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의 개념,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의 특성,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의 역사와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현황,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구성,조직,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개선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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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개글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의 개념,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의 특성,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의 역사와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현황,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구성,조직, 헌법재판제도(헌법재판소) 개선과제에 대한 보고서 자료입니다.

목차

Ⅰ. 서론

Ⅱ. 헌법재판제도의 개념

Ⅲ. 헌법재판제도의 특성

Ⅳ. 헌법재판제도의 역사

Ⅴ. 헌법재판소의 현황

Ⅵ. 헌법재판소의 구성과 조직
1. 헌법재판소의 조직과 운영에 관한 규정
1) 헌법
2) 헌법재판소법
3) 헌법재판소규칙
2. 헌법재판소의 구성
1)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임명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보장과 독립
3.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 소장
2) 재판관
3) 재판관회의
4) 헌법재판소의 보조기관

Ⅶ. 헌법재판제도의 개선 과제

Ⅷ. 결론

참고문헌

본문내용

가능.
재판관의 정년은 65세. 소장인 재판관의 정년은 70세로 한다.
2) 헌법재판소 재판관의 신분보장과 독립
(1) 재판관의 신분보장
재판관은 탄핵 또는 금고 이상의 형의 선고에 의하지 아니하고는 파면되지 아니한다.
(2) 재판관의 정치적 중립성 보장
헌법재판소재판관은 정당에 가입하거나 정치에 관여할 수 없다.
(3) 재판관의 대우
헌법재판소장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원장의 예에, 재판관의 대우와 보수는 대법관의 예에
의한다.
(4) 재판관의 재판상이 독립
재판관은 헌법과 법률에 의하여 그 양심에 따라 독립하여 심판한다.
독립성의 보장이 더욱 강하게 요구
3. 헌법재판소의 조직
1) 헌법재판소 소장
소장 1인을 두며, 소장은 국회의 동의를 얻어 재판관 중에서 대통령이 임명
2) 재판관
소장 외에 8인의 재판관
3) 재판관회의
재판관 전원으로 구성
헌법재판소장이 의장
재판관 7인 이상의 출석과 출석인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
의장은 의결에 있어 표결권을 가진다.
4) 헌법재판소의 보조기관
헌법재판소 사무처
헌법재판소 사무처장
사무처에는 사무처장과 사무차장을 둔다.
Ⅶ. 헌법재판제도의 개선 과제
1986년에 제정된 현행헌법에 처음으로 도입된 헌법소원제도가 완전하게 하나의 헌법제도로 정착되기 위하여는 앞으로도 많은 과제가 남아 있다. 그 중에서도 우선적으로 꼽을 수 있는 것이 바로 민주적인 정치분위기가 자리잡아야 한다는 것이다. 즉, 진정한 정치의 민주화와 다원적인 정치문화의 형성, 한반도에 있어서의 냉전체제의 완벽한 청산이 선행되어야 할 것이고 그러한 정치적 민주화와 더불어 문민정치의 전통이 하루빨리 그 뿌리를 내리도록 노력하지 않으면 안될 것이다. 또한, 헌법의식의 고양이 이루어져야 할 것이다. 여기서 헌법의식이라 함은 국민의 헌법의 내용에 대한 이해, 헌법적 가치에 대한 확신과 지지, 헌법적 질서를 어떠한 위협으로부터도 수호하려는 의지, 헌법적 제도에 대한 신뢰와 기대 등 헌법에 대한 국민의 의식경향을 말한다. 따라서 헌법재판제도가 진정으로 활성화되려면 헌법을 존중하고 아끼는 헌법존중의 의식, 헌법재판의 제도를 통해서 국민들이 자신의 기본권을 확실히 확보할 수 있을 것이라는 기대 등 국민의 헌법적 의식이 선진국 수준에 도달하지 않으면 안된다. 건전한 정치문화의 조성, 제도의 합리적 운영, 국민에 대한 민주주의적 교육의 불가피성 등이 강조되는 이유도 바로 여기에 있다 할 수 있다.
