의 요구를 정권공약에 집약하는 매카니즘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작성된 정권공약은 후보자 진영이나 위탁을 받은 연구기관(think tank) 등이 작성하고 있다. 미에현 지사선거에 입후보한 무라오 노부타카(村尾信尙)는 정권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정권공약을 작성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와 시민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03년 3월 26일 村尾信尙씨와의 인터뷰.
. 무라오는 미에현 내의 약 450개소에서 소규모 집회를 실시하여, 10여개 항목의 공약집을 작성하였다(村尾 2003). 시민ㆍ유권자 측이 정권공약을 정당에 제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도쿄도(都) 오메시(靑梅市)에서는 NPO 「오메(靑梅) style!」(대표: 船橋伸介)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권구상을 작성하였다
이 정권공약은 「靑梅 style!」홈페이지 (http://www.ome.ne.jp/manifesto/index.html)에서 볼 수 있음.
. 시민의 생활감각에 입각한 정권공약을 작성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역제안하여 민의에 부응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운동은 지금까지 저항형의 주민운동이나 구체적인 정책제언형의 주민참가가, 개별적인 쟁점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별의 시민운동, 주민운동간의 네트워크는 형성되지만, 같은 커뮤니티 내의 네트워크 형성이 과제로 되어 왔다. 한편, 시민에 의한 정권공약의 작성은, 포괄적인 정책 패캐지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셋째로 공직선거법의 규정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진 정권공약이 선거전에서 자유롭게 배포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시(公示)ㆍ고시(告示) 전의 사전운동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공시ㆍ고시 후에도 엽서ㆍ법정 유인물 등 일부의 인쇄물을 제외하고는 문서ㆍ도화(圖畵)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권공약을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것도,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에현 지사에 출마했던 미즈타니 도시로(水谷俊郞)는 정권공약의 배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강연회나 유세 중에 정권공약 책자를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선거운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선거운동의 규제완화는 「21세기 임조」도 제언하고 있으며(21世紀臨調 2003b),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총무대신도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朝日新聞 03/09/05).
5. 결 론
본 고는 일본에 있어서 시민운동에 의한 유권자-정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로서 낙선운동과 정권공약 선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일본에 있어서 낙선운동은 후보자 중심의 선거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은 어려우며, 언론을 활용도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는 일본의 선거보도 시스템 하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한편, 정권공약 운동은 「21세기 임조」에 의한 지식인ㆍ엘리트 중심의 운동이었으나, 언론인이 참가하게 되었다는 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으로부터 정책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톱-다운(top-down)형의 개혁파 지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정권공약 선거의 도입은 정치주도를 추진하는데도 이점이 있으므로, 정권공약 선거는 지방정치의 현장에서 한발 앞서 실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정권공약 선거가 정치개혁의 소프트 웨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단독으로 작성ㆍ제시하는 것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정권공약 선거는 시민ㆍ유권자에 의한 정권공약 작성과정에의 참가, 제시된 정권공약의 내용에 대한 검증, 특히 정권여당에 대한 정권공약의 실시상황에 대한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며, 각 프로세스에 시민운동, NPO가 활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정권공약 선거의 도입은 간접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어, 시민운동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였으며, 그 동향은 앞으로도 주목될 것이다.
참고문헌
新しい日本を作る國民會議(21世紀臨調). 2003b. "マニフェストに關する國會議員ア-ンケト."
磯崎展世. 2002. "市民運動." 古田博司ㆍ小倉紀藏 編.『韓國學』. 東京: 新書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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小林弘和. 1999. "抵抗型の住民運動と住民參加: 地域住民の主 的活動としての住民參加の展 開と住民運動." 西尾勝 編.『コミュニティと住民活動』. 東京: ぎょうせい.
橋本五郞. 2003. "『龜のあゆみ』でいいから政治家の質を上げたい."『中央公論』(8月 ).
前田英昭. 2003. "イギリスの『マニフェスト』とは何か."『改革者』(6月 ).
增田寬也. 2003. "『知事公約』が職員の態度をがらりと えた."『中央公論』(8月 ).
村尾信尙. 2003. "非現實的マニフェストより住民主導の公約を."『日 ビジネス』(7月14日).
廉載鎬. 2003. "韓國の市民社會とニュ-ガバナンス: 民主化以後の市民 の政治化."
『レヴァイアサン』. 31.
渡 登. 1995. "『主婦』から『全日制市民』そして『生活者』としての『女性』へ."
佐藤慶幸ㆍ天野正子ㆍ那須壽.『女性たちの生活者運動: 生活クラブを支える人びと』.
둘째로 정권공약을 작성함에 있어, 시민사회ㆍ유권자의 요구를 정권공약에 집약하는 매카니즘이 아직 정비되어 있지 않다는 점이다. 지금까지 작성된 정권공약은 후보자 진영이나 위탁을 받은 연구기관(think tank) 등이 작성하고 있다. 미에현 지사선거에 입후보한 무라오 노부타카(村尾信尙)는 정권공약을 제시하지 않았으나, "정권공약을 작성하는 사람이 중요하다. 후보자가 일방적으로 제시하는 것이 아니라, 납세자와 시민이 만들어야 한다"고 말하고 있다
2003년 3월 26일 村尾信尙씨와의 인터뷰.