Ⅷ. 결론
헌법재판소는 과거의 헌법위원회와는 달리 어느 정도 헌법기관으로서의 위상 정립에는 성공했다고 평가할 수 있으며, 위헌결정을 통해서 과거와는 상당히 다른 모습을 보여 주었다고 할 수 있다. 반면에 현재의 헌법재판제도나 헌법재판소의 활동이 결코 바람직스럽지만은 않다는 점도 드러났고, 법제도적인 문제점이나 개선을 위한 단서들도 발견되었다. 요컨대 현재까지의 헌법재판소의 활동에 합격점을 줄 것인지, 낙제점을 줄 것인지 단언하기는 어렵다. 그러나 앞으로 헌법재판소가 어떠한 입장에서 어떤 식으로 재판을 수행해야 하는가 하는 질문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답할 수 있다.
우선 헌법재판소가 탄생하기까지의 역사를 결코 잊지 말아야 한다는 것이다. 현행 헌법에서 과거의 헌법위원회 제도를 지양하고 굳이 헌법재판소 제도를 채택한 것은, 과거 권위주의적 군사정권 아래서 무소불위의 권력이 행사되었으나 아무런 통제장치도 없어 헌법의 부재상태를 맛본데다가, 기본권 보장의 보루라 부르던 사법부는 독립성을 확보하지 못하고 정치적 입김에 좌우되어 헌법상의 기본권 규정을 공문구로 전락케 하는데 앞장섰고, 그나마 유일한 규범통제장치로 존재하던 위헌법률심사제마저 법원의 소극적 태도로 유명무실화되었던 쓰라린 경험의 소산이다. 즉 국민이 직접 청구하는 헌법소원제도에서 볼 수 있듯이 헌법재판소가 국민의 생활 속에 굳건히 뿌리내려 국민의 확고한 지지를 받을 때만이 기본권을 실질화하고 헌법의 지배를 실현할 수 있다는 뼈아픈 반성의 결과가 바로 헌법재판소 제도라는 점을 잊어서는 안된다.
헌법재판제도의 의미가 이와 같은 것이라면 그것은 국민의 것이어야 한다. 여기서 헌법재판은 국민에게 항상 널리 열려 있어야 한다는 두 번째 명제가 나온다. 헌법재판소는현재의 제도를 국민이 가장 접근하기 쉬운 방법으로 운영해야 하며 장애가 되는 제반 요소들은 과감히 제거해 나아가야 한다. 일반 소송법적 논리에 매달려 재판청구 단계에서부터 차단하고 있는 협소한 해석들은 과감히 지양되어야 하며, 해석으로 불가능한 장애가 있다면 적절한 법개정안을 제안하는 등 적극적인 제도개선의 노력을 아끼지 말아야 한다. 아는 것이 힘이라고 하지 않는가? 끝으로 헌법재판소가 구체적 사안의 위헌 여부를 판단할 때에는 항상 우리 헌법의 제1원리인 국민주권주의를 염두에 두고 무엇이 국민의 이익을 위하는 것인가 하는 관점에서야 할 것이다. 헌법상의 여러 원리들과 국민주권원리가 상충되는 경우에는 항상 국민주권주의를 우선시하는 태도가 특히 강하게 요구된다. 헌법재판제도를 통하여 보장하려는 것은 결국 헌법이요 기본권인데 그 주체는 바로 국민이라는 점을 생각한다면 이러한 명제는 지극히 당연하기까지 한 것이다. 요컨대, 헌법재판소가 ‘사법반동의 첨병’이 아니라 진정한 ‘사법민주화의 기수’가 되려면 어떻게 헌법재판소가 태어났는지를 끊임없이 되돌아보고 헌법재판의 문호를 널리 열어놓는다는 전제 위에 서서 국민주권의 원리를 실현한다는 자세를 견지하지 않으면 안 된다.
참고문헌
▶ 권영성, 헌법재판의 현황과 과제. 인권과 정의. 1991
▶ 금남진, 헌법재판대상의 활성화와 개선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연구. 제2권 1991
▶ 금지형, 헌법재판소 결정의 기판력. 헌법논총. 제3집 1992
▶ 금철수, 헌법재판소법의 개정방향. 헌법재판연구. 제1권 1990
▶ 남복현, 헌법의 최종적인 해석기관. 한양법학. 제2집 1991. 헌법재판자료. 제4집 1991에 재수록
▶ 정종섭, 헌법재판소법 제68조 제2항의 헌법소원심판에 대한 검토. 인권과 정의. 1990. 헌법재판자료. 제3집 (1990)에 재수록
▶ 헌법재판소, 헌법재판연구 제2권: 헌법재판 및 제도의 활성화에 관한 연구. 헌법재판소. 199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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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등록일2008.09.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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