. 무라오는 미에현 내의 약 450개소에서 소규모 집회를 실시하여, 10여개 항목의 공약집을 작성하였다(村尾 2003). 시민ㆍ유권자 측이 정권공약을 정당에 제시하고자 하는 움직임도 나타나고 있다. 도쿄도(都) 오메시(靑梅市)에서는 NPO 「오메(靑梅) style!」(대표: 船橋伸介)이 납세자의 입장에서 정권구상을 작성하였다
이 정권공약은 「靑梅 style!」홈페이지 (http://www.ome.ne.jp/manifesto/index.html)에서 볼 수 있음.
. 시민의 생활감각에 입각한 정권공약을 작성하여, 정당이나 후보자에게 역제안하여 민의에 부응하는 지도자를 선출하고자 하는 것이다. 시민운동은 지금까지 저항형의 주민운동이나 구체적인 정책제언형의 주민참가가, 개별적인 쟁점에 관심을 두고 있었다. 따라서 쟁점별의 시민운동, 주민운동간의 네트워크는 형성되지만, 같은 커뮤니티 내의 네트워크 형성이 과제로 되어 왔다. 한편, 시민에 의한 정권공약의 작성은, 포괄적인 정책 패캐지를 검토하여 우선순위를 제시한다는 점에서 시민운동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하였다고 평가될 수 있다.
셋째로 공직선거법의 규정 때문에 어렵게 만들어진 정권공약이 선거전에서 자유롭게 배포되지 못한다는 점이다. 공직선거법은 선거의 공시(公示)ㆍ고시(告示) 전의 사전운동은 전면적으로 금지되어 있으며, 공시ㆍ고시 후에도 엽서ㆍ법정 유인물 등 일부의 인쇄물을 제외하고는 문서ㆍ도화(圖畵)의 배포를 금지하고 있다. 따라서 정권공약을 유권자에게 배포하는 것도, 인터넷 상의 홈페이지에 게재하는 것도 법적으로는 인정되지 않고 있다. 예를 들어 미에현 지사에 출마했던 미즈타니 도시로(水谷俊郞)는 정권공약의 배포가 금지되어 있으므로, 강연회나 유세 중에 정권공약 책자를 판매하기도 하였으나, 선거운동에 커다란 제약을 받았다고 할 수 있다. 이러한 공직선거법을 개정하는 선거운동의 규제완화는 「21세기 임조」도 제언하고 있으며(21世紀臨調 2003b), 선거사무를 관장하는 가타야마 도라노스케(片山虎之助) 총무대신도 긍정적인 태도를 표명하고 있다(朝日新聞 03/09/05).
5. 결 론
본 고는 일본에 있어서 시민운동에 의한 유권자-정치 관계를 변화시키려는 시도로서 낙선운동과 정권공약 선거에 대하여 설명하였다. 일본에 있어서 낙선운동은 후보자 중심의 선거전이 펼쳐지는 상황에서 실효성을 발휘하는 것은 어려우며, 언론을 활용도 정치적 중립성을 중시하는 일본의 선거보도 시스템 하에서는 효과가 없었다.
한편, 정권공약 운동은 「21세기 임조」에 의한 지식인ㆍ엘리트 중심의 운동이었으나, 언론인이 참가하게 되었다는 점, 정치적으로 중립적인 입장으로부터 정책제언을 하게 되었다는 점에서 현실정치에 영향력을 미치는데 성공하였다. 또한 톱-다운(top-down)형의 개혁파 지사의 입장에서 생각해볼 때, 정권공약 선거의 도입은 정치주도를 추진하는데도 이점이 있으므로, 정권공약 선거는 지방정치의 현장에서 한발 앞서 실현을 보게 되었다. 그러나 정권공약 선거가 정치개혁의 소프트 웨어로서 기능하기 위해서는, 정당이 단독으로 작성ㆍ제시하는 것으로는 실현될 수 없다. 정권공약 선거는 시민ㆍ유권자에 의한 정권공약 작성과정에의 참가, 제시된 정권공약의 내용에 대한 검증, 특히 정권여당에 대한 정권공약의 실시상황에 대한 계속적인 체크가 필요하며, 각 프로세스에 시민운동, NPO가 활약할 수 있는 여지는 충분히 있다고 생각된다. 정권공약 선거의 도입은 간접 민주주의의 활성화를 지향하고 있어, 시민운동에도 새로운 가능성을 제공하였으며, 그 동향은 앞으로도 주목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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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レヴァイアサン』. 31.
渡 登. 1995. "『主婦』から『全日制市民』そして『生活者』としての『女性』へ."
佐藤慶幸ㆍ天野正子ㆍ那須壽.『女性たちの生活者運動: 生活クラブを支える人び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